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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앞서가는 MBC,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늘 앞서가는 MBC,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7:22

    

MBC본부 전임자 업무 복귀 명령, "노조 파괴 공작이다"

"MBC 맨으로 산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MBC는 한국 방송의 선두주자였고, 내가 그 일원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늘 앞서가는 버릇이 남아서였는지 MBC가 어느 순간 다른 방향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공정방송을 하자고 외치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잘라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노사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들을 업무 복귀 시키고, 이게 뭐하자는 거냐. MBC의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탄압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MBC경영진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전임자 다섯명에 대해 21일부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사측은 그동안 "호혜적으로 인정해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사의 일방적인 거부로 3년째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노조파괴' 의도가 명백하다는 게 일반적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임금협상 진행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MBC본부는 임단협특보 6호를 통해 "11월 초부터 임금협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한 달을 흘려보냈다"며 "그러더니 12월 초 임협을 개시한 뒤에도 갑작스레 교섭 방식을 문제 삼으며 계속해서 구체적 논의를 지연시키더니 이제 상근자마저 없애면서 교섭 무력화를 시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그동안 해왔던 지역사와의 공통협상까지 거부하며 지역과 서울 노조 분리를 시도 하고 있다. 사측은 12월 4일 첫 협상에서 '지역사마다 사정이 다르니 공통이 아닌 개별 협상을 하자'고 주장했고, 얼마 후 지역사 사장단은 '개별협상'을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회사는 MBC본부의 전임자 업무 복귀 명령이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고도 주장하지만 본부는 "1천 7백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책임져야 하는 노조 집행부를 100명 안팎의 노조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18일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MBC 내에는 현재 2012년 파업 기간에 채용된 시용·경력기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120명 가량의 '공정방송노조'와 부장급 이상 선임자 20여명으로 구성된 '공정방송노동조합'등 3개의 노조가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2일 낮 12시 MBC 앞에서 MBC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본부는 이 날 오후 4시부터 무기한 천막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MBC본부 서울지부는 전날인 2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집행부 복귀 명령을 노조 파괴행위로 규정 △현 집행부를 확대하여 해직자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노조파괴행위에 대처 △기본급 30% 추가 삭감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일방적 횡포에 맞서기 위해 조합원 배가 운동에 돌입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능희 MBC본부장은 "이런 식의 기자회견은 상상하지도 못했다"며 "MBC노조는 항상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 해 왔고 모든 투쟁은 공정방송을 위해서였는데 전임자 복귀와 임금 협상을 위한 투쟁으로 추락하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한심하다"고 밝혔다.

조능희 본부장은 "87년에 입사해서 MBC에서 일 한 지 28년이 됐다. 인사 발령이 났을 때 너무 기가 막혀서 잠시 멍했다. 임금 협상 도중에 대리인을 없애버리는 횡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경영진은 17개 계열사와 서울까지 포함해서 8.5% 임금 인상을 해 놓고, 구성원들하고는 협상을 못하겠다고 한다. 임금을 조금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면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이건 협상 문제가 아니라 노조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시도임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노조 파괴 공작 반드시 분쇄하고, 조합을 지키고 공정방송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직장 MBC를 다시 찾는 그 날까지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그 날까지 끈질기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창호 MBC본부 수석부위원장은 "MBC의 전국적 위상과, 전국네트워크체제가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전국 MBC를 묶고 자부심과 동질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단일노조가 있었다"며 "지역과 서울을 가르려는 행태를 그만두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공정방성 쟁취 파업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해직,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효 판결을 받은 정영하 전 MBC본부장은 "해직당하고, 고소당했다. 195억 손배가압류도 받았으나 다 무효가 됐다. 온 몸으로 받아냈고, 조합원들 역시 인사고과 장난질을 온 몸으로 받아냈다"며 "이제는 하다 하다 노조의 뿌리까지 뽑아 내려고 한다. 회사는 임금협상안이 아니라 노조 없애기 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하 전 본부장은 "나머지 두 개의 노조가 진정으로 노조라면 임금협상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그동안 어용노조라고 불러본 적 없지만 어용노조가 될 지, 진짜로 공정방송을 추진하는 노조가 될 지는 이번에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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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복직한 동료들과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 첫 걸음 떼다

아침 8시 상암동 MBC 사옥 앞. MBC 구성원들이 레드카페트를 까느라 분주했다. 5년 만에 회사로 돌아오는 해직 언론인 6명의 첫 출근길을 환영하기 위해서다. 영하 7도의 매서운 추위였지만 수 백명이 레드카페트 앞에 도열해 복직하는 동료들을 기다렸다.

