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장례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상장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장례 부담 없이 모든 도민이 품위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무상장례 서비스 지원 - 경기 김현욱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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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3일 출근을 못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그 기간을 연차 휴가사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모님 장례로 인한 것인데 연차휴가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상조휴가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A. 현재 노동법상의 휴가는 연차휴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모성보호 관련 휴가 제외) 장례 결혼 등과 관련된 상조휴가는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와 별도로 상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상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연차휴가처리를 하였더라도 법적인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그 밖에 휴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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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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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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