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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판교로 소음 대책 마련 및 후면CCTV 추가 설치 - 성남시 수정구 강상태 님의 공약

문서 타입: 지역: 정당: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정책 대상:
대왕판교로 주변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후면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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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안철수 공약 -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목 표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4.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및 미래 일자리 창출 5.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   ▶▶▶ 이 행방법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 - 중국 등과 환경외교 강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 어린이 등 취약계층 및 다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 -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 수립,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 -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석탄발전 축소(LNG 발전 확대)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 4 대 강의 상시 개방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과 정밀조사 후 자연성 복원 추진, 수량-수질 기능 통합 물 관리체계로 개편 - 빅데이터, AI 기반의 환경오염 예·경보(녹조, 미세먼지, 화학사고) 정확도 개선 및 정보 개방·참여 확대 -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환경시설관리 최적화 - 노후 상수관로 교체 확대,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제고   4. 에너지 신기술과 환경 신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자동차 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스마트워터그리드, 물 재활용 등 물 관련 산업 육성 -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기술 개발 등을 통한 산업화   5. 문화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으로 삶의 질 높은 행복공동체 구현 - 문화 기본권 지표(체육 포함) 관리를 통해 지역, 계층 간 문화 균형 실현 -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으로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제고 - 문화벤처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문화산업 공정 성장 생태계 구축   ▶▶▶이행 기간    - 제도 개선 사항은 2018년까지 이행 완료 - 법 개정 사항은 임기 내 완료 - 시설 및 투자 관련 사항은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조달 방안    1.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중복사업 정리 등 재정을 효율화하여 예산 절감 및 공약 실현 투자 재원 확보 2.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비율 조정 및 재정지출 조정으로 필요 재원 확보 [출처] [안철수 10대 공약]19대 대통령 후보자 공약, 5~10|작성자 ahncs0518  

유승민 공약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2배 이상 증액 ◦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  -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전환     ◦ 중국유입 미세먼지 대책은  1) 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2)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생활화학제품 대책≻ ◦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 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원전안전 대책≻ ◦ 원전 인근지역의 정밀한 단층조사와 함께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를 0.6g 수준으로 강화하고,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한 비상대피계획 수립 ◦ 안전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장 인선 및 위원 선정 조건 강화로 원전업계로부터의 독립성 제고 ◦ 다수호기가 위치한 위험지역의 원전밀집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수로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 원전의 점진적 축소의 대안으로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 안전한 저탄소 발전설비 활용 ◈ 이행 기간 ◦ 미세먼지 대책은 임기 첫해에 측정망 확충과 예보정확도 제고와 노출위험을 줄이는 국민대응체계 강화에 주력 ◦ 생활화학제품 대책은 기존 입법(화평법 및 살생물법)을 통해 시행 가능 ◦ 원전 내진설계강화(0.6g)는 기술개발에 따라 가변적(0.3g 수준은 2018년 가능) ◈ 재원조달방안 ◦ 미세먼지 예산을 국가예산의 순위에서 높게 반영 ◦ 생활화학물질 대책은 규제대책 사항. 재정소요 거의 미미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은 법 개정 사항  

