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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참여연대, 19대국회 입법과제와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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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참여연대, 19대국회 입법과제와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와 간담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8- 18:39

참여연대, 19대국회 입법과제와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와 간담회 개최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와 노동개악 법안 저지, 해외파병법안 반대의견 전달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21(수)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 후, 적극적으로 입법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37개 입법·정책과제 별첨)

 

특히, 참여연대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 등 민생·복지 살리기 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등 위헌적인 법안 역시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안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고, 그나마 있는 복지도 빼앗는 박근혜 정부의「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도 국회가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는 점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10.28(수) 오후 3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입법·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 1야당에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하고,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와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참여연대는 새누리당, 정의당 등의 정당 지도부와 입법·정책 간담회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입법·정책 간담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 간담회 참석자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남희(복지조세팀장), 최인숙(민생팀장), 이미현(평화국제팀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한편, 참여연대는 10.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된 민생·복지 입법은 철저히 외면하고, 우리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노동개악 법안 처리,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처리,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학교 앞 관광호텔 법안 처리 등만 강변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민생·복지·사회개혁 분야의 좋은 법안의 처리와 박근혜·새누리당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나쁜 법안의 처리 반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 별첨 1 :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 과제(목록)

 

=> 자세히 보기

 

PP20151028_보도자료_참여연대 19대국회 19대국회 입법·정책과제와 관련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간담회.hwp PP20151028_보도자료_참여연대 19대국회 19대국회 입법·정책과제와 관련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간담회.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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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이 ‘민폐법’,’야당독재법’, ‘국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식물국회로 만드는 법’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 패배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며, 당시 총선 공약으로 내걸 정도였다는 사실은 일단 제쳐 놓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국회선진화법때문에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재고해봐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하는 역할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입법활동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평가기준도 일반적으로 법안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제출할 수도 있고 정부가 제출할 수도 있지만 건수로 보면 의원입법안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제출 법안은 19대 국회에선 1088건이었습니다.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 건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

국회 본회의 통과 건수

16대 국회

1,912

1,027

17대 국회

6,387

2,894

18대 국회

12,220

4,890

19대 국회

16,500

6,005

▲의원발의 법안 건수 비교(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원발의 법안 건수 비교(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 국회보다 많은 법안을 제출했고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통과 건수로 보면 19대 국회(6005건)는 16대 국회(1027건)에 비해 무려 6배가 많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가결률)은 현재까지 36.3%입니다. 이전 국회와 비교해보니 가결률이 역대 최저인 것은 맞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내리며 이것이 마치 국회선진화법 때문인 것처럼 매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안 가결률은 국회선진화법 이전부터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비율(단위 %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비율(단위 %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17대 국회(45.3%)는 16대(53.7%) 보다 낮았고 19대(36.3%)는 18대(40.0%)보다 낮았습니다. 법안 통과율만을 기준으로 국회를 평가한다면 아마도 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폐기되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왜냐면 국회선진화법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법안 발의는 늘어났지만 가결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법안 통과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발의되는 법안 건수가 워낙 많은데 비해 처음부터 부실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사무처 법제실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실적을 남기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현 19대 국회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지금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는 매일 새로운 법안이 십여 건씩 접수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법안들로 인해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현재의 36.3%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된 법안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놓고 볼 때 19대 국회는 그 어느 국회보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19대 국회가 비판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노동계에서는 이른바 ‘노동악법’이라고 부르는)과 테러방지법(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의 개혁이 먼저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등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19대 국회가 ‘민폐국회’,’식물국회’로 매도당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근거가 빈약해 보입니다.

화, 2016/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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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날짜 : 2016. 3. 21.(월)

보 도 자 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 19대 국회 <지못미 법안>과 <노후불안 법안> 선정

개별 국회의원들의 국민노후를 위한 입법 활동 성적표 공개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2.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정책중심이 아닌 정치 공학적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2017년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와 노후에 대한 불안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법안 제·개정안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19대 국회는 총 119건(정부 발의 포함)이 발의됐는데, 16대 국회가 12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양적으로는 약 10배 증가했음(17대 55개, 18대 84개 법안). 이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해결이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실제 의원입법안이 통과한 경우는 법안 발의 대비 국민연금은 7.4%, 기초연금은 8%에 불과한 실정.

