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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작업 현장 5천여곳 전문가 지원 (매일노동뉴스)
석면작업 현장 5천여곳 전문가 지원 (매일노동뉴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3일 소규모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 안전을 위해 전문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석면으로 인한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은 재해자는 14명으로 이 중 6명이 사망했다. 이영순 이사장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작업은 반드시 작업기준을 준수하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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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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