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Urgent Appeal] Government-issued History Textbook

지역

[Urgent Appeal] Government-issued History Textbook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2:25

16 October 2015

 

Urgent Appeal to
- The UN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Re: Republic of Korea - Government-issued History Textbook 

 

Dear Ms. Farida Shaheed,

 

We are writing to you today to express our grave concerns over the announcement made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12 October 2015 that the Government will issue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 and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from 2017. Currently, there are eight different types of history textbooks and they are examin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before being published. We note with serious concern that the Government-issued history textbook will result the history being written in a way to idealize the history of military dictatorships and indoctrinate people with a standardized history.  

 

The current Minister of Education, Hwang Woo-yea, said that “it was an inevitable choice in order to eventually realise national cohesion by ending social disputes based on ideological bias and to correct the history”. However, we are all well aware that it is a misconception that there is only one objective truth concerning history. In 1992,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also ruled that “in the case of Korean history,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at one theory is an absolute truth, and when different interpretations exist with valid background, it is essential to present different views.” Article 31(4)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hall be guarante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law.”

 

The Government-issued history textbook create more confusion and ideological conflicts in a society. Most historians announced that they oppose the Government-issued history book and refuse to be authors of the textbook. As a result, only Government friendly historians will be authors. In response to the Government’s decision, history and social science professors,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politicians, 14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out of 17,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officially and heavily criticised the Government’s plan to issue official history textbook. In addition, on 12 October 2015, around 15 university students were arrested by the police while protesting against Government-issued history textbook. 

 

We would like to draw the special attention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is issue. As you pointed out in the report presented to the 68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13, the accreditation of one single history textbook is problematic and State-sponsored textbook carry the risk of being highly politicized.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strongly remi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importance of diverse history textbook and urge them to withdraw their decision on the Government-issued history textbook.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clarifica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s. Gayoon Baek ([email protected], +82 (0)2 723 4250) at any time. We hope this will help in your work.

 

Yours Sincerely,

 

CHUNG Hyun-back
Co-Representativ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PSPD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based in Seoul, South Korea. We were founded in 1994 and has been working on promoting people’s participation in government’s decision making process and socio-economic reforms. PSPD has ECOSOC consultative status since 200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header_election

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2017042602_01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7042602_02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는 공공부문 고용에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함께 포함 시키고 있다.

▲OECD는 공공부문 고용에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함께 포함 시키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취재 : 최기훈

수, 2017/04/26- 17:17
721
0

지난달 중순, 뉴스타파 사무실에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 등 개인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편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아리랑 TV의 내부 문서가 들어있었다.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해봤다.

2016020101_01

하루 60만 원짜리 호텔서 자고, 캐비어 전문점서 113만 원 결제

방석호 사장은 지난해 9월 24일, 미국 뉴욕으로 출장을 떠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에서 기조 연설을 한다고 언론들이 대서 특필했던 바로 그 시기다. 이에 앞서 UN 채널 수십 개 가운데 하나로 아리랑 TV가 진입하게 됐는데,그 덕분에 박 대통령의 연설을 아리랑 TV로 직접 중계하게 됐다며 사장이 뉴욕 현지에 직접 날아가 중계를 챙긴 것이다.

그런데 방 사장이 회사에 제출한 법인 카드 영수증 내역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도착하자마자 뉴욕 메디슨 가에 있는 최고급 캐비어 전문점에서 113만 원을 결제하더니, 박 대통령이 연설하던 당일에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63만 원을 결제했다. 이밖에도 이태리 음식점에서 26만 원, 같은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다시 31만 원, 한식당에서는 12만 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2016020101_02

영수증 기재 동석자들, “방 사장과 함께 식사한 사실 없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의 경우, 출장을 갈 때 식비가 따로 지급된다. 공적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식사는 이 식비로 해결해야 한다. 방석호 사장의 경우에도 하루 160달러의 식비를 따로 지급 받았다. 따라서 법인 카드로 결제한 위의 식사들은 모두 공적인 업무와 관련돼야만 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

방 사장은 9월 24일 캐비어 전문점에서는 뉴욕의 한국 문화원 직원 5명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9월 28일 스테이크 전문점에서는 유엔 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썼다. 그리고 9월 25일 한식당에서는 유엔의 한국인 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썼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방 사장이 영수증에 적어낸 이들은 하나 같이 방 사장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다. 특히 당시에는 대통령의 유엔 방문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한가하게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 사장은 법인 카드로 대체 누구와 식사를 한 것일까?

