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비’ 비율 분석 - 계 빚으로 달성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가격 안정 대책 즉각 마련하고,
국회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입법 처리하라
1. 전세세입자들이 전세가 폭등으로 혼돈에 빠져 있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78개월째 계속되면서 2008년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70-80% 상승했다. 전세세입자들은 폭등하는 전세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창구를 찾고 있다. 월세전환으로 인해 기존의 전세세입자들은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걸고도 월세를 추가로 지불해, 월세부담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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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세입자들은 소득대비 부담스러운 월세로 고통 받고 있다. 1인 가구와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는 대부분 월세이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원룸 평균 월세가 42만원,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의 방2칸, 방3칸의 월세가 30-50만원, 전용 1.5평-2평의 고시텔 월세가 20만 –60만원으로 서민들의 부담능력을 넘어섰으며, 다른 생활비의 지출을 줄여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3. 중산층에게도 월세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세아파트의 월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수도권·강북지역의 32평형 아파트월세가 100만원, 강남지역의 32평 월세가 200만원 안팎이다. ‘아파트 월세 100만원 시대’가 되면서, 중산층 월세 세입자들은 저축할 여력을 상실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생활을 하고 있다.
4. 정부는 이러한 전월세 세입자들의 전월세가격 및 주거안정 요구를 외면하고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면서, 전월세가격을 오히려 폭등시켰다.
1) 정부는 전세세입자들이 집을 구입하면, 전세수요가 줄어들어 전세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LTV(부동산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세가격폭등이었다. 임대인들이 금리가 내려가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전세품귀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전세가격이 폭등했다.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해 세입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2) 정부는 계속되는 금리인하와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월세전환이 증가하자, 이제는 ‘ 전세소멸과 월세전환은 대세’라며 한가한 평론을 하며, 전세폭등과 월세전환으로 인한 전월세 세입자들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다. 현 상태로 부동산시장에만 전월세가격을 맡기고 정부가 임대료규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은 전세매물 품귀로 인해 계속 올라 매매가격순준에 이를 것이고, 월세전환은 높은 전월세전환률(전국평균 연7.4%) 때문에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5. 전월세세입자들이 현재의 임대료도 힘겨워하는데, 앞으로도 임대료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비부담과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민과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구성된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는 정부에 부동산경기부양에서 주거안정으로 정책전환을, 정치권과 국회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에 즉각 임하길 촉구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요구안을 제시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1.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들 도입하라.
2. 표준(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라.
3.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라.
4. 각 지자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주거감독관을 설치하라.
5. 공공임대주택을 확충 개선하라
6. 주거취약계층과 청년등 생애주기상 주택공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 노동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확충하라.
7. 세입자의 교섭력 강화와 참여시스템, 고충을 처리 대책 마련하라.
2015. 9. 18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부동산 투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배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2014년 6월 이전의 규제 체제로 되돌아가
투기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2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모두 외면하고, 근시안적 접근에 불과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투기 현상이 심화되는 것조차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고 말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일부 수도권 등 투기 세력이 가세한 과열 양상의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고,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역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고, 2014년 12월에는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마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강남 지역의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분양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됐고, 프리미엄을 떠안게 된 실수요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 투기로 과열된 아파트 분양 시장을 바로 잡고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주택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계획만을 담은‘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분양시장 과열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투기억제 수단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실효적 투기억제 수단은 모두 배제했고, 기존의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과열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분양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합니다.
-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확대 (현행 6개월)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주택법」을 개정해, 당장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치솟는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도입하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이원욱·윤관석·강훈식·임종성 의원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선 시민사회의 입장
분양가 상한제, 분양권 전매 제한, LTV·DTI 규제 강화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폭등 고통 심화시키는 투기 수요 바로잡아야
O 기자회견 일시·장소: 11월 1일(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
주거권네트워크는 박근혜 정부가 연말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정책에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부활,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 △ LTV·DTI 규제 강화 △ 투기세력에 대한 철저한 과세 및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 안정화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월세 안정화를 통해 서민주거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한다.