심상정 공약 -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 목 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이행방법 1. 한국 탈핵 2040 실현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⑤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⑥ 국가공공토론법 제정으로 국가공공토론기구 구성, 공청공람제도와 전자공청회 제도 강화, 탈핵에너지 정책목표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 에너지정책에 복수 시나리오 제출 의무화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 원전과 관련시설 주변 지역에 원자력규제 위원회 설립, 기후적응법 제정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및 관련대책 수립 2.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① 헌법에 생명 및 자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등의 개념 포함. 지속가능한 발전법을 제정해 환경 관련법 정비.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및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②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법정보호지역 확대와 생태계 관리 강화, 남북 환경협력 기반 마련 및 생물 다양성 협력체체계 구축, 규제프리존법 중단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정책 수립 ③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생활화학제품 독성물질 관리 강화,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 강화,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④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 호흡기 취약계층이나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⑤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4대강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4대강 보 전면 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 ⑥ 물기본법 제정, 상수도 민간위탁 또는 민간투자 금지, 수돗물 가격 전국 일원화, 한강하구와 새만금의 생태 보전·복원, 공공수역 관리 예산 확대와 기업책임원칙 강화 3.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① 헌법에 동물권 명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민법 개정, 동물복지법 제정 ② 참여형 공공동물의료보험 도입(표준수가제 등 적정의료비 산출). 동물화장장 규제 강화 및 화장장 신규 설립시 공공동물화장장 병행 설립, 동물복지주간 신설, 반려동물놀이터 확충,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대, 반려동물 내장형 인식장치 의무화 ③ 공장식 축산방식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 감금틀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10개년 계획 수립,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전면 도입, 불법도축 금지, 지자체 방역전문인력 확충 ⑤ 동물원·수족관 관리기준 강화, 해양포유류 전시 및 사육금지, 동물실험 대체·감소·개선을 위한 최신 시험법 채택, 야생 멸종위기종 상업적 이용금지 등 전시동물·실험동물·야생동물 권리 강화 ⑥ 동물보호국 설치, 911과 같은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 등 동물복지 행정체계 구축 4.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① 언론자유침해 진상규명 및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등을 위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②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강화,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종합편성채널 심사항목과 재승인 기준 강화 및 특혜 철폐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통신 심의는 자율규제로 전환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심의제도 개선 ④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 및 방송사 노·사 동수 위원 추천,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및 통합적 미디어 교육 지원체계 구축, 마을미디어공동체 활성화 등 시청자 참여 및 권리 확대 ⑤ EBS 교육콘텐츠 강화로 맞춤형학습권 보장, EBS O2O(Online to Offline) 평생교육센터 구축 5.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① 지원사업 공정성 강화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 ② 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개발,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③ 문화예술인 긴급지원제도 도입, 문화예술위원회 전면 개혁 및 문화예술정책의 지방분권화, 정부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문화예술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 과도한 규제 개선 ④ 초중고 예체능교육 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화 ⑤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지역내 유휴공간 활용,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규제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홍준표 공약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목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설치 확대 및 광역중수도 망 구축 논의를 통한 물부족 해소 및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확립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실시 -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통합관 리를 통해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 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 ◦하구생태계 복원을 위한「하구관리법」 제정 2.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공동대응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재원조달 방안 ◦예산 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안산, 북한산, 홍제천, 불광천 생태축 복원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 서대문구 정원오 님의 공약

안산, 북한산, 홍제천, 불광천의 생태축을 복원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 환경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포항 에코빌리지(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2026년 이전 입지 선정 및 확정 - 오천읍 홍진기 님의 공약

지연되고 있는 포항 에코빌리지(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입지 선정을 2026년 이전에 반드시 확정하여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황령산 유아숲 체험원 - 부산 연제구 주석수 님의 공약

황령산 일대에 숲 체험 공간과 야외 체험장 등 안전한 생태 놀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심 속 녹색 배움터를 만들겠습니다

정지뜰 호수공원 추진 - 원주시 구자열 님의 공약

단계동 정지뜰에 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 제공.

황톳길 맨발 산책로 추가 조성 - 화성시 정명근 님의 공약

맨발로 걷는 건강한 화성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황톳길 맨발 산책로를 추가 조성합니다.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이재명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이재명의 여성 분야 주요정책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기후정의 조례 제정 및 탈핵·공공재생에너지 확대 - 울산 동구 이장우 님의 공약

기후정의 조례를 제정하고, 핵발전소 확대에 반대하며 탈핵을 추진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화합니다.

광명동 광명형 키즈카페 신설 - 광명시 박승원 님의 공약

광명동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명형 키즈카페를 신설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대학생 창업 지원 펀드 확대 - 인천 유정복 님의 공약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확대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소하동 지역 지하철 음영지구 해소 -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소하동 지역의 지하철 음영지구를 해소하여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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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을 차례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3명 중 1명은 DNA 대조 결과 9년 전 다른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확인됐다. 엽기적인 범행에 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잘 짜여진 각본처럼 세 명이 순차적으로…공모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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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5월 21일 밤,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2명과 주민 1명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것이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5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증거 분석을 의뢰했다. 피해자 진술과 일부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5월 26일 박 씨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 등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세 사람의 DNA를 확인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들은 현재 구속돼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성폭행 혐의자 가운데 박 씨와 이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김 씨 DNA가 지난 2007년 대전에서 일어난 미제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상습 성폭행범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관사에 대문도 없어…정부는 탁상행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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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는 지난 3월 이곳 섬 학교로 발령받았다. 이곳 초등학교 교사는 모두 11명으로 이 중 6명이 여교사다. 이 학교 교사들은 모두 관사 생활을 했다. 사건이 있었던 날, 관사에는 피해 여교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교사들은 주말이 되면, 모두 가족이 있는 육지로 나가기 때문이다.

