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민 국민연금 가입 촉진 및 사회보험료 지원 - 남구 양수경 님의 공약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삼림파괴와 현지주민 인권침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융자 지원한 수출입은행을 한국OECD 다국적기업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
-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12일(목) 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침해에 대하여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단체인 PUSAKA, SKP-KAME 및 WALHI Papua가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지구의 벗 네덜란드, 지구의 벗 미국, 지구의 벗 멜버른과 WALHI 센트럴 칼리만탄은 공동 지원단으로 함께했다.
-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7,000 헥타르에 이르는 열대림을 파괴하였다. 이 곳은 멸종 위기에 놓인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던 곳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농장 개발 과정에서 숲에 의존해 살던 선주민들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를 충분히 받지 못하였고,농장 주변 비안 강의 오염으로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
- OECD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경과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 기업은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업 과정 중에 발생한 삼림파괴와 FPIC 이행 부족, 물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인정하고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파괴된 숲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지역주민들은 점점 더 식수 및 생활용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회환경정책이 OECD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투자자이며 2018년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2017년 이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위배된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해외연금기관들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심각한 경우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업의 대규모 환경파괴 사례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지원을 위한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총 115,125,000 미달러를 융자 지원하였다.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해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나 수출입은행은 이에 실패하였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가 있다. 수출입은행은 OECD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유엔의 권고에 따라 금융 지원 사업이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진정인들은 한국 NCP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중재를 통해 △그동안 발생시킨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산림 파괴·이탄습 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 지역 주민들의 FPIC와 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로서 이들이 발생시킨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관여를 하고, 사회책임투자 정책 내에 삼림파괴 및 선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수출입은행 또한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 금융지원 시 발생가능한 환경 및 인권 위험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진정서 요약 보고서인 “파푸아의 아물지 않은 상처 -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 공공 금융기관,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팜유 사업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NCP 진정 요약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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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라
내일(8/25)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최된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전국의 10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쿠데타 발발 이후 200일을 넘긴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군부의 잔인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1일 기준 군·경에 의해 숨진 민간인은 1천명을 넘었고, 구금된 사람은 5천780명에 이른다. 이 와중에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망자 또한 매일 급증하고 있다. 의료진 및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병원 입원이 거부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군부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사회와 망명 정부인 미얀마국민통합정부(NUG), 국제사회는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며 이들의 경제적 토대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MOGE에 대한 표적 제재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가스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MOGE에 지급하는 것은 무고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군·경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통제하고 있어 가스판매 수익, 배당금, 세금 등을 군부가 유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와 쿠데타 정권 유지,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돕는 결과를 낳는다.
책임 투자를 강조하는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과 유엔 특별보고관 등이 포스코에게 군부와의 관계 단절을 촉구하고, 가스 대금의 지급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이유이다. 야다나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토탈(Total)이 주주총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합작 법인에 대해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하고, 군부의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해봐도 포스코는 지금까지 실효적인 조치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는 최소한 미얀마에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배당금을 비롯한 대금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영향력을 행사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 만큼이나 공공성 역시 중요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별첨1.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N8xNtg4YT5GZNzvNRfxdvjOnB3-xmzgsd9T... target="_blank" rel="nofollow">6/3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 보낸 공개서한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0KzvDANpavlnI5VmpWk832FA0OkzDF9zbss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기업의 ESG 열풍 다뤄

자료집 링크 : https://bit.ly/38Y2edk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10일(금) 세 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ESG경영과 산업의 전환, 노동을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국내외 ESG동향과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2010년 ISO 26000 지침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들어갔던 요소들로, 최근에는 비재무적 정보로서 사업 영역에서 부각되고 있다. 지 변호사는 이러한 동향에는 환영을 표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견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시와 평가에 관련해서도 유럽영국 등의 해외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도입 일정이 더딘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그린워싱의 방지 대안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우선 강조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투자자·소비자가 쉽게 판단 가능해야 하며, 규제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적극적 수단들도 도입해야 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기후금융을 위한 제안과 지속가능한 금융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적인 ESG의 흐름은 탈탄소와 그린사회로 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ESG에 대한 관심 추이가 19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60조 달러로 투자규모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보고서도 제시했다. 넷제로(net-zero)와 탈석탄 이니셔티브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의 활성화와 연결되는 해외 사례들도 소개했다.