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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화학물질 장기노출 근로자 유해성 검증 착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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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화학물질 장기노출 근로자 유해성 검증 착수 (뉴시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15- 09:14

독성화학물질 장기노출 근로자 유해성 검증 착수 (뉴시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은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 이어 5번째로 관련 시설을 보유하게 됐다.

근로자가 장기간 저농도의 독성 화학물질에 호흡기를 통해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을 예측하는 시험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흡입설비 내의 실험동물에 화학물질을 2년간 반복 노출시켜 동물에 나타나는 만성적 영향(발암성, 표적장기, 유해농도 등)을 살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4_001047662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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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유해성 사전 알았을수도 (동아일보)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잇따라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화학물질(PHMG)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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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Main/3/7011/20160211/76385344/1

목, 2016/02/11- 09:42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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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세정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되나..물질안전보건자료 단독입수 (환경TV)

문제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에어컨 세정제도 '살균 성분'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세정' 또는 '살균'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작동 원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바람'을 통해서든 '증기' 형태로든 인체에 '흡입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같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화학 물질이 들어간 에어컨 세정제 '제품 자체'에 대해선 에어컨 세정제의 유해성을 실험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엔 흡입 시 인체 유해성에 대해 '자료없음' 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7328

화, 2016/03/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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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리한 유해성 실험보고서 다 숨겼다 (한겨레)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품 유해성을 경고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실험보고서 말고도 자사에 불리한 실험보고서 1~2건을 더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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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675.html

목, 2016/04/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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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알고도 판매" 4년전 공정위가 밝혔다 (더팩트)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한 사실이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지난 2012년 8월 '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 의결서에 따르면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서 옥시는 PHMG를 먹거나 흡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적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화학 물질을 거래할 때 첨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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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tf.co.kr/read/life/1637898.htm

월, 2016/05/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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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리대에 새롭게 들어가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유해성 심사가 간소화됐다. 정부는 효율성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하 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20320377?cloc=rss%7Cnews%7Ctotal_list

금, 2016/07/22- 16:53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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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습기살균제 원료 유해성 알고도 공표 안했다 (한겨레)

고용노동부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1997년부터 인지하고도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판매, 피해상황 대처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남에 따라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살균제 특위) 소속 이정미(정의당)·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1997년 PHMG 제조업체인 유공(현 에스케이케미칼)이 고용부(당시 노동부)에 제출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53996.html

목, 2016/07/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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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심사 면제 받고 들어온 화학물질 5년 동안 80톤… 1급 발암물질도 90종 발견 (한국일보)

정부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사각지대 탓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들어온 신규 화학물질로 제조된 생활화학제품이 5년 동안 134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분석 결과 2012~2014년 들어온 면제 화학물질 중 헥사클로르벤젠 등 국제암연구소(IARC) 등이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90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발암물질들이 생활화학제품 513개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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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ad7c3b5868894ce39e9ef3669d2a2c66

월, 2016/10/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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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노동자 또 사망···“산재신청도 보상도 못 받아” (경향신문)

악성림프종으로 4년간 투병해온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숨졌다.

반올림은 “황씨는 업무 중 취급한 화학물질들의 이름 일부만을 기억할 뿐, 각 물질의 성분과 유해성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 중에 회사로부터 받은 교육은 “장갑이랑 마스크를 끼라는 게 전부”였다. 고인이 CCSS룸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했는지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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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82156001…

월, 2016/12/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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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화평법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가돼야" (환경TV)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제화에 나섰다. 하지만 출시 전 허가제도 시행 등의 항목은 호평을 받았지만 기업의 책임 강화와 산업용 화학제품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고위험물질의 개념이 등장한 점, 출시 전 살생물제품 허가제도 실시 등은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유해성이 낮은 어린이 용품의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부족한 인력·예산 대책, 기업의 책임 강화 대책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기업의 역할 강화가 아닌 책임강화가 중요 목표가 되지 않는 등 국민적 기대 부응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과 함께 정책의 투명성, 개방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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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71115

수, 2016/12/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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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대표 무죄, 피해자들 강력 반발
-제2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일부 피해자단체, 징벌적 손해배상 빠진 구제법 반대

1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온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열린 법정에는 산소호흡기를 찬 성준이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300쪽에 이르는 판결문. 판사가 선고 취지를 밝히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끝나고 판결봉이 울렸다. 피해자들은 한숨만 내쉴 뿐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이었다.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 6년 만에 나온 첫 형사판결이다.

 

 

“유해성 몰랐기 때문에 의도성 없다”…사기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신현우 전 대표(1993~2005 근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전성을 확보할 어떤 근거도 없이 제품을 생산 판매한 부분과,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허위 문구를 부착 판매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징역 7년은 인정된 죄목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의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유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공판 과정에서 조모 연구소장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라벨 문구에 대해 존 리 옥시 전 대표(2005-2010 근무)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됐다는 검찰 진술조서가 법정에 제출됐다. 옥시 내부 연구소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라벨문구가 근거 없이 작성됐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연구소장은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번복했다. 존 리 역시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조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또 당시 옥시 보고 라인에 있었던 외국인 전직 임원에 대한 검찰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가 책임 규명, 한 걸음도 못 나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부분이었다. 애초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품판매와 관련된 환경부 관련자와 유해화학물질의 인허가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단순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 피해자 측 황정화 변호사는 “검찰이 국가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 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부분”이라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컬도 기소되지 않았다. 원료물질 중간 도매상을 기소했으면서, 원료 제조업체이자 가습기 살균제 제품까지 만든 SK케미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피해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황정화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된다 하더라도 1명의 사상자를 낸 것과 수백 명의 사상자, 중대범죄, 참혹한 결과를 낳은 부분에 대해선 그만큼의 책임이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금껏 신고 된 사망자만 1112명입니다(2016.12.31기준 1,092명). 사망자 1명 당 징역 1년만 해도 1112년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역 7년이라니요.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어떻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고 어떻게 피해자를 위로하겠습니까.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상해를 입고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7년이 말이 됩니까. 검사는 항소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박기용/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동현 군의 아빠

존 리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검사님께서 항소하셔서 제발 제대로 가해기업 대표들이 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홍향란/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3차 피해조사 접수자 752명의 판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4차 피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4차 피해조사 접수자만 4천 명에 이른다(2016.12.31.기준). 피해 규모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3,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뒤늦게 3-4단계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가까스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법안에 포함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끝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진 법은 누더기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외됐을 뿐 아니라 가해 기업의 기금 출연 액수의 상한선을 2천억 원으로 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자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증거들이 모두 인멸되고 어쩌면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저희는 국회 입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급하다고 했잖아, 너희가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5천명의 피해자에게 단 돈 2천 억원에 옥시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었던 국회한테 이렇게 농락당한 것이 정말 처참하고요.김아련/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 최다민 양의 엄마

강력한 제2의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아직 진상규명에 대한 희망은 남아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특조위에 부여되고, 특검도 무제한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동엽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선임간사는 “현 정부의 남은 기간,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외쳤다. “제발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자님들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 나라에서 저희도 국민이 맞거든요. 아무리 큰 사건이 많이 났다고 해도 우리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제발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권미애/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임성준 군 엄마


취재/김새봄

촬영/김기철

금, 2017/01/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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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근로자에게 무방비 업체 감독나선다 (환경데일리)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특별관리물질 등 유해성이 특히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의 정한 기준은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은 36종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616173088526

월, 2017/04/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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