30분 뒤 복직자들이 도착했다. 복막암으로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도 휠체어에 의지해 5년 만의 출근길에 함께 했다.

이들은 MBC 구성원들이 마련한 약식 환영행사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대표 공영방송 재건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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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하 정책기획부장은 “6명이 온전히 같이 서 있게 돼서 기쁘다”면서 “걱정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반겨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복직이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뉴스데스크 앵커로 내정된 박성호 앵커는 “해직 뒤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회사로 돌아왔다”면서 “관심과 응원이 얼마나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직접 느꼈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지웅 피디는 “정년 퇴임까지 십여 년 남았는데 분골쇄신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박성제 취재센터장은 “해직 언론인들이 돌아가서 이제 MBC가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사장은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은 우리의 승리에 국민의 가호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민이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항상 품고 방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고 마침내 MBC가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용마 기자는 “지금도 자신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아무리 외쳐대도 이 사회에 반영되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우리들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광화문… 얼어붙은 거리 위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외치다

한편 고대영 사장 퇴진과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의 파업은 오늘 자정을 기해 100일 째에 접어든다. 성재호 KBS 새노조 위원장과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5일 째 단식 중이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KBS 일부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이사 10인에 대해 업무추진비와 사적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를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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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호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에서 MBC보다 KBS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9년 동안의 적폐와 부역세력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하루 빨리 서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파가 몰아치는 광화문광장, 성재호 위원장의 단식 텐트 바깥 쪽에서는 KBS 새노조 조합원들의 릴레이 발언이 150시간 넘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취재 : 신동윤
촬영 :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월, 2017/12/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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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 카드 총 13장
 
목, 2015/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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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회사라면 직원들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병가제도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재벌 서열 10위안에 드는 롯데마트에는 직원들을 위한 병가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행적으로
정규직의 경우 병가 1개월시 기준급의 100%, 2개월 기준급의 70%, 3개월 기준급의 50%을 지급받고 있고

행복담당의 경우 롯데마트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 48조 업무상, 업무 외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병가를 부여한다. 단,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병가 기간 무급)는 내용과 각각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조항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행복담담과 정규직의 병가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던 직무외 병가는 1개월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퇴사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경쟁사인 홈플러스, 이마트의 병가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홈플러스 병가제도

홈플러스 단체협약 병가조항만으로도 우리의 처우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민주노조의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조항이다.

롯데마트 행복담당들은 대부분 4-50대 여성들이다. 오랜 기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노동자는 건강이 곧 밥줄이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가제도는 꼭 필요하다.
연차 소진 없는 병가제도 신설로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병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토, 2016/09/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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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급 병가 사용 방법

1.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 가능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필요(병명/기간/안정가료)함

2.인사웹 M 에서 신청서->사상병가->신규등록->전자결재신청 순서로 클릭

3.전자결재 할때, 결재선(지원M-소통혁신팀-점장-인사팀)과 진단서 첨부파일로 올려서 기안

4.주의할 점은 병가 사용예정 10일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적용됨

5.병가급여는 무급휴일(주휴2)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계산한 기준급과 조건충족하는 수당(15일이상 근무시 근속수당) 지급

6.기본 30일 병가 후에 추가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상휴직 90(무급) 사용가능

7.사상병가는 1회계년도에 1회(년도를 넘길 경우 병가시작일 년도로 병가간주)만,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함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노동조합 사무실 02-831-3467로 전화주세요

수, 2016/1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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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수, 2016/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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