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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근골격계질환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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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근골격계질환 다시보기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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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 관절염? 직업병 의심해보세요 (오마이뉴스)


무릎의 경우에는 직업병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무릎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면서, 체중이 비만하지도 않은데 40대 혹은 50대 같이 조기에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 직업병임을 의심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쪼그려 앉아서 일하거나 앉았다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는 작업,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작업,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직업적으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발생시킬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관절염은 직업병이 아니다 혹은 산재 신청해도 승인이 안 된다는 식으로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6897

금, 2016/01/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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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기준, 여전히 문제다 (매일노동뉴스)

작업장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 그중에서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은 소음이며,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회사 재직 중에 난청 위험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적고, 실제 요관찰자(C1)·유소견자(D1)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연령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418

화, 2016/02/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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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근골격계질병 집단 산재신청 (한겨레)

현대중공업 노조와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가 24일 근로복지공단에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원·하청 노동자 20명의 근골격계 질병 집단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근골격계 질병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부족한 작업 인력, 높아진 노동 강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쑤시고 결리고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 노동계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다 근골격계 질병에 걸리면 당연히 산업재해이고 산재 치료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회사 쪽은 ‘공상치료’와 ‘사업장 내 치료’를 강요하며 숨기기에 급급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퇴행성’ 또는 ‘기왕증’(기존질환)이라는 이유를 들어 산재 승인에 인색한 실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5327.html

수, 2016/05/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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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지원 ‘빛 좋은 개살구’”(뉴스천지)

광주시교육청의 급식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지원사업이 학교현장의 현실은 깡그리 무시한 실효성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문태환 의원(광산2)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급식전담인력 작업환경 현장 실측조사와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실태조사 연구용역과 개선 방안에도 불구하고 정작 광주시 교육청은 정책과 행정으로 구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725


화, 2016/11/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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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질환 판정의 문제점·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 “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안전신문)

이 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정애 의원은 “2013년 만성적으로 과로하고 있는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노동부 고시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2014년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승인률은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의 판단과 불일치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뇌심혈관질환 판단 사례를 평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37

화, 2016/09/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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