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면 에너지자립형 RE100 산단 추진 - 진천군 김명식 님의 공약

[제 6회 RE100포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 yes24 / 교보문고 / 알라딘 / 영풍문고 일상도 환경도 포기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이것만 해도 도움이 돼?작지만 소중한 에코라이프환경을 위한 실천이라면 왠지 거창한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당장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 큰 소리로 환경보호를 외쳐야만 뭐라도 하는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야 많겠지만 아주 작은 행동도 의식적으로 하면 환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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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우리,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는 산업단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산업단지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와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있어야 85만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범위내에서 산업단지를 비롯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런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청주시의회에 토론회을 제안했고, 이번에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 산업단지 현황과 문제점’ 이란 주제로 박종순 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됩니다.
대신 생중계 될 예정이오니,시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me2.do/FeTsbR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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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이 ‘폐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환경운동연합 및 지역 주민 활동가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폐촉법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 포함한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산단 매립시설 영업구역 제한 금지’) 명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와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산업폐기물 매립 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악법이다.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존재하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폐기물 처리의 혼란을 가속하는 법안이다.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시설에 타지역 발생 폐기물까지 매립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또다시 처리방안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또 현재 사업자들이 투자비용을 단기간에 회수하고 높은 처리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매립하고 먹튀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실질적으로 제어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자의 영업권 보장을 중심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향후 입지갈등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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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보다 폐기물 매립장을 증설하려는 업계의 이권 및 특혜만을 앞세우는 법안이다. 지난 ‘폐비닐 사태’에서 드러나 듯 업자들이 주도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리스크 대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폐기물 사업자들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는 만큼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또한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한 계도 방안이나 공공 차원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해결책 없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제한만을 완화한다는 것은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권만을 위한 법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법률상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관련 지역 간 갈등, 주민 갈등에 이어 지자체와 업체 간 법적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지 못 하고, 오히려 법까지 개정하며 영업 범위 제한을 없애 전국의 모든 산업폐기물을 사들여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명분만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폐기물 관련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 제한을 폐기할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둔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대형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농촌 지역 산단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몰릴 것이고, 환경 피해의 집중화와 지역 간의 불균형 및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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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의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같이 발생지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발생지 차원의 산업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공공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없이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폐기물 발생지 원칙을 역행하는 폐촉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서산오토밸리산폐장대책위원회·서산환경파괴백지화연대
·김제지평선산단폐기물처리장반대범시민대책위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기후위기 파국을 막기 위해 탄소중립위가 챙겨야 할 10가지 과제
5월 29일,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합하는 대통령 직속 민관참여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포함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정 전반의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100인 규모로 정부와 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김춘이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정부가 탄소중립과 배치되는 신공항건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벌목사업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위원회 보이콧 주장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계획들을 볼 때 탄소중립위가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정책들에 ‘탄소중립’ 딱지만 붙여 정당화하는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계획의 문제를 이번에도 바로잡지 못한다면 위기를 파국으로 몰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 정부는 물론 탄소중립위 위원 모두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위가 보다 과감한 탄소중립 방향과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근본적 변화와 소통하기 위하여 위원회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공개하고 방청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길 바라며, 다음의 10가지 과제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2050 탄소중립이행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1.5℃ 상승 제한 목표에 맞는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10월 NDC(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작년에 UN 파리기후협약에 제출했어야 할 상향안을 이토록 오래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다. 2050년 목표가 ‘탄소중립’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자연과 과학의 권고이듯, NDC 목표도 ‘배출절반’ 수준이어야만 한다.
둘째, 현재 건설 중인 신규석탄발전의 건설 중단을 포함해 2030 석탄발전 퇴출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IEA(국제에너지기구)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OECD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발전부문은 이미 2035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전부문에서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가 2035년 이후까지 존속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제 기후변화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역시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2030년 이전 탈석탄이 필수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계획은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의 전력량 비중이 29.9%로 고작 10% 줄어드는 수준이다. 현재 공사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의 중단, 전환, 퇴출 계획 없는 탄소중립은 기만에 불과하다
셋째,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중단선언을 넘어, 철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즉각 회수해야 한다. 대통령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공적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이는 전혀 실효적이지 않은 선언에 불과하다. 이미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인도네시아의 자와9·10, 베트남의 붕앙2에 자금을 제공했고, 어차피 향후 해외 신규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 계획은 없었다. 계획되어 있지도 않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석탄발전에 이미 투자된 공적 금융의 단계적 철회가 이행되어야 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2050 RE100’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2040년에 ‘최대’ 35%라는 상한 제약에 묶인 상태다. 이는 현재 40%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도 모자란 수치다. 조속한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화·주민수용성 이슈 등을 해소할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핵발전은 기후위기 해결방안에서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사고위험과 핵폐기물 등 문제를 갖고 있는 핵 발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 SMR(소형원자로), 핵융합발전 등과 같은 검증되지도 상용화되지도 않은 기술들 역시 탄소중립 이행계획 안에 가시적 해법처럼 나열해선 안 된다. 위험하고 불확실한 기술적 해법에 도박을 걸며 기후위기 대응을 게을리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폭력이다.
여섯째, 신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2050탄소중립 이행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가덕도 신공항건설을 지난2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시켰다.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을 만든다지만 본말이 전도된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통과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 부문에 걸친 감축과 자연적 탄소 흡수원의 보전 및 확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신공항 건설 같은 토건 경제에 의존하려는 낡은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할 때이다.
일곱째,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경제림에서 진행하던 벌목사업에 탄소중립이란 외피를 씌워놓은 것에 불과하다. 산림청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0년간 경기도 면적에 달하는 약 90만ha의 ‘늙은’ 숲이 탄소중립이란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나무심기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훼손된 지역, 유휴지 등을 최대한 발굴해 새로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림 또한 자연림이 분포한 지역은 철저한 생태조사를 통해 보전 계획을 세워야한다. 숲을 보호한 산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 등의 정책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은 나무를 벨 때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무너져가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덟째, 탄소중립은 물질순환, 자원순환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 플라스틱 문제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 공정, 폐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미 국제사회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플라스틱세 도입 등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것은 물론,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일회용 플라스틱 시장 출시 금지, 생산자 책임 확대(EPR) 등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10대 과제로 순환 경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없다. 그 사이 현실은 코로나19로 생활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각종 불법 산업폐기물로 전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탈 플라스틱 및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명확한 비전 제시와 시장 주도의 산업계 전반에 직접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기후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아홉째, 내연기관차 퇴출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 교통부문에서도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은 대단히 미흡하고 편향적이다. 정부의 주요한 교통부문 탄소중립 이행의 기조인 친환경차 확대 보급 역시 중요하지만 현재처럼 자동차 구매 보조금만 들이붓는 방식의 한계는 분명하다. ‘공공교통의 확대’와 ‘교통 총량의 감축’, ‘2035년 이내로 내연기관차 판매종료·퇴출 시점 명시’와 같은 전환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특정 산업·기업의 이익만을 담보하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정책에 그치고 말 것이다.
열째,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부터 산업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전환 과정에서 위협에 내몰릴 수 있는 노동자·농민·여성·지역민·청년·빈민·장애인 등의 고려는 미미하다. 전환을 주도하는 주체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를 유발해 온 산업계가 아니라 시민이 되어야 한다. <끝>.
2021년 5월 28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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