더구나 관사의 안전망은 열악했다. 보안 시설이라고는 가로등 불빛이 전부였다. 또 관사는 담장과 대문이 없는 단독 주택 형태였다. 도로에서도 현관문이 보이고, 누구나 현관까지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관사 근처에는 CCTV도 없었다. 경찰이 관할하는 CCTV는 섬 전체에 파출소 앞 2개가 전부다.

다른 도서 지역 학교의 교사 거주용 관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여교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치안 시설은 터무니없이 열악한 실정이다. 전남의 한 섬에서 2년간 근무 경력이 있는 한 여교사는 “관사 주변에 가로등이 전혀 없었다, 보안 시설은 방충망이 전부였다”면서 “초과근무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는 손전등을 들고 가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자 교육부는 지난 5일 교사들의 낙오 지역 근무 여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여교사 섬 발령을 자제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여교사 비중이 초등학교의 경우 80%, 중학교의 경우 75% 등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에서 여교사의 낙오지역 근무를 자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영민
편집: 윤석민

화, 2016/06/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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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결과 충남9호차 7차례 직사 살수…경찰, 살수차 사용보고서 조작 의혹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의 살수차가 경찰의 내부 운용지침을 다수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야당 간사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9호차에 달린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처음부터 직사 살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중총궐기 당시 충남9호 살수차 CCTV 영상. 백남기 농민(버스 앞 파란옷 입은 이)이 물대포를 맞기 직전 상황이다. 당시 CCTV는 실제보다 약 1시간 가량 시간이 빠르게 설정돼 있다. (영상:박남춘 의원실 제공)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중총궐기 당시 충남9호 살수차 CCTV 영상. 백남기 농민(버스 앞 파란옷 입은 이)이 물대포를 맞기 직전 상황이다. 당시 CCTV는 실제보다 약 1시간 가량 시간이 빠르게 설정돼 있다. (영상:박남춘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총 7번 살수를 했는데 모두 직사로 했다”며 “4차 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당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작성한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에는 살수차 운용자가 “경고 살수 1회, 곡사 살수 3회, 직사 살수 2회 등 총 5회 살수”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충남9호차를 운용한 한석진 경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경고 살수하고 좌우 왕복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살수했다”면서도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에 다시 충남청 제1기동대로 내려가야 했는데 블랙박스를 감찰계에 제출하고 와서 기억에 의존해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먼저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 살수한 후 본격 살수(분산·곡사·직사)해야 한다. 그런데 충남9호차의 경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사 살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충남9호차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4기동단장의 살수명령을 받아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 등 총 5회 맑은 물 및 최루액 0.5%의 농도로 약 4,000리터를 살수했다”고 나와 있다.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충남9호차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4기동단장의 살수명령을 받아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 등 총 5회 맑은 물 및 최루액 0.5%의 농도로 약 4,000리터를 살수했다”고 나와 있다.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 조작 의혹 제기돼

최루액 혼합살수 방식도 운용지침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곡사 또는 직사 살수로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살수차의 물탱크에 최루액 등을 혼합해 살수할 수 있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상황 자료에 따르면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던 종로 서린로터리에서는 16시 57분에 살수 경고방송 후, 17시 08분부터 본격 살수가 시작됐다. 그런데 경찰은 본격 살수가 시작된 17시 08분부터 최루액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사, 곡사 살수 후 혼합 살수를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최루액을 살수했다”고 지적하자, 당시 4기동단장이었던 신윤균 현 영등포경찰서장은 “광주, 전남 살수차의 호스가 끊겨서 (충남 9호차가) 충원됐고, 그 전부터 절차를 지켜서 경고 방송이나 살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살수의 효력이 충남 살수차에도 미친다고 생각해 도착하자마자 혼합 살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살수차 운용 경찰 “농민 부상 당한 사실 몰랐다”

살수차 운용 과정에서 구호조치도 지침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 사용 중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석진 경장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인 피해상황을 몰랐느냐”고 묻자, “당시에는 몰랐다”며 “다음날 새벽에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시각은 오후 6시 56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당시 살수명령과 현장 지휘 책임자인 신윤균 전 4기동단장(현 영등포경찰서장)은 오후 8시 40분에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후 9시경 (농민이) 위중한데 수술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오후 9시 경에 텔레비전 자막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기본적인 책임은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런 위중한 사건을 2시간 후에야 알았다는 것은 경찰 지휘 보고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구은수(사진 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경찰청 경비국장.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 살수차를 운용한 증인 두 명은 신분 노출을 꺼려 가림막(사진 오른쪽) 안에서 증언했다.