아빠 출장 따라다니는 ‘껌딱지’ 딸?

방 사장의 딸은 아버지의 뉴욕 출장 기간인 9월 27일과 28일 인스타그램에 3장의 사진을 올렸다. 뉴욕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조지 워싱턴 다리를 지나면서는 ‘우리 가족의 추석 나들이’라는 설명을 붙였고, 오래간만에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봤다며 ‘강추’하기도 했다. 뉴욕을 배경으로 방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는 “아빠 출장 따라온 껌딱지 민폐딸”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2016020101_03

방 사장의 딸은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차를 타고 한 것일까? 참고로, 방석호 사장은 회사 돈으로 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를 하루 70만 원 주고 빌렸다. 방 사장은 뉴욕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 아웃렛의 식당에서 사용한 영수증도 회사에 제출했다. 유엔의 한국인 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적어서 말이다. 그곳에서 정말로 업무 협의를 한 것일까?

아들 유학 중인 대학 근처서 백만 원 넘는 의문의 식사

방 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 특이한 것은 수행원이나 실무진 한 명 없이 사장 혼자서 출장을 갔다는 것이다. 방 사장은 이 때 역시 고급 식당 순례를 빼놓지 않았다. 최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95만 원, 최고급 이태리 식당에서 84만 원, 고급 양식당에서 56만 원어치 식사를 한 뒤 모두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혼자서 식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액수다. 그런데 당시 출장 때는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지, 아예 기재조차 하지 않았다.

방 사장은 이때도 최고급 호텔의 하루 60만 원 짜리 방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약 내역을 보면 성인 4명이라고 되어 있다. 예약한 방은 퀸 사이즈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이었다.

2016020101_04

정말 이상한 것은, 방 사장이 노스 캐롤라이나의 한 식당에서 법인 카드로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구글 지도로 찍어보니, 방 사장의 숙소에서 이 식당까지는 차로 8시간이 걸린다고 나온다. 왜 뉴욕에 출장을 간 사람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식사를 한 것일까. 더군다나 결제 금액이 무려 116만 원이다.

아리랑 TV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식당은 듀크 대학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며 듀크 대학에는 방 사장의 아들이 당시 졸업반에 재학 중이었다고 한다. 116만 원짜리 식사를 한 날은 5월 8일, 듀크대학의 졸업식은 5월 10일이었다.

2016020101_05

회사는 존폐 위기.. 낙하산 사장은 흥청망청

뉴스타파는 이 같은 취재 내용을 근거로 아리랑 TV 쪽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방석호 사장 개인에게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방 사장을 직접 만나러 갔다. 방 사장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대답할 의무가 없다며 의혹의 근거를 대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제보 받은 문서 가운데 일부를 촬영해 아리랑 TV와 방 사장에게 보내고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역시 아무런 답이 없었다.

2016020101_06

방석호 사장은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 추천 KBS 이사직을 맡아 정연주 사장을 불법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후 낙하산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쳤고, 박근혜 정부 들어 아리랑 TV 사장에 임명돼 다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리랑 TV는 지난 1997년 700억 원의 기금으로 설립됐다. 기금의 이자 수익과 방송발전기금, 여기에 자체 수입을 더해 운영된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로 기금이 급격하게 고갈돼 현재 100억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도 6,7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따라서 기금이 3,40억 원밖에 남지 않는 내년부터는 회사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제보받은 문서를 토대로, 방 사장의 해외 출장비 사용 내역 뿐 아니라 다른 부적절한 경영 행태를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월, 2016/02/01- 06:00
610
0

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입니다.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유엔환경회의에 대해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시간으로  국제환경회의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살펴 보겠습니다!

[유엔환경회의 교실]

1교시, 푸른지구를 위한 세계의 약속

[caption id="attachment_162081" align="aligncenter" width="640"]22881814432_a9929bdc8b_z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공장, 자동차,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탄소들.. 사라져가는 숲.. 뜨거워지는 지구.. 자원을 위해 파괴 되는 삶의 터전들..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 멸종되어가는 동식물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문제들은 18세기중반 산업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제지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었지만 개발은 이미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도리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종 위에는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net, UNCHE)을 시작으로 진행된 유엔 주도의 국제회의를 정리한 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1" align="aligncenter" width="567"]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 출처: 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caption]  

•국제환경회의의 시작

1972년 6월 5일 113개국 대표들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 모여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 슬로건 아래 환경문제 대응원칙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적 움직임의 개막이 열렸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동년 말에는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을 설립해 선언문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촉진하였습니다. 중요 선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Conversely, through fuller knowledge and wiser action, we can achieve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a better life in an environment more in keeping with human needs and hopes …"

“To defend and improve the human environ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has become an imperative goal for mankind.”

