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2년 의인상]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교사 심태식,민경대

지역

[2012년 의인상]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교사 심태식,민경대

익명 (미확인) | 수, 2012/12/12- 17:23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심태식, 민경대 씨의 경우를 보면 심태식 씨는 37년 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2010년 9월 퇴임한 분이며 민경대 씨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다. 이들은 2004년 2월 재직하고 있던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교무실 사무집기 등을 시장가의 3배 가격으로 구입하며 전자입찰 피하려 1000만원이 안되게 쪼개 수의계약)를 교육청 등에 공익제보하였다. 해당 교장이 정직 및 전보조치 받는 등 성과를 내자,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분석 제보하여 부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 왔다. 이들이 2012년까지 문제제기 및 공익제보 한 곳은 서울 시내 초등 및 중학교 20곳 이상이다. 문제제기 이유 또한 조달구매, 정직 교장 출근, 교직원 연수시 약품판매, 단체체육복 강제구매, 시설바닥재 위해성, 캐노피 부실공사, 불법회계 등 매우 다양하다. 심태식 씨는 2006년 전교조 전국초등위원장, 2010년 서울시교육청 명예시민감사관을 역임하였으며, 민경대 씨는 2007년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전교조 초등관악동작지회 교권부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다음 카페 <교육행정정보공개 맑은누리>의 공동 운영자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수상자 선정사유

 

김동은 씨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이하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했다. 서울시의 특별점검 결과, 김 씨의 제보내용은 사실로 밝혀졌으며,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정부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의 정부보조금 유용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리유형 중 하나이다. 김 씨의 제보는 취약계층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치료와 상담, 직업재활 훈련 등에 써야 할 서울시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동은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직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센터장이 사표를 요구해 이를 거부하다 결국 해고됐다. 이에 김 씨는 2014년 5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센터업무를 위탁 받은 한소리회에 해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센터장의 회계비리를 적은 문서를 제출했고, 위탁기관인 서울시에도 이를 제출했다.

 

김동은 씨의 제보로 서울시가 다시함께 상담센터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과 운영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14.5.20~6.10)한 결과, 제보내용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센터장이 직원들의 상담활동비와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간부 직급수당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유용과 회계부정 사실을 적발하고, 한소리회에 센터장, 행정팀장, 회계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과 거래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한소리회에 보조금 반환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센터장은 서울시가 특별점검을 실시하자, 센터직원 A 씨를 시켜 김 씨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즉 김 씨가 센터장의 비리행위를 제보하면서 A 씨가 과거 성매매 피해여성으로서 센터소장의 예전 근무지인 여성인권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 성매매방지법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로 김 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월, 2015/12/21- 13:58
500
0


H대학 oooo연구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용역사업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계약직 연구원 A 씨는 소장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반환받는 등의 회계부정 사실을 2014년 11월, 12월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리고 소장이 연구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연구소를 감사한 결과 미승인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허위지급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5년 4월 해당금액을 환수(11,051,380원)조치하고, 2015년 위탁계약을 취소했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가 시작되자, 소장은 A 씨가 신고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괴롭히며, ‘부당하면 또 신고하라’고 하는가 하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A씨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로 다시 근무를 한 이후부터는 A씨를 회계업무에서 배제시켰고, 다른 직원들과는 말도 못 섞게 했다.

 

더욱이 다른 직원들의 경우 1년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된 것과 달리 A씨는 담당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학교측은 2015년 7월, 계약기간 만료 해임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2015년 8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A씨는 학교측과 용역과제가 종료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 권익위에 요청한 신분보장조치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A 씨의 제보로 학교가 소장을 교체하고, 서울 사무실을 폐쇄함에 따라, A 씨는 경기도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금, 2015/12/18- 15:46
2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