유일호 부총리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10/27)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주(11월3일)에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당 6,283천원)은 전년 동월 대비 서울은 15.6%, 수도권은 9.27%나 상승했다. 지방 대도시 역시 부산 10.09%, 대구 17.04%, 광주 11.3%, 대전 5.08%, 울산 6.76% 등 연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분양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 틈을 타서 부동산 전매를 통해 한탕을 노리는 투기꾼들과 건설사들이 합작을 하여 전국 분양시장을 들쑤시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에 뒤늦게 선별적,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
가계부채의 폭증, 고삐 풀린 분양가와 투기 과열 사태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14년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역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고, 2014년 8월 LTV·DTI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은행권 기준 50~60%인 LTV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 DTI 비율은 은행 기준으로 지역별로 50~60%였는데 수도권에만 60%로 하고 나머지는 DTI를 적용하지 않음). 게다가 2014년 12월에는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마저 사실상 폐지됐다. 분양가 규제와 투기 억제 대책, 대출 억제 수단을 확 풀어 놓은 결과, 2015년과 2016년의 서울과 수도권, 전국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한 투기 현상이 나타났다. 이제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마저 한국의 가계 대출 증가를 우려하며 DTI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부동산·금융규제 완화로 인해 서민주거를 위협하는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최소한 2014년 이전 부동산·금융 규제 체제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무려 1300조 원에 다다른 가계부채 뇌관이 폭발해 한국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정부는 시급히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아울러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정책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극에 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1/3 확정짓겠다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반드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끝.
주거권네트워크
주택 실수요자 배제한 박근혜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와 LTV·DTI 규제 강화 빠진 ‘투기 유지’ 정책에 불과
투기 거품 가득한 부동산 시장, 선별적·단계적 대응할 수준 아니야
1. 박근혜정부가 11·3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과 LTV·DTI 강화 등 주택의 실수요자를 위한 핵심적인 규제가 빠진 ‘투기 유지’ 정책에 불과하다. 투기 거품이 가득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박근혜정부가 밝힌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며, 무주택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는 도저히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해 전매제한 기간 등의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조정 대상지역 이외의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강화 등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전반적인 투기규제가 빠져 있고, 분양가 상한제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산, 대구 등 주요 대도시의 심각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와 같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사후 규제 방식은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수도권 전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서울과 과천·성남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만을 국지적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만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근거로 삼았어야 할 어떠한 신뢰할만한 데이터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마저도 주택법에 명시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을 피하고, 정부가 굳이 시행령을 개정하며 유례없이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포함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및 주택 공급 수 제한 등의 보다 강력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지 않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3. 정부 대책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13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원인인 LTV·DTI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언급은 아예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투기과열 양상이 과도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책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10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경기 진작책과 전세난 지속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을 국내 가계대출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1~8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증가폭은 68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구입이 가장 높은 비중(49.3%)을 차지했고, 주택임대차가 차지하는 비율(12.6%) 역시 전년 대비 약 2배 상승했다.
4. 결국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분양시장이 활황인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현재 투기 거품이 가득한 분양 시장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주택 구매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규제는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지기 이전에 예방했어야 할 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사후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뒤늦게 도입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매우 떨어질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투기 수요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수도권 민간택지 일반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LTV·DTI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규제를 도입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LTV·DTI 규제 강화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바로잡을 방안 모색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강남 4구 재건축 단지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기 현상이 심화되자, 뒤늦게 이를 바로잡겠다며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지역을 한정해 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했을 뿐, 투기 과열을 잠재우고 주택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이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증가하며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 큰 위협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계부채의 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임종성 의원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재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주택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아래 개요 참조).
2. 토론회 개요
○ 제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일시와 장소: 2016년11월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임종성 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사회자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팀장
○ 발제
- 부동산 지수를 통한 LTV, DTI 규제 강화의 필요성
/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부동산 투기 억제, 11·3 대책으로 충분한가?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토론
-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의 폐해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청년 주거 정책의 현황과 금융 중심 주거 정책의 한계
/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주택 투기 근절, 소비자 선택권 보호 위해 후분양제 도입해야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 문희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 11/10(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포스터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LTV·DTI 규제 강화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바로잡을 방안 모색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강남 4구 재건축 단지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기 현상이 심화되자, 뒤늦게 이를 바로잡겠다며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지역을 한정해 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했을 뿐, 투기 과열을 잠재우고 주택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이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증가하며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 큰 위협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계부채의 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임종성 의원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재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주택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아래 개요 참조).