  현재와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명시해 놓았네요. 이런 개념들이 추후의 지속가능개발로 발전되어 밀레니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와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같은 형태로 이어졌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속가능개발? 발전?

지속가능개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경영. 요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분야를 막론하고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지속가능함”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Sustainable Development은 한글로 '지속가능개발' 혹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Development의 ‘개발’, ‘발전’ 두 가지 의미 중 개발을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발전’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제회의의 중립적 의미를 더 살려 ‘개발’로 사용하겠습니다! 지속가능개발은 경제발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재활용품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상품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개발은 1983년 유엔 사무총장이 환경과 개발의 공존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설립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위원회는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 정의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2" align="aligncenter" width="276"]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caption]

보고서에서 Agenda 21으로

위원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포함된 여러 권고들에 따라 ‘의제21’(Agenda 21)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Rio Earth Summit)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의제 21은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되어 대기오염, 수질 오염, 사막화 방지와 같이 순수한 환경문제뿐 아니라 빈곤, 인구밀집, 국제 경제와 같은 분야까지 폭 넓게 포함하여 여성, 노동자, 기업, 비영리기구와 같은 여러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1992년에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CBD)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채택, 1994년에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을 채택하며 국제 환경 회의는 분야별로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3" align="aligncenter" width="312"]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caption]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논의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논의는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5 (Earth Summit+5)와 2002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같이 의제21의 평가 및 이행 촉구를 위한 국제회의가 그  예입니다. 그 외의 국제회의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이 내제되어 꾸준히 진행되어왔습니다. 그 예시로는 두 번째 유엔인간거주 관련회의(이스탄불, 1996), 군소도서국 개발 총회(뉴욕, 1999), 새천년개발목표(뉴욕, 2000), 지속가능개발목표(뉴욕, 2015)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유엔공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유엔 인간정주계획(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등의 다양한 유엔기구에서도 환경과 지속가능개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톡홀름 회의부터 지속가능개발목표까지 국제 환경회의에 대해 폭넓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1992년 Rio Earth Summit에서 채택된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그리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논의과정과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http://www.un.org/en/globalissues/environmen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48&cid=46627&categoryId=4662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53&cid=46627&categoryId=46627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목, 2016/06/09- 11:30
537
0

안토니우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전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가 10월 13일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구테헤스 전 대표는 반기문 총장이 물러나는 내년 1월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한다.

_91546250_035715310
지난 10월 13일, 차기 UN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안토니오 구테헤스. 그는 포르투칼 총리와 UN난민기구 대표를 맡았다. 사무총장 선출이 확정된 뒤 그의 첫 일성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이었다.

‘난민 문제’에 뛰어든 행동파

구테헤스 내정자는 직업 외교관 출신의 반 사무총장과는 결을 달리하지만, 고인이 된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전 사무총장과 여러모로 닮았다. 

‘백신의 황제’, ‘아시아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 전 총장은 빌 게이츠 등 유력 인사를 에이즈 퇴치 운동에 동참하도록 이끌었다. ‘경제 성장’, ‘안보’에만 쏠려있던 세계의 관심을 ‘빈곤’ 등의 문제로 옮겨놓는 데 기여했다. 질병 퇴치에 쓸 WHO 예산이 늘어난 건 당연하다.

‘난민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테헤스 내정자의 경우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 등 유명 인사를 난민 구호 활동에 참여시키면서,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 냈다. 난민 문제를 ‘우리 문제’로 인식을 바꿔 놓는 물꼬를 열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 자리에 오른 이 전 총장이 당초 가나 출신의 코피 아난 7대 유엔 사무총장 후임으로 유력했다는 점도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꼽힌다.

이 전 총장은 불행히도 차기 총장 선출을 앞두고 목전에 둔 2006년 5월 집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이후 8대 유엔 수장 자리는 반기문 총장에게 돌아간다.

반면 구테헤스 내정자는 유엔 산하 기구 수장으로서 검증된 능력을 높이 평가 받으며 ‘유엔 최초’ 타이틀을 노렸던 ‘여성’ ‘동유럽’ 출신 후보들의 거센 도전을 따돌렸다.