5. 특히, 발의나 통과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이 노인 빈곤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임. 이에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ILO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5가지 원칙(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급여와 기여 간 형평성, ④건전한 재원, ⑤관리운용의 국가책임)을 기준으로, 기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법안 및 국회의원을 평가함.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지못미 법안(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법안)>으로,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법안을 <노후불안 법안>으로 선정함. 

6. <지못미 법안>으로 선정된 것은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 ▷소득연동방식으로의 전환, ▷급여 상향 ▷재원부담의 전액 국고지원 등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 및 급여상향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전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양육 및 청년크레딧 도입,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안정적 운용 및 가입자 대표성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임. 반면, <노후불안 법안>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국민연금 저축계정 신설 등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선정됐음.

8. 아울러,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의원들의 노후소득 보장 입법 활동 평가결과, 새누리당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못미 법안>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후불안 법안’을 주도 또는 동조한 것으로 나타남.

9. 개별 의원으로는 전체 27명 의원 가운데, <지못미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 및 공동발의하며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한 의원은 김성주 의원(5.0)이었으며, 그 뒤로 남인순(4.9) 의원임. 반대로 가장 <노후불안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이명수와 문정림 의원(-0.9), 그 다음 박윤옥 의원(-0.8)으로 나타났음(별첨 표 참고).

10.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국회는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하며, 노후빈곤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초라한 성적이라고 지적했음. 정당 또는 의원별 상대적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못미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는 한편, <국민 노후불안>와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첨부 : 19대 국회의원의 국민 노후보장 입법 활동 성적표>

○ 평가 내용 : ‘국민 노후’에 대한 19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활동 평가

○ 평가 시기 : 2012년 5월 30일(19대 국회 개원) ~ 2015년 12월 31일

○ 평가 대상 :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이상 상임위 활동한 국회의원

–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명,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3명. 총 27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 참고.

스크린샷 2016-03-21 오후 2.31.42

* ◎ 지못미 법안 대표발의(0.5점), ○ 지못미 법안 공동발의(0.3점), × 노후불안 법안 대표발의(-0.5점),× 노후불안 법안 공동발의 및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찬성의원(-0.3점)을 각각 부여함.

*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나, 2년 미만 활동한 의원은 제외함.

 

월, 2016/03/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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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민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원의 입법활동, 상임위 및 국정조사 등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개혁 분야, △정리해고 남용 방지와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 분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 △정치개혁 분야 등 4개 분야 기준으로 평가(2014.8.25. 이슈리포트)했고, 후반기 활동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만들기,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 △전월세난 해결 등 서민주거 대책 마련,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의혹 진상규명,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군대 내 인권보장과 군사법 제도 개혁 등 6개 분야를 평가(2016.5.3. 이슈리포트)했습니다. 칼럼에 실리지 않는 분야별 평가는 본 이슈리포트를 참고해주세요.

 

 

역시 정치개혁은 국회에만 맡길 일이 아니었다

[19대 국회 성적표③] 지지부진했던 정치개혁, 20대 국회는 시민의 힘으로 바꿔야

 


19대 국회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특별위원회를 4차례나 구성해 운영했다.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2012년 8월부터 그해 말까지 운영되었고,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대선 이후 2013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가동되었으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3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운영되었다. 그리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라고 결정한 이후 19대 국회는 2015년 3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했다. 

 

이 히스토리만 보면 19대 국회는 우리 정치와 국회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낡은 제도를 쇄신하는 혁신적 국회가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 성적은? 비판받을 만한 것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래도 일부나마' 개선된 부분부터 살펴보자.

