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하려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퇴하라

지역

[기자회견]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하려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퇴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1:37

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일시 및 장소 :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을 기습적으로 강행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이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이다.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이다. 야당 및 시민노동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다.

 

이에 연금행동은 1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이 이후에는 복지부장관에게 문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제출했다.

 

SW20160107_기자회견_연금행동_문형표이사장사퇴촉구 (5)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10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주요단체 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강섭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서성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SW20160107_기자회견_연금행동_문형표이사장사퇴촉구 (사퇴촉구서)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참으로 뻔뻔한 오기 인사의 극치다. 당연히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금의환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에 가깝다. 문형표는 평소 국민연금에 기대기보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과거 발언들을 보면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후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에 가입해 대비할 것을 강조해 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것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역시 마찬 가지다. 장관 시절 문형표는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 그런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퇴촉구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첫째, 귀하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귀하는 지난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 관련 ‘1700조 세금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허황되고 왜곡된 논리로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했으며, ‘세대 간 도적질’ 막말로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했습니다.

 

셋째, 귀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킴으로서 기초연금을 후퇴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 귀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려 하였습니다.

 

귀하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국민들과 국민연금 제도에 큰 불행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하루 속히 사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7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 홈플러스 인수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일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최대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은 홈플러스와 테스코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3일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투자 관련 계획, 논의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 약 2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은 물론 소비자 2,200여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테스코는 죄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책임주체의 부재 ▲과거 MBK파트너스의 씨앤앰(C&M) 인수와 먹튀 논란 등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와 매각 등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방치되어 왔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기업에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요구하기 위해,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보/배상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국민 앞에 명확한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목, 2015/09/03- 11:07
976
0

지난 2달 간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 넣었던 신종 감염병 ‘메르스’. 그동안 메르스에 감염됐던 환자는 186명이고 이 가운데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전히 12명이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2달 동안 메르스로 인해 발생한 경제 피해액은 정부 추산 10조원 대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강국이라며 의료산업 수출 정책까지 추진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메르스 발병 2위 국가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사스와 신종플루 등 감염병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이렇게 크게 피해를 입었던 것일까. 지난 2주간 5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국회 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보건당국의 핵심적인 잘못 3가지를 되짚어 봤다.

1. 접촉자 선정 기준 ’2미터 1시간’…’잘못’ 알고도 반복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번째 메르스 환자를 확인한 보건당국이 저지른 가장 큰 실책은 첫 번째 환자로부터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격리시켜야 할 대상의 기준을 너무 좁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1번 환자가 사흘간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체류했던 환자와 의료진만 격리시켰다. 2014년 메르스 대응지침에 나온 ‘환자와 2미터 이내에서 1시간 가량’ 접촉한 사람을 격리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번 환자가 입원 당시 병원 안 곳곳을 돌아다니던 상태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 결과 1번 환자 옆 병실에 있던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 5월 28일 6번째 메르스 확진자로 판정받았다.

 

당시 평택성모병원에 파견됐던 역학조사관은 지난 22일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에 출석해 초기의 격리자 선정 기준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1번 환자와 옆 병실에 있던 6번 환자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던 5월 28일, 우리의 방역망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 이원철 / 평택성모병원 파견 역학조사관

문제는 보건당국이 잘못을 알고도 반복했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5월 27일부터 사흘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인 14번 환자를 29일 밤 발견하고는 ‘2미터 1시간’ 지침을 또 적용했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정부가 2미터 1시간 지침을 줬지만 동시간대 응급실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전부를 접촉자로 선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입원 당시 14번 환자 역시 응급실 바깥도 돌아다니던 상태였다. 김용익 국회 메르스대책 특위 야당 간사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핵심 환자인 1번, 14번 환자가 병원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 벌어진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2. “삼성이 잘할 줄 알았다”…성역이 된 삼성 방역

2015072402_02

국회 메르스대책특위에 출석한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건당국이 삼성에 방역을 일임했다’는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전체 메르스 환자 186명 중 91명이 발생했지만, 정부도 삼성서울병원도 크게 잘못 대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위에 제출된 한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의 업무일지를 보면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한 것을 보건당국이 방치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5월 29일 밤 10시 35분, 역학조사 나왔다고 했으나, 응급실 입구 보안요원이 누군가와 통화한 후 못 들어가게 함. 담당자는 연락두절”

“5월 30일 새벽 4시, 14번 환자 접촉자 리스트 요구함. 본인들이 리스트 작성하는 게 빠르다며 새벽까지 주기로 함.”

“5월 30일 오후, 14번 환자 접촉자 전체 리스트 다시 요구. 재차 명단 요청하고 배근량 과장에게 비협조적인 상황 보고”

이처럼 현장에 파견된 역학조사관들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던 삼성서울병원은 돌연 5월 30일 밤, 자료를 역학조사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사무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한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접촉자 관리를 자신들에게 부탁해서 대신 하고 있으니 그만 재촉하라고 큰 소리친다. 현장 역학조사관들과 별도로,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당국 윗선 간의 소통이 있었다는 뜻이다.

“5월 30일 밤. 복지부 A사무관에게 지금 삼성병원 #14 환자 접촉자 리스트 보낸다. 그렇게 리스트 전달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님과 SMC(삼성서울병원) 병원장님과 이야기가 되었다. 리스트가 필요하면 복지부에서 받아라”

“질병관리본부장이 접촉자 관리를 삼성서울병원에 부탁해서 우리가 국가 대신 해주고 있으니 접촉자 리스트 그만 재촉하라”

5월 30일, 결국 14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로도 삼성서울병원은 현장 역학조사관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14번 환자와 관련된 800여 명의 접촉자 명단은 6월 3일에야 확보됐다.