_91550310_9a0e2766-e255-47f8-a7ff-4b72aa1217d3
2014년, 반기문 UN사무총장과 구테헤스의 모습. 반 총장은 구테헤스가 차기 사무총장으로 뽑힌 것에 대해 최고의 선택(superb choice)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BBC)

구테헤스 내정자와 반 총장과의 인연도 새삼 화제다. 반 총장은 지난해 10월 구테헤스 당시 UNHCR 최고대표의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 하지만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동의가 이뤄진 인사 문제를 사무총장이 거부한 전례가 없어 뒷말이 끊이지 않았었다.

물리학도에서 민주화 투신…중도 좌파 총리 지내

구테헤스 내정자는 1949년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졸업 당시 포르투갈 최우수 학생상을 받았을 정도로 모범생이었다. 아버지가 국영 전기회사 직원이었던 영향이었는지는 몰라도 대학으로 진학하며 택한 전공은 이론 물리학과 존기공학이었다.

1971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학교에 남아 조교로 물리학으로 가르치는 일에 만족했다. 물리학 박사가 돼 후학을 가르치고 싶다는 고교 시절 품었던 생의 첫 목표를 이룬 것이었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미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인생의 가장 환상적인 지적 열정이었다”고 말했다.

1
1974년 4월, 좌파 청년 장교들이 주도한 무혈 쿠데타로 이스타두노부 정권이 무너졌다. 이 혁명을 통해 포르투갈 인들은 처음으로 투표권, 전 국민 건강보험, 공공 교육, 노령 연금 및 노동권을 향유하게 됐다. 카네이션 혁명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혁명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혁명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거리의 군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군인들이 그것을 총구에 꽂은데서 유래했다(왼쪽 사진). 2014년 카네이션혁명 4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리스본의 한 시민이 카네이션을 들고 있다.

하지만 대학 시절 목격했던 격변기 포루트갈 사회의 모습은 구테헤스 내정자를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당시 포르투갈은 민주화 열기로 들끓었다.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총리가 36년간의 재임 끝에 1968년 물러났지만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청산하기까지 6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살라자르 전 총리 1970년 숨을 거뒀지만, 살라자르의 유산이자 파시즘에 기댄 ‘이스타두 노부’(신국가체제)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 탓이다.

민주화 혁명의 열기가 뜨거웠고, 구테헤스 내정자의 관심도 정치 외교 문제로 자연스럽게 옮겨갔다. 대학을 벗어나 리스본 빈민가에서 사회운동을 시작한 그는 혁명에 눈을 뜬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우리나라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일도 물리학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내가 속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얻는다는 건 엄청난 기회였다”고 말했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1972년 당시만 해도 합법화 되지 않았던 사회민주주의 정당 사회당(Partido Socialista)에 입당한다.

1
1995년 9월 포르투갈 총선을 앞두고 사회당 지도자였던 구테헤스가 지방의 한 시장을 방문하자 지지자들이 그를 무등에 태워 환호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gettyimages.pt/)

1974년 무혈 혁명인 ‘카네이션 혁명’이 성공한 이후 1976년 실시된 첫 직선제 총선에서 구테헤스 당선자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직업정치인의 길을 걷는다.

1992년 사회당 대표가 된 그는 1995년 총선에 승리하며 총리직에 오른다. 10년간 정권을 이어간 정치인 구테헤스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 등과 함께 사회주의인터네셔널(SI)을 이끌며 좌파 지도자로 명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2005년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임한 뒤 UNHCR로 자리를 옮긴다.

_513935_guterres_blair300 (1)
포르투갈 총리 시절인 1999년, 구테헤스는 전세계 130여 개 중도좌파정당 모임인 사회주의자 인터네셔날(the socialist international)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사진은 사회주의자 인터네셔날 회의에서 당시 블레어 영국 총리와 농담을 나누는 장면 (사진: BBC)

 안젤리나 졸리와 함께 한  ‘난민의 아버지’

구테헤스 내정자는 2005년 UNHCR 최고대표가 된 후 ‘난민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그의 주 활동 무대였다. 2003년 이라크전 발발 이후 발생한 이라크 난민은 400만명에 달한다. 194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ㆍ소말리아ㆍ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3국에서 발생한 난민도 600만명에 이른다. 2011년 시작된 시리아 사태로 발생한 난민의 수는 지금까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구테헤스 내정자가 재임하는 10년 동안 난민 문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했지만, 역대 어느 UNHCR 수장보다도 난민 문제를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06-20-antonio-guterres-e-angelina-jolie
2011년 6월,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구테헤스 UNHCR대표와 아프리카 난민들이 몰려온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안젤리나 졸리는 난민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준 섬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사진 출처: AFP)

최고대표 시절 UNHCR 본부 인력을 3분의 1가량 축소하고 이 인력을 긴급구호 쪽에 배치하는 내부 개혁에 성공했다. 또 부유한 선진국이 난민들에게 국경을 열고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례로 2013년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50억달러의 지원금을 국제사회로부터 끌어내기도 했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2012년 안젤리나 졸리를 UNHCR 특별대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난민 문제의 참상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이 아니라 UNHCR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의 임무를 부여 했다.