 

대표 특권 '의원 연금' 폐지하고 의원 겸직 금지 


국회의원의 불합리한 특혜로 지탄받은 이른바 '의원 연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되었다. 이는 단 하루만 국회의원이었다 하더라도 의원직을 끝낸 후 매달 120만 원씩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19대 국회는 2013년 7월 2일,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의원 연금'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19대 이전 국회의원이더라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었거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됐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영리 업무 종사 금지 규정, 폭력을 통한 국회 회의 방해금지 규정도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국회의원의 겸직을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되도록 한 직책 외는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도록 국회법을 손보고,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허용하지만 그 외의 영리업무는 못하게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그 전까지는 영리업무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원회만 피하면 문제가 없었던 것에 비해 의미 있는 성과라 할 만하다. 또한 몸싸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폭력을 행사해 회의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규정도 국회법에 마련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권한도 크게 확대 

 

2015년 5월 29일, 19대 국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구 조정에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도 개선안을 우선 처리했다. 핵심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여, 획정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권고 수준의 법 조항 때문에 그동안 선거구 획정은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반복되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선거구 획정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개선한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선거 1년 전에 선거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20대 총선에만 한하여 6개월 전까지 확정하기로 한 것도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선거구 경계를 대폭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고, 국회와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다 보니 국회가 스스로 정한 최종 획정기한을 한참 넘겨 총선 40일을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정해졌다. 

 

유권자 권리 침해하는 '낡은 선거법', 개정 없이 그대로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내 논의테이블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19대 국회가 풀지 못하고 20대 국회로 넘긴 정치개혁 과제가 많다. 

 

우선, 투표할 수 있는 연령대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했고, 18세 이하의 국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유지됐다. 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9세 이상 유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투표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는 또다시 투표권 확대를 유예했다. 

 

투표할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20대 국회에 남겨진 숙제다. 유권자 투표권에 대한 19대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 이슈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2012년 9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법안이 처리 직전 새누리당 전문위원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우리 사회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를 주목했다. 

각종 도·소매업체, 보건업체, 서비스업체, 건설업체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정상근무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의 존재를 확인했고, 15만여 명의 국민들이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에 동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투표권 확대 요구에 국회는 응답하지 못했다. 

 

유권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선거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악법들도 손보지 않았다.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이 들어간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서는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을 할 수도 없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집회나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거론하다가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할 수 있는 선거법 93조 1항도 여전히 유효하다. 

 

 

유권자운동.jpg

▲  2016년 4월 6일, 총선넷의 종로구 낙선투어 현장에서 선거법상 후보자의 이름을 쓸 수 없어 이름 부분을 뚫은 피캣을 들고있다.

ⓒ 참여연대
 

 

언론이나 단체들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거나 등급을 매겨 우열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도 그대로고, 후보를 풍자하거나 비판하다가 자칫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그대로다. 

 

'눈 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도 여전, 국민의 청원권은 무관심? 

 

2015년에는 '성완종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드러났지만 낭비되는 요소를 대폭 줄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은 병행되지 못했다.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016년 5월 19일, 청원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과 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청원 심사기한 90일을 국회법에 명시하기는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반면 상임위에 회부된 지 30일 지나면 자동상정된다거나 6주간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지지서명한 청원의 경우에는 국회방송이 중계하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소개의원이 있어야만 하는 규정과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한 현행 규정 개정안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비례대표 축소, 국회 대표성 더 낮춰버린 19대 국회

 

19대 국회의 가장 큰 실책은 어떠한 보완책도 없이 총 300석 가운데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줄인 것이다. 비례대표는 경험적으로 돈 공천, 계파공천 등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도적으로 비례대표는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보정 장치다. 

 

2014년 10월, 지역구별 인구 차이를 2배 이내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많은 정치학자들과 시민단체는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이른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로 전면적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 3월부터 가동된 정치개혁특위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제도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던 새누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하며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외면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지만, 결국 개악안에 합의하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더욱 후퇴시켰다. 국민 전체 대표성만 더 낮아진 것이다. 

 

20대 국회의 정치개혁,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돼

 

19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은 "기득권 폐지는 실천 없이 구호만 요란했고, 유권자의 참정권은 무관심, 결정적으로 국회의 대표성은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칼자루를 국회의원과 거대 정당들에게만 쥐여준 것이 이유 중 하나다. 그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그들만의 리그였을 뿐이다. 20대 국회에서 정당 지도부들과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수의 시민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주도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19대 국회와 같은 정치적 후퇴를 방지할 수 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5월 27일자로 실린 글 입니다.

 

 

금, 2016/05/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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