▲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구은수(사진 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경찰청 경비국장.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 살수차를 운용한 증인 두 명은 신분 노출을 꺼려 가림막(사진 오른쪽) 안에서 증언했다.

살수차 방향 조절 경찰, 현장 처음 투입

사고 당일 충남9호차를 운용한 경찰은 2명이다. 한석진 경장은 살수 압력을 조절했고, 최윤석 경장은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 경장은 “규정과 지시에 의해 살수했는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상황은 급박하고 시위대가 경찰 차벽을 훼손하고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좌우로 왕복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최윤석 경장은 시위에서 직접 살수차를 운용한 것이 민중총궐기 대회가 처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 경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수차 모니터 화질이 떨어지고 야간에 비가 와 거리 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했느냐”고 묻자, “특정인을 겨냥하고 쏜 적은 없다”며 “평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8년, 경찰을 표적물로 삼아 살수차 안전성 테스트를 한 것 외에는 안전성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은수 전 서울경기지방청장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새누리당 의원 “민중총궐기 본부 측도 경찰에 사과해야” 논리 펴

강 전 총장은 이날도 끝내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강 전 총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적인 사과는 여러 차례 했지만 공식적, 법적 사과는 형사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단이 나오면 어떤 사과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찰 부상에 대해 민중총궐기 집행부도 사과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은 강신명 전 경찰총장에게 “집회 집행부로부터 사과 표명 받았느냐”고 질문한 후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은 사과하지 않고 이것을 막았다가 약간의 실수로 사고를 낸 경찰에게만 유감 표명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사건 초기 내부조사 자료 제출 거부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이 사고 발생 초기 자신들이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당시 살수차를 운용한 한석진, 최윤균 경장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청문감찰중간보고서까지만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당사자 진술조서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박남춘 야당 간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 외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조사된 상태까지만이라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새누리당 간사는 “검찰 수사 단계라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중간에 기초조사한 것, 진술 몇 개 받은 걸 제공받으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씨 가족에 따르면 백 씨는 현재 의식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체온 조절과 혈당, 대변 등 모든 것을 기구와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심박수를 조절하는 약을 맞고 있고 피가 스스로 형성되지 않아 주기적으로 수혈을 받고 있다.

가족은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총장을 비롯해 7명의 경찰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강 전 총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큰 딸 백도라지 씨는 “손주 재롱을 보며 지내셔야 할 아버지가 살인미수에 의해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 것에 대해 강신명 청장을 비롯해 7명이 어떤 책임을 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백남기 농민 가족과 대책위는 12일 오전 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문회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포함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백남기 농민 가족과 대책위는 12일 오전 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문회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포함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화, 2016/09/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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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3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2016년 6월 말로 종료됐다고 일방적으로 특조위에 통보한 이후 열린 첫 청문회였다.

7월 이후 특조위에 대한 조사활동 예산이 지급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정부 측 증인은 청문회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특조위는 3차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한 새롭게 풀어야 할 의문점도 등장했다.

공기주입, 로봇투입…해경의 ‘거짓말 쇼’ 확인

특조위는 지난 6월 해경본부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TRS(주파수공용통신) 서버에서 하드디스크 3개를 복제해 냈고 참사 초기 무전기 교신 내역을 분석했다.

특조위가 해경 TRS 음성파일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공기주입에 ‘겨우’ 직경 19mm 고무호스가 사용됐으며 승객이 많이 머물렀던 3층 식당칸이 아니라 조타실 부근 객실로 주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기사: “자전거 바람 넣는 걸로 세월호 공기 넣은 꼴”)

▲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에서 박종운 상임위원이 공기주입 때 사용된 것과 같은 직경의 고무밸브를 들어보이고 있다.