이 국장은 이러한 생태계 구축과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2030년에야 모든 상장사가 의무공시를 하게 되는 현행 국내 로드맵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한 의무화 방안이 18대 국회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반영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민정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ESG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ESG가 사회적 화두가 된 이유가 기후위기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이윤율 하락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김 교수는 결국 ESG는 다국적 금융사들의 이윤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활용될 것이며, ‘기후위기 구원투수’로서의 역할과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 온 불평등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 소비자가 강조되는 데 비해 노동자의 역할은 경시되고 있다며,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단일 쟁점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노동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과 연결시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세계적인 ESG열풍을 볼 때 과거 CSR의 반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의 공시 의무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준비 중인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관이 주축이 되어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완결성 있는 지표로 운용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와 같이 이것이 곧 과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 차원의 감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계적인 열풍 속에 공시체계와 정보 부족으로 제도 정착이 늦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산업 전환에 대비한 재정 지출 등 디테일한 정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언했다. 말 그대로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환경오염 유발로 악명이 높고, 특히 포항주민들의 암 사망률과 산업재해 사망률에 책임이 큰 포스코가 민간평가에서는 좋은 등급을 받는 상황을 보며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평가지표의 허울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ESG 지표에서 G(지배구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E(환경)와 S(사회)도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세 요소는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만 중요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주도보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며, 시민사회 차원의 ESG 평가지표 수립을 제안했다.
김선철 멸종반란한국 활동가는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린스완(Green Swan; 기후위기로 촉발되는 금융위기)의 의미부터 되짚었다. 그린스완이 결국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이윤의 위협을 느끼는 자본기업들의 대처를 중시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를 마치 새로운 경제질서의 본질마냥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린뉴딜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들이 기업들이 힘드니 도움을 주자는 차원으로 전락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ESG와 기후금융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방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의 자발성에 기대기보다 국가의 공적 규제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불평등이 더 커지고, 다수의 노동자와 빈민들은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될것이라며, 결국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입장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린뉴딜같은 대안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에도, 국제경쟁력 강화와 성장주의, 그리고 대기업 지원을 빼면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를 바꿀 뉴딜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다. 그는 탄소중립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불평등해소와 행복한 일자리 건강한 삶의 지속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이사는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 운영의 경험을 살려 ESG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들을 공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기업 자체적으로만은 대응이 어려운 면이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 체계가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고, 실제로 납품을 해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동력이 부족한 데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업계에서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보다 많은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네 번째 회차는 9월 13일(월)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생명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안, 동물권인권·여성의 관점에서도 기후위기를 다룰 예정이다.
자료집 링크 : https://bit.ly/38Y2edk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과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국민연금에 손해끼친 삼성중공업·삼성물산 상대 손해청구 나서야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 및 공익이사 추천 주주제안 의결해야
2020년 주주총회 위한 충실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 촉구
일시 장소 : 2019. 12. 27.(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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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오늘(12/2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할 예정임.
2018. 7.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 기금위는 2019. 11.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논의했으나, 재계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된 바 있음.
2020년 정기주주총회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2019년만 해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 범죄에 대한 400억 원 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고발하는 등 회사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들의 불·편법 행위가 이어짐. 또한 불공정 합병비율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찬성한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경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0.35:1이라는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됨.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한 삼성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국민연금의 기금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노후자산의 피해로 돌아옴. 또한, 2007년 삼성중공업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관련 3천억 원 대의 벌금 및 손해배상 결정이 2019년 내려지기도 함.
이러한 이사 및 회사의 불·편법 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책임이 있음. 이에 시민노동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뇌물 및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각각 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과,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효성 및 대림그룹 등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함. 참고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이사 임기 만료일은 각각 2020. 3. 22., 2020. 3. 23.으로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확률이 높음.
한편, 재계는 기금위에 상정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기업 옥죄기’라며 사실상 스튜어드십 코드를 형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각 수탁자 책임 활동별 단계를 필요 이상 장기화하고, 가이드라인에 기술한 중점관리사안에만 주주활동 대상 기업을 한정할 위험이 있는 가이드라인의 의결 조차 확신하기 어려우며, 가이드라인 내용의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피케팅 참여 단체들은 현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나마 이번 기금위가 의결하여 속히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준비에 나설 것과 ▲이후 부족한 점이 발견될 시 사후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함.