2015072402_03

이밖에도 국회 메르스 특위에서는 14번 환자의 동선 파악을 위한 CCTV 분석이 6월 8일에야 이뤄졌으며, 이마저도 보건당국이 아닌 삼성서울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보건당국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방역 통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 결과 전체 186명 메르스 환자 가운데 91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51명은 격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던 환자들이었다.

3. “늦추고, 감추고…사태 키운 ‘비밀주의’

2015072402_04

이번 메르스 사태를 키운 또 다른 요인은 ‘비밀주의’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 발생 18일 만인 6월 7일에야 병원명단을 전면 공개하면서 의료기관 간에는 이미 6월 1일부터 병원명단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밝혀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국회 메르스대책특위에 출석한 대청병원, 평택굿모닝병원, 동탄성심병원 원장들은 일제히 “6월 7일 병원명단 공개 이전에는 병원 명단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러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말을 바꿨다. “6월 1일부터 준비해 6월 4일 각 병원 감염내과 쪽에 병원명단을 공유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5월 27일~28일 삼성서울병원을 거쳐간 76번 환자가 6월 5일 아무런 조치 없이 강동경희대병원에 입원한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의료기관들 사이에 명단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보건당국은 메르스 관련 병원에 있었던 환자들에게 메르스 관련 언급을 하지 말라며 병원들에 대한 입단속도 했음이 재차 확인됐다. 지난 10일 국회 메르스대책 특위에 나온 이기병 평택성모병원장은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들을 퇴원시킬 때 역학조사관이 ‘메르스 발생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해 환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의 핵심 원인은 보건당국이 평택성모병원에서의 잘못을 알고도 삼성서울병원에서 반복하고, 삼성서울병원이 접촉자 관리를 스스로 하도록 방치한 점, 그리고 병원 명단을 비공개해 병원도 환자도 최소한의 방역조치를 스스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이같은 잘못의 핵심 축인 정부와 삼성은 이번 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2015/07/24- 20:48
781
0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3~4일차 

KakaoTalk_Photo_2015-12-24-14-38-25_72 KakaoTalk_Photo_2015-12-24-14-38-23_16 KakaoTalk_Photo_2015-12-24-14-38-21_74 KakaoTalk_Photo_2015-12-24-14-38-19_17 KakaoTalk_Photo_2015-12-24-14-38-15_88 KakaoTalk_Photo_2015-12-24-14-38-12_48 KakaoTalk_Photo_2015-12-24-14-38-08_54

철도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목, 2015/12/24- 15:40
747
0
경실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검찰 고발
- 병원명 등 정보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방지 실패 책임 물어야 -
 
 
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비공개로 인한 확산방지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 실무자 16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허술한 방역체계나 정책적 판단 오류를 넘어선 위법행위임이 드러났다. 보건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비공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등 국가비상사태까지 이르게 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감사원은 재발방지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어야한다. 그러나 실무자 징계에만 그친 것은 유감이며, 전형적인 정부의 책임 축소와 회피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번 MERS 사태에 있어서 총괄책임자로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병원명 등 정보공개 등의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 요구를 받은 자들을 적절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아래와 같다.
 
1. 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 유기
 
1)법적 근거
구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 <국가위기 관리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을 근거로 마련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역할 중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임무를 보면 국민과 언론 등 여론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임무가 규정되어 있다.
 
2)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유기
2015. 5. 20.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하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조정하였을 때, 문형표 전 장관은 총괄 책임자로서 국민과 언론 등 여론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했어야 하며, 메르스 발생 상황, 메르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 그러나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5. 5. 28. 보건당국은 6번 환자가 발생하여 최초 설정한 방역망이 뚫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메르스가 감염력이 낮아 조기 차단이 가능하고 병원명, 노출자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자치료 거부, 혼란 발생 등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5. 6. 1.에는 3차 감염이 본격화되는 등 그 심각성과 특히 14번 환자의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격리조치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메르스 감염확산이 최소화되도록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했어야 하나 공개하지 않았다.
 
2015. 6. 7. 확진환자 공개 및 18개 경유병원을 포함 24개 병원명이 뒤 늦게 공개된 때는 이미 3차 대규모 감염사태로 확대된 후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해야할 본인의 직무를 유기했다. 
 
2. 이 외의 직무 유기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으나, 사전대비 소홀과 부실한 메르스 대응지침 제정·운영으로 메르스 초동대응 실패 원인을 제공했다.
 
2)<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 치료병상 운영규정> 등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사후관리한다 할 것인데, 음압병상 설치관리 했어야 하고, 적정한 감염관리인력을 확보했어야 하나, 시행하지 않아 메르스 환자 치료에 지장이 초래됐다.
 
3)35번 환자 및 42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일자를 공개하면서 일일상황보고에 실제 확진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공개했다.
 
4)1번 환자와 관련하여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직접 수행해야 할 접촉자에 대한 관리(감시 등)를 병원에 부당하게 위임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에 노출된 부실한 접촉자 명단을 제출받았음에도 보완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제출받은 명단도 시·도에 지연 통보해 추가감염 등 방역망의 공백을 초래했다.
 
검찰은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가 부족한 공공의료인력과 시설 확충 등 방역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 고발장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1/20- 14:24
741
0

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기초연금 개악,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 등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메르스 비극에 무책임한 태도로 경질되고도 반성없는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수, 2015/12/16- 15:23
7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