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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제도, 총체적 ‘부실’(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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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제도, 총체적 ‘부실’(투데이에너지)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1:41

PSM제도, 총체적 ‘부실’(투데이에너지)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체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인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이행평가를 하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가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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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예방 위한 ‘공정안전관리제도’, 현대·기아 등 완성차업체에서는 ‘유명무실’ (경향신문)

가스누출이나 폭발 등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안전관리제도’가 대기업 완성차업체들에서는 제대로 된 심의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실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안전관리제도(PSM)는 유해 화학물질이나 가스 누출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심의를 거친 뒤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81707001&code=940702

목, 2017/01/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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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이대로 괜찮은가(투데이에너지)

화학 물질은 매년 증가하지만 화학물질관리 및 관련된 법, 제도의 주관기관은 분리돼 있다.  화학물질 종류와 역할에 따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산업부는 독성가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사고 등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국내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물질 697종,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위험성 조사, 공정안전관리제도(PSM)에 의한 관리, 화학물질 관련 사업장 내 화학물질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 관리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유독물 742종, 사고대비물질 69종,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인체건강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 등의 제도가 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60여종, 위험물의 저장·취급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관리규정과 통합가능 △산업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38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 관리, 안전성향상계획(SMS)에 의한 관리, 에너지·유류·가스사고·독성가스 누출로 인근지역 오염피해 발생시 대처 등이다.

또한 응급조치, 주민대피 등도 지자체와 소방서의 공동 대응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현장수습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06


화, 2016/09/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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