구테헤스 내정자와 졸리는 2012년 터키 난민 캠프 방문을 시작으로 2013년 요르단, 2015년 몰타ㆍ시리아 등지를 찾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동참을 촉구했고, 국제사회의 폭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하지만 반 총장이 지난해 임기 연장안을 거부하면서 구테헤스 당시 UNHCR 최고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는 시리아 난민 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던 때여서 반 총장의 선택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로이터통신은 “UNHCR 최고대표 자리를 노리는 일부 국가들의 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반 총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불행한 결과”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반 총장의 선택이 구테헤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탄생에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유엔 사무총장 출마 선언을 하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누군가 청색깃발(유엔기)을 볼 때 그들이 ‘나는 보호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취약한 이들 위해 봉사할 것”

구테헤스 내정자의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과 오랜 경험은 국제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안보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선정 사실을 발표할 때는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유엔대사와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 등 15개 이사국 대사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단합된 모습은 이사국 스스로도 놀랄 만한 장면”이라고 평했다.

_91537375_08bdc6f3-9bcd-4530-8e7d-b1c1098fdc60
구테헤스는 UNHCR 대표 시절, 선진국들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BBC)

그테헤스 내정자는 지난 10월 6일 포르투갈 리스본 외교부에서 열린 후보 지명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소감을 대신했다.

그는 “분쟁ㆍ테러리즘의 피해자, 인권 침해의 피해자, 가난과 부정의의 피해자”들을 거명하며 이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맞서서 일하게 된 데 겸허한 자세를 취하고 싶다”고 소감으로 밝히기도 했다.

목, 2016/11/03- 17:07
468
0


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UN기업과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jpg

(사진출처: 참여연대)

장소 : 서울 NPO센터

일시 : 2016510일(화)


주제 : 


*정부 규제 및 정책관련 인권위의 문제점/공공조달 관행문제/ODA의 문제점

*노동 - 대한민국의 ILO 협약 이행 여부 개관/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기본권/유성기업()의 노조파괴/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경쟁

*노동재해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업재해/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기타 - 가습기 살균제/ KT 공익제보자 탄압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보고서 내용을 첨부하며, 전체 발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

(Viola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y and Safety Work Environment)

 

1. 배경

 

20161월부터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5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air gun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1주일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만에 병에 걸렸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


 

2. 문제점

 

.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위반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 화학물질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위반사항

1. Article 24 (Health Measures) 위반

* 환기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및 429조 위반

* 안전보호구 미지급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조 위반

* 사용 화학물질 미고지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위반

2. 안전교육 미실시 Article 3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위반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위반 Article 41 (Preparation, Keeping, etc.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Article 4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tc.) 위반

5.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Article 43 (Health Examination) 위반

6. 노동부 특별감독 시 메탄올 미사용 허위보고 Article 51 (Supervisory Measures) 위반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위반사항

1. Article 5 (Jobs, etc.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위반사항

1. Article 11 (Report of Insurance Relationship)

 


.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하여 건강 피해가 커졌음

CNC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절삭용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는 메탄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커졌다. 이는 비용 때문인데,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비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위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 건강 피해가 커졌다.

 


. 새로운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메탄올 노출이 증가하였음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부품 공급에 대한 압박이 늘어감에 따라 부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속도를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되는 시간 및 양도 증가하였다.

 


. 공급망 사업장에 대한 due diligence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업체의 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LG전자는 현재(201659)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답변서 도착함)


 

4. 권고 요청

 

.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신의 공급망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야(Identify)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된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만사회단체에게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 예방(prevent)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공급망 사슬 내 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mitigate)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 및 보상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최적의 조건 하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가능하다면 일상 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CNC 공정의 위험요소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폰 CNC 공정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파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공동주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참여단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기업책임시민센터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 )



수, 2016/05/18- 17:20
4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