피케팅 개요
피케팅 제목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과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2019. 12. 27.(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참석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태훈 정책위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노종화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참여연대 : 이동구·최덕현 변호사, 김은정·김주호·이지우 간사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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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KRe3qEpUCMN5D_Up74zcJb1eJKpxhmlzEb84...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 부당합병으로 발생한 주주 손해배상 청구
삼성, 국민연금 등 주주 손해배상하고 이사회 개혁으로 쇄신해야
추가 원고 지속 모집 예정,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 촉구
일시 장소 : 2020. 02. 17.(월)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5954198/in/dateposted-public/" title="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1"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45954198_58dfab31fa_c.jpg" width="800" />
취지와 목적
오늘(2/17)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함.
2019. 11. 25. 부터 민변·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으며, 1차 소송에는 32명의 주주들(35,597주)이 참여함.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전원, 그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향후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뿐 아니라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리인단은 1차 소송 제기 이후에도 추가로 원고를 접수할 예정이며, 소송이 가능한 원고는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임(소송 안내>> http://bit.ly/%EC%82%BC%EC%84%B1%ED%95%A9%EB%B3%91%EC%86%8C%EC%86%A1" rel="nofollow">http://bit.ly/삼성합병소송).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이뤄진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복구 및 자본시장 정상화 등 이번 소송의 의미를 밝히고 향후 소송 진행 계획을 소개함. 또한, 최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 형량 감경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함. 또한, 법적 권한이 없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삼성 쇄신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삼성이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부당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각 계열사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의 이사회 개혁이 급선무이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배상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함.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 2. 17.(월)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주최 : 민변 공익변론센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발언 및 참가자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소송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본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부당성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재용 승계 작업과 삼성물산 부당합병과의 관계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 촉구 : 김예지 변호사
삼성의 진정한 쇄신을 위한 시민사회 요구사항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법적 진행 상황 및 향후 소송 진행 계획 : 양성우 변호사
참여연대 김주호, 김은정, 신동화 간사
대리인단 : 김예지, 김종보, 류신환, 박갑주, 박시진, 양성우, 이동구, 최덕현 변호사
소송 개요
원고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기준, 보유하던 (구)삼성물산 주식 1주 당 합병후 존속회사인 통합 삼성물산 보통주식 0.3500885주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주주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현 통합삼성물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삼성물산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사내이사 : 최치훈, 김신, 이영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이종욱, 이현수, 정규재, 윤창현
제일모직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사내이사 : 윤주화, 김봉영, 배진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이대익, 장달중, 전성빈, 권재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및 김태한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 및 삼정회계법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 행위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불법 행위
의도적인 사업 실적 축소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법행위
고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부풀리기
콜옵션 약정 등 중요 재무정보 미공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추진한 불법행위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의 가치를 조작·은폐하기 위한 허위 자료 작성·공시
(구)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가치 축소
(구)삼성물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75조원 평가 누락
(구)삼성물산의 1조원대 광업권 가치 평가 누락
제일모직 보유 유휴토지 이중계상
제일모직의 실체없는 신수종 사업 과대 평가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불법행위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
절차 위반하며 감행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적 뇌물 제공
삼성 및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요구사항
2020. 2. 5.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준법위”)를 출범하며, 7개 계열사의 ▲후원금 및 계열사 내부거래, ▲합병·기업공개 등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인지 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운영 계획을 발표(https://bit.ly/39ruTp0" rel="nofollow">https://bit.ly/39ruTp0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함.
2020. 2.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https://bit.ly/2voLLhu" rel="nofollow">https://bit.ly/2voLLhu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함.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준법위의 설치와 운영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어서도, 양형에 반영되어서도 안될 것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발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대 차명계좌 등 전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 범죄 당사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공명정대한 처벌을 촉구함.
또한 삼성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아닌, 이사회 등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수순임. 삼성은 오는 3월 치러질 각 계열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의 외부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를 선출하고,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함.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와 감사위원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고,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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