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강사양성 심화과정
유해물질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강사양성 심화과정
오는 3월 28일 (월) 오전 10시~오후4시 서울 NPO지원센터 '주다'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해물질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강사양성 심화과정
오는 3월 28일 (월) 오전 10시~오후4시 서울 NPO지원센터 '주다'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 군산 가스 누출사고가 보여준 알권리 실태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OCI 군산 공장 가스 누출 사고 발생,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커
지난 6월 22일 군산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실레인 가스 유출로 알려졌으나, 이후 사염화규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OCI 측은 사고물질 발표에서 혼란을 초래했다.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환경부가 누출경위 조사에 착수했으며, 대략의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탱크배관에 문제가 생겨 크랙이 발생하였고, 긴급 응급조치를 하던 중 잔압에 의해 배관 내 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사고 초기 피해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5일 현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본래 실란은 눈과 피부를 자극시키는 극인화성가스로, 실란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와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는 구역, 두통의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폐선유증을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OCI 군산공장 인근 논과 가로수 등에서 논작물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군산주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 흡사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군산시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12년 구미시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그랬듯이 피해확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지만 썩 믿음이 가진 않는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사고가 계속되자, 정부는 관련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개정하여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서라며 화학물질안전원도 2014년 2월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사고대응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이번 사고의 키워드는 ‘주민의 알권리’다
당일 사고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 ‘미군부대에 알리고 시민들은 나몰라라’는 충격적이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역시,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알권리의 문제인 것이다. 지역사회알권리는 효과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전제조건임이 이미 세계 화학물질사고의 교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사고예방차원에서 지역사회 알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 시행 중인 화관법 42조에는 사업주의 사고예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책임과 함께 그 관리계획을 지역사회에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사업주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5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벌칙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다.
현행 화관법에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69종에 대해서만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이번 사고 물질로 거론되는 실레인 또는 사염화규소는 위험성이 있어도 고지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같이 고지 의무를 받지 않지만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너무나도 많다.
또한 고지의무가 취급하는 자인 사업주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가 제정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고지의 책임을 지자체장에게도 지움으로써 알권리 보장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급히 사고대비물질을 최대한 확대하여 관리하고, OCI와 군산시가 군산시민들에게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화학사고 시 전달방법, 주민대피요령 등을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고지 내용이 제대로만 알려진다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제42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사고대응차원에서 지역사회알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
현행 화관법 43조에는 사업주는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지역주민과 취약기관인 학교, 병원 등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지난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발표한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의 76건의 화학사고 중 지역주민를 포함한 학교, 병원에 어떤 형태로든 알린 사고는 단1건도 없었다. 또한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지사, 시장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군산 누출 사고 역시 관계기관끼리는 10여분 사이에 소통되었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공단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는 2~3시간이 지난 후에야 안내방송이 나가는 데 그쳤다. 때문에 첫날 12명에 그쳤던 주민 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작물, 토양 등 재산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관법 개정을 통해 신고기관에 학교,병원 등을 추가하고 신고와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주어야 한다.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화학사고의 위험은 잘 알지 못할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미리 알고 대비하고 비상대응훈련으로 제도화되고 체계화될 때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사고는 막을 수 있고, 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세계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은 정부와 기업 주도만으로는 사고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당사자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되고 사고발생 지역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만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정부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장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 화학물질사고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 보도자료 | ||
| 여성환경연대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Tel. 722-7944 Fax. 723-7215 |
△ 수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팀장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박수미 국장 |
| △ 발신 : 여성환경연대 | ||
| △ 발송일 : 2016년 5월 15일 (일) | ||
| △ 자료 : 총 3쪽 | ||
보도자료 파일 다운받기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0515-62043158
자세한 보고서 다운받기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043191
* 많은 관심과 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심마트 캠페인_영수증 편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검출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영수증에 0.7~1.2% 유해물질 포함
–영수증에 든 생식독성 비스페놀, 피부 흡수 가능하며 지폐도 오염시킬 수 있어
–서비스직 노동자 장갑 미착용 비율 50%에 달해
–소비자, 노동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가능한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을 사용해야
▣ 일시 : 2016년 5월 15일(일) 13~14:30
▣ 장소 : 이마트 목동점 앞
▣ 주최 :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후원: 서울시
▣ 기자회견 및 캠페인 순서
기자회견 (13~13:30)
1)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안심마트 캠페인 소개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 팀장
2)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 환경호르몬 검출결과 발표 |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 팀장
3) 사진 촬영 |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영수증 OUT
캠페인 (13:30~14:30)
1) 유해물질 없는 천 오리 ‘베티’ 인증샷
2) 안심마트 엽서 쓰기 및 유해물질 싹싹 씻어내는 천연비누 증정 이벤트
3) 안심마트 요청 엽서 및 영수증 교체 질의서 이마트에 전달
(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양희 장이정수 송주영
주요내용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검출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 하루에 수차례 주고받고, 손이 바쁘면 입에 물기도 하는 등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수증 속 유해물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수증에는 표면 발색을 위해 감열지에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이 사용되어 왔다.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영수증에 0.7~1.2% 유해물질 포함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안심마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총 19장의 영수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백화점과 마트의 일부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인 비스페놀 A(BPA)와 비스페놀 S(BPS)가 검출되었다. 신세계 백화점과 홈플러스의 영수증에서는 비스페놀 A가,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영수증에서 비스페놀 S가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영수증에는 해당 유해물질이 각각 0.7~1.2% 들어있었다. 2014년부터 비스페놀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의 영수증에서만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현재 사용 중인 감열지 소진 이후부터 영수증에 비스페놀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수증에 든 생식독성 비스페놀, 피부 흡수 가능하며 지폐도 오염시킬 수 있어
비스페놀 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면서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스페놀 A가 생식독성물질로 등록돼 이를 포함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BPA 프리 제품’이라며 비스페놀 A 대신 대체성분인 비스페놀 S가 사용돼왔으나, 이 역시 비슷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스페놀 S가 비스페놀 A보다 환경에 더 오랫동안 잔류한다는 연구도 있다.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은 영수증을 만질 때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지갑에 영수증과 지폐를 함께 둘 경우 지폐마저도 오염된다.