▲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에서 박종운 상임위원이 공기주입 때 사용된 것과 같은 직경의 고무밸브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4년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공기주입을 지시한 다음 날인 18일 해경은 3층 식당칸에 공기를 주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가족들에게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참사 초기 세월호 선내에 에어포켓이 거의 없다는 것을 해경이 알았으면서도 공기주입을 과대포장했다는 것도 TRS 음성파일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또 정확히 산출해낸 세월호 적재화물 값을 적용해 세월호 침몰 당시 항적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실제 세월호가 복원력을 잃고 침몰하며, 보여준 실제 항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조타기를 전타로 돌렸다가 중립으로 원위치했을 경우라는 것도 처음 공개됐다.

그러나 조타수가 실제 전타를 사용했는지,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같은 기계 고장으로 전타와 같은 효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 밖에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은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뉴스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청와대의 보도 개입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렸고, 세월호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왔다는 희생자 가족들의 생생한 증언도 나왔다.

DVR 미스터리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7시간’ 못지않게 빨리 진상을 규명해야 할 새로운 의문점도 나왔다.

바로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관련 미스터리다.

세월호 안에 설치돼 있던 64개 CCTV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가 안내데스크 옆에 설치돼 있던 DVR이다. 이 DVR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한 결과 참사 당일 영상은 오전 8시 48분까지 분량만 녹화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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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 있던 DVR(위 사진 속 빨간 원)과 2014년 6월 22일 인양된 DVR의 모습(아래 사진)

▲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 있던 DVR(위 사진 속 빨간 원)과 2014년 6월 22일 인양된 DVR의 모습(아래 사진)

그리고 녹화가 중단된 이유는 강제종료, 즉 배가 기울 때 DVR이 쓰러지면서 코드가 뽑혔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제기돼왔다. 하드디스크에 남은 로그파일을 살펴보니 정상 종료때 나타나는 ‘Power Off’라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실제보다 15분 21초 지연…급변침때 꺼졌다)

DVR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CCTV영상을 보여주는 안내데스크 옆 대형 모니터에도 CCTV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이는 PC 전원이 꺼지면 모니터에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월호 특조위측은 DVR 제작업체인 엔에스뷰와 세월호내 CCTV 설치업체인 삼아이엔지를 대상으로 세월호 내 CCTV 시스템도 이와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DVR 작동이 멈춘 지 40~50분이 지난 9시 반 정도까지도 모니터를 통해 CCTV 화면을 봤다는 증언이 이번 청문회에서 나왔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 강병기 씨와 안내데스크 근무 세월호 직원은 배가 기울어지고 난 한참 뒤에도 사람들을 살펴보기 위해 CCTV 모니터를 주시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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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CCTV 모니터

▲ 세월호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CCTV 모니터

강 씨의 경우는 배가 기울어지고 난 후에 장인어른을 찾기 위해 안내데스크에 도착했고 구조 직전인 9시 30분쯤까지도 CCTV 모니터를 통해 장인어른이 어디 있는지 찾았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직원도 배가 기울어지고 난 후 안내데스크를 타고 넘어가면서 CCTV 화면을 모니터로 보았다고 증언했다. 이들 증언이 맞다면 안내데스크의 DVR 모니터는 DVR 전원이 나간 후에도 켜져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 때문에 특조위에서는 DVR의 데이터 조작이나 고의 삭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즉, 누군가 고의로 8시 48분 이후의 녹화 영상을 삭제했거나 로그 파일을 조작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내데스크에 설치돼 있던 DVR을 인양한 것은 2014년 6월 22일 밤 11시 40분 경이다.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국장이 장진홍 해군구조대장에게 인양을 요청해 해군 잠수사가 인양해 온 것이다.

이후의 과정은 매우 숨 가쁘게 전개됐다. 인양 얼마 후 이를 알게 된 김관홍 잠수사(작고)는 잠수 바지선에서 함께 야식을 먹던 세월호 416기록단 임유철, 박정남 PD에게 알렸다.

▲ 잠수 바지선 마대자루 속 세월호 DVR (세월호 기록단 촬영)

▲ 잠수 바지선 마대자루 속 세월호 DVR (세월호 기록단 촬영)

세월호 416기록단이 마대자루에 담겨 있던 DVR을 확인한 것이 23일 새벽 1시쯤.

