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에 함평 빈집 리모델링 기금 반영 요구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기후위기 시대, 교통·주거·채식 등 삶의 전환 필요해

포럼 2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nh2RH4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8일(수) 두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주거·채식과 같은 삶의 전환을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6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세계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이 높고, 자동차 산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 친환경차 보급목표의 미진함을 이야기하며 국내 전체 등록차량 중 친환경차의 비율은 아직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차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상석 위원장은 친환경차 전환 확대를 위해 ‘보급 비율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교통의 중심은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예산의 확대를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추소연 RE도시건축 대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 부문의 배출량 목표, 로드맵 수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꾸준히 증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볼 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개별 건물의 효율 향상 및 도시의 에너지원 전환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한 향후 과제로 △신축 건물의 기준 강화 △노후 건축물의 성능 관리 △지역 단위의 ZEB전환과 상생 △건물에너지성능의 시장가치화를 제안했다. 추소연 대표는 기존 건축물의 성능 개선은 자발적이고 효율적으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조길예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는 5℃ 목표 달성을 위해 ‘육류 소비의 감축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단일 사업 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축산업은 자연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을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생태계 붕괴까지 불러온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10년간은 위험한 단기성 온실가스인 메탄을 즉각적으로 줄여야 함을 강조했다. 조길예 대표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앞선 발제에서 강조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은 자율주행과 PM을 중시하고 있으나, 이는 교통약자에 대한 고민이 없으며 효율성 또한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은 △자동차 총량의 증가 △전과정 배출량 △사용하는 전기의 원료원 전환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내연차를 대체하는 ’대체효과‘로 감축량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철 위원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과제에서 특히나 교통 부문은 정부, 학자, 사업자들에게서만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패’임을 고민해볼 것을 촉구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인류의 탈육식과 채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산업의 전 과정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의 5%로, 모든 교통 및 운송에서 발생하는 양보다 많은 수치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에 축산업의 배출량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축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철회하고 식물성 산업 육성 정책의 기초를 닦을 때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지연 대표는 동물권 운동이 축산 환경의 개선보다 “육식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없애는 탈육식, 채식인(비건)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졸속성과 더불어 기후위기 극복의 주체인 농민이 배제되었음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짧은 기간 압축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는 하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졸속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시나리오가 온실가스의 주요 흡수원인 건강한 토양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산림 관리 강화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토양을 위해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친환경 농업 확대 목표 설정 및 이행 방안 마련 등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주거자의 입장에서 앞선 발제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한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력 관계가 있어 유럽과 같은 선진제도의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주택 공급은 이미 분배에선 실패했으며, 실패한 분배정책의 결과로 점유와 주거비 부담의 양극화가 악화되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도 직접 건설과 매입보다 전세임대를 통해 공급하는 경향을 꼬집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김윤영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재난으로 인한 주거불평등의 심화가 강해질 것”이라며 토론을 마쳤다.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는 “당연한 것이 당연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가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상일 것이라며, 청년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규리 대표 역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5℃에 상응하는 탄소 예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및 이행경로 설정을 촉구했다. 또한 현 시나리오는 상용화 여부가 불확실한 CCUS와 무탄소신전원의 비중이 높으며, 불충분한 기후 대응이 아닌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규리 대표는 이어 “채식이 특별한 선택지가 아니어야 한다”며 채식 위주의 식생활 교육과 확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추가로 걷고 싶은 도시와 같은 교통·사회 전반의 시스템 전환, 건물 부문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언급했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국토교통부의 이동 편의 증진계획이 계속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처럼 한국도 저상버스의 법률 제정과 인증제도를 통한 이동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도입 의무화를 언급하며, 친환경 의제가 함께 들어갈 수 있을 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세 번째 회차는 9월 10일(금)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산업의 전환과 노동, ESG경영과 기후금융 등의 의제를 다룬다.
포럼 2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nh2RH4
20대 국회 막바지 역작?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하라’
20대 국회 막바지 경찰동우회 법 등과 함께 통과⋯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 특혜법 폐지해야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근거는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킨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특혜성 법안으로 21대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7월 각 자치단체에 배부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금지 됐던 퇴직 공무원 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3.)에 따라 자치단체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한다고 안내했다.
기존 예산편성기준은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와 함께 퇴직 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인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예산편성 배제 단체는 의정회만 남게 됐다.
<행정동우회 관련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사항>

근거법이 없다면 근거법을 만들어 지원하자?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 기준 근거로 삼은 것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은 2018년 9월 정태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한 의원 13인 중 12인 같은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1명이 더불이민주당 출신이다. 정태옥 전 의원은 행정고시 30회 출신이고 13명 중 유일하게 당이 다른 오제세 전 의원 역시 공무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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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법 공동발의 의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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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무소속/鄭泰沃) 김도읍(자유한국당/金度邑) 김상훈(자유한국당/金相勳)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김재경(자유한국당/金在庚) 박성중(자유한국당/朴成重)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이종배(자유한국당/李鍾培)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
대표발의한 정태옥 의원은 법안 필요성에 대해 “현재 퇴직 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을 제정해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지했다.
지방동우회는 전국 6만2200여명 회원이 가입한 단체다. 주요사업은 △지방행정 발전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 친목도모 등으로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주요사업은 지방행정 발전,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 친목도모 등으로 정해두고 있다. 기존 친목 단체를 기반으로 했던 각 지회⋅분회는 현재 법에 맞게 정관을 변경 중이다.
국회 검토의견, 동우회 회칙으로 충분!!
문제는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창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법률 제정에 부정적이었다. 2018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는 △퇴직공무원 간 친목 도모가 주 목적인 단체로 가입 강제성이 없고 동우회 활동이 국민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제정안 내용은 동우회 회칙이나 정관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국가나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포함한 것은 문제다. 당초 정태옥 전 의원은 제정안에서 “동우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동우회 운영’ 문구는 삭제했지만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나 법에서 정한 “사업비”는 범위에 대한 한계 설정이 미흡해 오용 가능성도 있다. 보조금 지급 사업 목록을 명시하는 네거티브방식의 기준이 필요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안번호 제2015-358호, 퇴직 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 하더라도 국가보조금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에 부합하도록 동우회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퇴직 공무원 동우회를 법정 단체로 관리?
정태옥 전 의원이 예로 들었던 퇴직 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찰)・한국교육삼락회(교육)・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소방)・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교정)는 ‘운영’ 관련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는 사실상 재정보조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 개정과 함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등이 동시 개정되면서 운영비 지원은 국가-사업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됐다.
현재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등이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 퇴직 공무원 동우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해야할 부분인가 하는 문제를 공유한다. 공익적 활동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지원을 받으면 된다. 이런 행정 절차를 뛰어넘는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은 전관예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앞서 2013년 6월 대법원은 당시 행정안전부가 제기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행안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회는 구성원 친목 목적의 서울시 퇴직 공무원 단체인 서울시시우회 및 의정회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대법원은 특정 사업이 아닌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특혜라고 본 것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안은 20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3월20일 본회의에서 재석 172인 중 찬성 155인, 반대 6인, 기권 11인 투표를 거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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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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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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