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확대 - 이천시 허원 님의 공약
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NPO의제포럼×서울 프로그램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간담회 개최
전문가와 청중들이 함께하는 골목길 핵심 의제 발굴을 위한 공개 라운드 테이블 진행
○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소개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자리인 ‘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9월 10일~12일 3일간 서울 시청 및 광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 녹색교통운동은 정책박람회 둘째날인 9월 11일 오후 2시~5시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에서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그동안 우리의 골목길은 자동차 중심의 문화로 인해 황폐해져 있습니다.
○ 골목길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으며, 친근해야 할 골목길은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길이 되버렸습니다.
○ 골목길의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녹색교통운동은 작년부터 현장 발굴을 위해 주민 주도형 마을 보행환경 개선 시민공모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는 시민공모전 뿐만 아니라 서울시NPO지원센터와 함께 골목길 보행환경의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계획된 이번 간담회는 먼저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사례”에 대해 권순택 청주시 도시재생정책 자문위원의 주제 발표가 있으며, 뒤이어 “건강한 골목길”에 대해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 이어 도시, 교통,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셔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과 골목길에 관심이 많은 청중들과의 대화시간도 있을 예정입니다.
○ 골목길 보행환경에 대해 관심 있으신 많은 시민들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간담회 개요
◦ 간담회명 :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요일) 14:00~17:00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수용인원 30~40명)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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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소요시간 |
세부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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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30분 |
참석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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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
10분 |
인사말 송상석(프로젝트 매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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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40 |
30분 |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사례 권순택(청주시 도시재생정책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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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10 |
30분 |
건강한 골목길을 찾아서 백남철(한국건설기술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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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20 |
10분 |
휴식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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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6:40 |
80분 |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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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00 |
20분 |
청중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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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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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폐회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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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9월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가을은 참 걷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걷는 것이 무척 짜증날때가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이렇게 걷다보면 우리나라의 도로는 참 보행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모차를 차도로 내려서 걸어야 하거나, 횡단보도를 막고 보도 턱낮춤 구간에 주․정차한 차들 때문에 횡단 시야확보도 안되고, 턱낮춤 구간을 이용하지 못해 유모차를 들어서 옮긴적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과 보행기에 의지하는 노인분들, 휠체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은 얼마나 걷기가 힘이 들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9월 1일부터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차 안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운전자 탑승시 계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단속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단속을 한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이 불편해져서 짜증이 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불법 주․정차는 보행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불법 주․정차가로 인한 문제는 일반도로 보다는 우리의 생활권에 있는 골목길이 제일 심각합니다.
골목길은 보도가 없는 곳이 많고 잦은 횡단 보행이 이루어지지만 가로나 교차로를 가리지 않고 주차가 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골목길은 친근하고 정겨운 도로가 아닌 무섭고 위험한 도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는 우리의 생활권인 골목길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보행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가 없는 골목길을 걷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지난 3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의 선제적 조성으로 도심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활도로구역(Zone 30) 지정 확대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30km/h)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면도로 249개소와 생활도로구역 30개소를 추가 지정, 금년 상반기 중에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생활주변 도로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까지 서울시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면도로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구요? 다음 통계를 보면 그 해답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도로폭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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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폭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4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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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505 |
5,229 |
5,392 |
5,092 |
4,762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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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미만 |
3,185 |
3,023 |
3,093 |
2,944 |
2,667 |
56.0% |
|
9m~20m미만 |
1,568 |
1,425 |
1,527 |
1,425 |
1,317 |
27.7% |
|
20m이상 |
676 |
676 |
679 |
628 |
663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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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구역 |
76 |
105 |
93 |
95 |
115 |
2.4% |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9m미만의 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762명의 56%인 2,66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m미만의 도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즉 우리가 집을 나서자 마자 만나는 삶의 터전인 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일부 도로를 제외하면 속도제한이 되어 있는 이면도로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속도제한이 없는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일반도로로 구분되어 60km/h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면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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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
<속도제한없는 이면도로> |
나아가 제도적으로 전체 이면도로에 대해 속도제한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30km/h로 속도 제한이 이면도로의 교통환경 개선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안전한 이면도로는 법 제도 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이면도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과도한 수익시설로 긴급 상황시 대피에 지장이 있거나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재의 서울시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며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하는데 앞 뒤가 뒤바뀐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7-11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111424763402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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