416기록단은 대한변협의 세월호 지원담당 변호사였던 배의철 변호사와 가족 대책위 등에 DVR 인양 사실을 전했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23일 오후 DVR은 해경에 의해 목포항으로 옮겨졌다.

가족대책위는 DVR을 감시하는 동시에 24일 곧바로 증거보전 신청을 목포지원에 냈고 목포지원은 신청 당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인용했다.

이후 DVR 복원은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와 명정보기술이 담당했으며 가족대책위는 복원작업이 이뤄지는 명정보기술 현장에서 불침번을 서가며 복원 현장을 감시했다.

▲ 명정보기술의 DVR 복원 모습

▲ 명정보기술의 DVR 복원 모습

즉, 인양부터 복원 사이에 누군가 DVR을 가로채 참사 당일 8시 48분 이후의 영상 데이터를 삭제해 놓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복원에 참여했던 김 전 교수는 “물에 젖어있고 부식도 진행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데이터를 읽어 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만 해도 거의 두 달 가까이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가족대책위의 손을 벗어나 있었던 시간은 DVR이 바지선에서 목포항으로 넘어오는 15시간이 전부인데 그동안 누군가가 DVR의 하드디스크를 조작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태하 세월호 특조위 조사팀장은 “물리적으로 조작이나 삭제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생존자가 DVR이 꺼진 시각 이후에도 CCTV 화면을 보았다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검증은 해보아야 한다”며 “인양 후에 CCTV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16/09/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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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사드 배치로 중국의 여론이 악화되면 경제적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에 사드 배치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금, 중국 여론의 변화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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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보도 전수조사… 한국 사드 배치 비판 35일간 187건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민일보, 환구시보, 신화통신, CCTV 등 중국 4대 매체의 사드 관련 보도를 전수조사했다. 기간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처음 언급한 1월 13일부터 사드 논의가 공식화된 이후인 2월 16일까지로 정했고, 해당 매체에서 ‘한국’과 ‘사드’라는 두 단어를 동시에 포함하는 모든 기사를 수집해 내용을 분석했다.

기사는 총 230건이었다. (인민일보 38건, 환구시보 87건, 신화통신 30건, CCTV 75건) 내용 분석 결과,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스트레이트성 기사 43건을 제외한 187건의 기사가 모두 사드 배치에 비판적인 보도로 분류됐다.

▲CCTV 1월 14일 방송보도

▲CCTV 1월 14일 방송보도

특히 국영방송 CCTV는 주요 시점마다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논조의 방송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이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회견이 있었던 1월 13일 이후 이틀간 ‘전문가, “미국 사드 배치 한국 국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专家:美部署“萨德”主要不是为保卫韩国)’ 라는 뉴스를 4회 내보냈다. 한국의 사드 배치가 사실상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중국 내 군사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CCTV 2월 13일 방송보도

▲CCTV 2월 13일 방송보도

한미 간 공식적인 사드 논의가 있었던 2월 13일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사드 비판 발언을 인용해 이틀간 8차례나 방송했다. ‘왕이, “미국 한국에 사드배치, 겉과 속이 다르다” (王毅:美拟在韩部署“萨德”反导系统是“项庄舞剑”)’는 제목의 해당 보도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하는 것이 겉으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왕이 외교부장의 말을 담았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국제시사분야 자매지 환구시보는 가장 많은 보도와 논평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했다. 35일간 87건이나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논평이 17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 관련 국회 연설을 했던 2월 16일에는 전쟁까지 거론하며 중국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원문 링크)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은 해방군을 동북지역에 배치해서 강력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상대해 줄 수 있다. 중국이 다리가 잠겼을 때 누군가는 허리까지, 심지어 목까지 잠기게 될 것이다.
– 환구시보, 2월 16일 논평

중국 매체들이 이처럼 날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여론 변화를 들어보기 위해 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위엔화 교수(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위엔화 교수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술에 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술에 있는 건 아니다” … 미국이 자국 이익 위해 중국 위협

스위엔화 교수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스위엔화 교수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드 배치의 주요 목적이 한국의 안보가 아닌 중국 위협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드 배치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몇 천 개의 대포를 휴전선에 배치해놓고 있는데 서울도 발사 범위 안에 있다. 이런 공격이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위협이지만 사드는 북한의 포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중국 표현에 “술에 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술에 있는 건 아니다(醉翁之意不在酒)”는 말이 있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중국, 미국 사이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외교를 펼친 국가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이익을 무시했다. 이는 한중 우호관계의 기본 방향을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본다.