| 번호 | 조사대상 영수증 | BPA | BPS |
| 1 | 롯데백화점 | ND*-7 | 11 – 12 |
| 2 | 신세계백화점 | 11,054 – 12,433 | ND |
| 3 | 현대백화점 | 19 – 21 | 7,174 – 8,233 |
| 4 | 롯데슈퍼(롯데마트) | ND – 5 | ND – 2 |
| 5 | 이마트 | ND | 7,742 – 7,924 |
| 6 | 홈플러스 | 9,610 – 10,337 | ND |
[표 1] 영수증의 BPA, BPS 분석결과 (단위:㎍/g)
*분석기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ND: 검출한계 미만
미량 검출은 발색제의 용도가 아니라 외부 환경을 통해 오염되었다고 판단됨
소비자, 노동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가능한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을 사용해야
검출 업체인 홈플러스는 영수증을 통한 유해물질 노출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며 영수증 접촉 업무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 장갑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영수증뿐 아니라 캔 통조림, 플라스틱 등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경로를 통해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에 노출된다”며, “가능하다면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직 노동자 장갑 미착용 비율 50%에 달해
실제로 2015년 여성환경연대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영수증을 취급하는 서비스직 노동자 765명을 설문한 결과, 근무 중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비율이 50%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 ‘귀찮고 일이 느려지는 등 불편해서’가 59%, ‘직장 분위기나 회사 방침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였다. 이는 회사에서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더라도 실제 노동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편의점, 약국, 제과점 등 소규모 상점 종사자의 경우에는 장갑 착용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분석에 따르면, 소매업 종사자의 체내 비스페놀 A 농도가 미국 성인 평균치에 비해 28%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 사용이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영수증 유해물질 문제는 이미 2011년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바 있으나 후속조치가 따라오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이번에야 말로 일본과 미국의 코넷티컷 주처럼 영수증에 비스페놀 A를 금지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처럼 비스페놀 A가 들어있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자 영수증을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영수증 발급을 줄여 시작 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들 어린이용품의 공통점은 2015년 8월 유해한 화학물질이 검출되면서 리콜을 받았다는 것이다.
프탈레이트라는 환경호르몬이 기준의 385배나 검출된 제품도 있었고 발암물질인 납과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되면서 위험 판정을 받은 제품도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제품이 어린이용이라는 것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놀이용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장마철 비옷과 장화의 사용이 빈번하던 시기의 발표라 더 충격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매해마다 계속되는 일이라 더 걱정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부적합한 어린이용품에 대한 리콜은 모두 259건으로 역시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유해중금속인 납 그리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이 주요 원인이었다.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유해물질은 매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9개 어린이 비옷의 표시 소재는 PVC가 5개, PVC와 폴리에스터 혼용 2개, 미 표시 2개 제품이었고, 장화 2개 또한 PVC를 사용한 제품으로 대부분 PVC 소재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번에 비옷, 장화 등에서 검출된 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다.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돼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PVC 제품의 제조시에는 중금속이 포함된 안정제도 사용이 된다. 주로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사용되며 제조시 부식을 방지하거나 열, 빛, 기후의 저항 능력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심지어는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도 이런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2012년 4∼8월 서울 등 전국 4개 도시 5개 대학병원에서 분만한지 1개월 된 산모 62명의 모유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류를 분석한 결과 모유를 먹은 5명(8%)이 하루 섭취제한량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를 섭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활용품의 경우 어린이용품과 달리 규제가 없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용품은 성인과 유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최소한 어린이용품 기준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수백배의 유해물질이 검출될 만큼 좋지 않다. 매트, 변기커버, 욕실화, 시트지 등 PVC가 활용되고 있는 제품들은 우리 생각보다 다양하다. 결국 이런 제품을 통해 유해물질이 아이들에게 직접 노출되기도 하고 엄마의 모유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플라스틱 생활용품의 구매를 고민한다면 꼭 재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재활용을 위한 표기나 제품 설명을 위한 스티커, 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으니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자. 일부 제품에는 재질 표기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 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주로 부유물, 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폭발,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인체 흡입 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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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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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 |
용접에 의한 폭발 |
용접에 의한 폭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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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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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
협력업체 6명 사망, 경비 1명 부상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 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 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 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 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 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 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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