 

신화통신이 2월 10일 실시한 여론 조사(중국 누리꾼 11,868명 대상)에 따르면, 56%의 중국인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미일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봤고, 29%의 중국인들은 “일본이 틈을 타 수작을 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에 등을 돌리고 미국, 일본과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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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명의 중국 내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인홍 교수(인민대 국제관계학원)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한중 관계가 한 달만에 크게 악화되었다며 이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중 관계 한 달 만에 이토록 악화될 수 있나”… 사드 배치 강행하면 더욱 나빠질 것

스인홍 교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스인홍 교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중국 정부는 보고 있다. 또한 한국에 사드 배치가 성사되면 일본에도 이어서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사드의 레이더는 중국 시안(西安)까지의 모든 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의 미사일 위력에 엄청난 손해가 생기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균형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절대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 관영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

= 중국 내 여론은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 측 입장과 일치한다. 알다시피 중국의 언론 구조와 여론 확산 루트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소수의 여론은 “북한의 핵실험 및 핵개발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 사드 배치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 여론은 사드에 대해 부정적이다.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한중 관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고집한다면 한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 달여 만에 한중 관계가 이토록 악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사드 배치 ‘논의’만으로도 수출 기업들 피해 현실화 우려

한국 내 사드 배치는 현재 공식적인 논의 단계에 와 있는 수준이지만, 중국 내 여론 악화에 따라 조금씩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광혁 책임연구원은 “중국에서 비관세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이나 화장품 업종, 여행, 엔터테인먼트 업종등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가 아닌 수량 제한, 위생 규정 강화 등의 방법으로 외국산 물품의 교역에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장치들을 뜻한다. 최 연구원은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에서의 면세 소비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중국 쪽으로의 수출제한 조치를 건다든지, 아니면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 여행 업체 관계자는 “여행업이 가장 영향을 받는 이슈들이 사실 국내외 정세, 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그 부분들이 다 좋지 않다”면서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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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이후는?

정부 여당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11차 경제상황점검 임시대책회의에서 “과거 중국의 행태 등을 놓고 봤을 때 경제적 제재가 현재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회의에서 “중국이 주요 수출 국가인데 제재 조치가 있을 시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중국발 리스크 대응을 잘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스위엔화 교수(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도 “사드 배치가 중국에 심각한 손해를 가하게 된다면 중국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사드 배치가 현실이 된다면 중국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고, 중국은 이에 따른 군사적, 전략적 또는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은 국제정치 문제를 경제적 조치로 앙갚음했던 예가 있었다. 2010년에는 노벨 위원회가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벨 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을 중단했고, 2012년에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자 분쟁 대상국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김기철
리서치, 번역 : 최재서
편집 : 박서영

목, 2016/02/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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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핵심은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통제 없는 전방위적 “통합관제”로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설치 전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내부자 통제, 녹음 정보 관리 등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독립적 감시, 통제수단 전무 및 영장주의, 통신비밀보호법 우회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전무 – 제정안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강력한 통제 필요

 

2016년 12월 29일 오픈넷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제정안의 핵심은 “통합관제센터”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제정안은 제정이유를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행정차치부가 이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제정안이 “드론”이나 “블랙박스”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제정안의 핵심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2016년 12월 21일(수)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입법 공청회에서 오픈넷은 제정안의 통합관제센터 부분은 CCTV를 이용한 전방위적 감시체제를 합법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같은 취지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제 없는 전방위적 “통합관제”로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없는 개인(영상)정보의 “통합관제”라는 개념을 창설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수집된 목적 외로 활용하는 행위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정의조항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원칙 중 “목적구속성”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며, 제정안의 허술한 내부 통제 규정과 맞물려 수사기관 등에 의한 CCTV 감시를 묵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영상정보 통합관제”란 다수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통합하여 관리ㆍ통제하는 것(이하 “통합관제”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는 상당수 경찰과 민간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상시 관제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 어디서든 긴장해라, CCTV가 지켜보니까, http://www.bloter.net/archives/186509) 그러나 제정안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의 주체에 수사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신고하기만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한 경찰이 상주하는 형태의 통합관제 역시 법적인 근거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통합관제”의 범위에 설사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형태라 하더라도 수사기관 등에 CCTV를 이용한 개인영상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거나 이 같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면 경찰관의 상주 없이도 수사기관 등에 의한 상시적 원격 감시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제정안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제정안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의 요건을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완화하고 있어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된 CCTV 영상이 별다른 통제 없이 수사기관에 실시간 또는 사후 제공될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치 전후 의견수렴, 내부자 통제, 녹음 정보 관리 등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독립적 감시, 통제수단 전무 및 영장주의, 통신비밀보호법 우회 우려

(1)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CCTV에 의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대부분 공고로 대체되고 있긴 하나 CCTV 설치 전에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개별관제시설설치보다 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제정안에는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이나 운영에 대한 사후 청문절차가 전무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운영계획을 “신고” 후 (제정안 제1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의뢰하여 수행되는 “개인영상정보 영향평가”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제정안 제18조 제1항). 통합관제센터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는 CCTV의 개별관제보다 더욱 큰데도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에 개인정보주체의 의사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다.

 

(2) 제정안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통제 조항에 대한 원칙을 전혀 정한 바 없이 모두 행정자치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제정안 제17조 제5항) 의회유보원칙 위반 소지가 크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실태조사(제정안 제20조) 외에는 독립적 정기적으로 감시, 통제할 방법이 전무하다. 실태조사 실시 여부는 오로지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며, 실태조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방법도 없다.

제정안 제17조 ⑤ 통합관제센터 종사자의 근무 수칙, 보안대책 등 기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사자의 내부통제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전과 유무 정도의 소극적 자격 제한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영국의 경우 CCTV 관제업무 종사를 위해서 엄격한 자격제도(보안산업국SIA라이선스)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된다.

 

(3) 한편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CCTV에 의한 녹음과 설치목적 외 임의조작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비하여 제정안은 CCTV를 이용한 녹음은 물론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제정안 제8조)

해당 조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녹음 및 임의조작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가중될 사생활의 비밀 침해 위험을 고려하면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정안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운영 등 제한)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당초 설치ㆍ운영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할 수 없다.
1. 영상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녹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녹음은 영상의 촬영과 달리 사람의 생각이 음성으로 표출되는 것을 직접 포착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크고 CCTV의 임의조작이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역시 그러하고 두 가지가 결부되면 더욱 큰 문제이다. 이는 CCTV 규제에 슬쩍 끼워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가중된 위험을 본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법안에는 녹음과 임의조작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어 CCTV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은밀한 대화까지 녹음하는 기능을 갖출 경우 영장주의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우회하여 상시적 감시와 감청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다. 녹음과 목적 외 임의조작을 허용하는 제정안 제8조는 독소 조항이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전무 – 제정안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강력한 통제 필요

무엇보다 제정안은 행정자치부에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현재 그 중요성에 비하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가 2015년 의뢰한 연구용역이 개인영상정보보호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과는 상충되는 것이어서 제정안을 만들 때 과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했는지조차 의문이다.

통합관제센터가 이미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제정안과 같이 행정자치부의 통제 하에 법적 근거만을 마련하는 형태의 법안은 허술한 통제 하에 CCTV에 의한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며, 만약 이 같은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는 독립적 위원회 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제정안 중 통합관제 관련 부분 발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영상정보 통합관제”란 다수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통합하여 관리ㆍ통제하는 것(이하 “통합관제”라 한다)을 말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운영 등 제한)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당초 설치ㆍ운영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할 수 없다.
1. 영상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녹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영상정보의 통합관제
제17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 통합관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시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된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소재지,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등 일반현황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및 근거, 설치 대수 및 위치,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 등 통합관제 현황
3. 접근통제, 접근제한,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대책
4. 원본 영상의 훼손 또는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체계
5. 열람 및 보관요구 처리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 절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관제센터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목적과 다른 용도로 개인영상정보를 관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2. 재난 또는 재해 시 긴급한 대응을 위한 경우
3.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제반 인력 및 예산을 분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⑤ 통합관제센터 종사자의 근무 수칙, 보안대책 등 기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개인영상정보 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위험요인 등 그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영향평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2.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 기간의 적정성
3.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 제시 및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통합관제 운영으로 인하여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통합관제센터 종사자 관리 등) 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합관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ㆍ제한능력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시간과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통합관제센터의 실태조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자 및 관계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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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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