2. 토론회 개요
○ 제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일시와 장소: 2016년11월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임종성 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사회자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팀장
○ 발제
- 부동산 지수를 통한 LTV, DTI 규제 강화의 필요성
/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부동산 투기 억제, 11·3 대책으로 충분한가?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토론
-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의 폐해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청년 주거 정책의 현황과 금융 중심 주거 정책의 한계
/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주택 투기 근절, 소비자 선택권 보호 위해 후분양제 도입해야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 문희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 11/10(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11/10(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포스터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 제시
일시·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2016년 말 자금순환기준 가계부채는 1,565.8조 원이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2015년 말)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 부채증가율은 10%)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2016년 1분기 보다 8.6%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205.5%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2017년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3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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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시민사회단체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7.11.(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가자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1,2,3.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확대의 문제점
: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 백미옥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4. 가계부채 해결 방안 – 정부 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5. 가계부채 해결 방안 –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
: 박현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 6. 가계부채 해결 방안 – 법원 차원의 도산제도 개선 과제
: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위한「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LTV·DTI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금융공기업부터 적극적인 가계부채 탕감 정책의 도입·시행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인 확산
국회차원 입법과제
- 최고 금리 일원화 및 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장 및 추심 금지 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 국민행복기금은 청산하고 비영리목적의 ‘가계부채 탕감기금’을 조성하여 흡수·이관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등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 강화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 제시
일시·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2016년 말 자금순환기준 가계부채는 1,565.8조 원이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2015년 말)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 부채증가율은 10%)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2016년 1분기 보다 8.6%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205.5%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2017년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3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시민사회단체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7.11.(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가자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1,2,3.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확대의 문제점
: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 백미옥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4. 가계부채 해결 방안 – 정부 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5. 가계부채 해결 방안 –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
: 박현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 6. 가계부채 해결 방안 – 법원 차원의 도산제도 개선 과제
: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위한「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LTV·DTI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금융공기업부터 적극적인 가계부채 탕감 정책의 도입·시행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인 확산
국회차원 입법과제
- 최고 금리 일원화 및 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장 및 추심 금지 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 국민행복기금은 청산하고 비영리목적의 ‘가계부채 탕감기금’을 조성하여 흡수·이관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등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 강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투기억제 및 주거안정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신DTI, DSR 도입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다만 DTI 적용지역 제한으로 한계도 분명
주거복지로드맵으로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의 실체가 분명해져야
문재인 정부는 오늘(10/24)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주요국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가계부채 대책은 발등의 불이 되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대책 발표가 늦어진 아쉬움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가계부채 관리 이행을 위한 첫 종합대책으로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다주택자들의 자금동원줄인 주택담보대출의 목줄을 죄어 투기목적 위주의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주택시장을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 위한 시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 대책 중에서는 먼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DTI" 도입을 통해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 시 해당 대출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점은 다주택자들과 실수요자들의 대출규제를 차별화 하겠다는 것으로 주택시장을 투기시장에서 실수요시장으로 전환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용대출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하도록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는 점은 선진금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실 금융기관이 차주의 소득이나 다른 부채규모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차주가 대출로 소유하는 주택의 가치만 고려하여 상환하지 못하면 그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하겠다는 대출은 서구사회에서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oan)으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1930년 대공황을 불러 온 기제 중 하나가 이러한 주택의 담보가치만 보고 대출을 하는 거품대출(Balloon Mortgage)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HOEPA 법 등 과잉대출규제법을 통해 이러한 약탈적 대출을 규제해 오고 있다.
이제 DTI, DSR 등은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들쑥날쑥하게 적용하는 부동산시장 관리정책이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하는 금융의 기본원리로 바라보는 철학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신DTI의 적용 범위를 서울, 수도권 등 기존 DTI 적용지역으로 한정하고 향후 시행상황을 봐가며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가 여전히 DTI를 부동산 경기조절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뿐더러 투기수요 억제 대책으로서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번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것이 아쉽다. 신DTI, DSR 등의 금융제도가 정착하며 다주택자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동원하여 투기적으로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택의 실수요자인 신혼부부나 젊은 중산층의 소득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주택가격을 하향안정화 시켜 실수요자들이 활발히 주택거래에 참여하게 하려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정상적인 가격을 내 놓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가계의 부담을 낮추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주거비 경감대책의 핵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가계부책과 함께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공공임대주택 연13만호 +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 등)를 통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9%까지 늘리겠다고 제시하였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임대주택 수요를 공공에서 흡수하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타당하다.
문제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실제 내용이다. 첫째, 매년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의 내용에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공급량의 절반가량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2년 임대기간이 지나면 해소되어 공공임대주택 자체의 재고를 늘리는 정책은 아니므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12만호의 공공임대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전시행정 차원에서 공공임대공급정책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주택정책의 적폐청산 차원에서도 이러한 눈속임 행정은 시정되어야 한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말이 공공임대정책이지 사실상 후분양 아파트 공급정책으로 분양전환가격마저 공급업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주거복지 기능도 거의 없고 분양전환 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로 남지도 않는다. 이렇게 숫자 부풀리기 눈속임용 공공임대정책이 반복되다 보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정권이 끝나면 전체 공공임대재고 주택은 여전히 전체재고주택의 6%를 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데 정권이 지나면 정권 초기의 공공임대 재고를 못 벗어나는 실패한 행정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공임대를 30년 이상 장기 공급하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보증금 지원에 불과한 전세임대는 공공임대주택 집계에서 제외하고 장기 공공임대 공급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 공급의 구체적 내용도 문제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년-10년의 장기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상한제의 공적규제를 받아들이면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제감면과 금융지원, 주택개량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등록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임대소득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을 징수하여 장기임대와 임대료 인상제한의 공적규제를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대형건설회사에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저렴한 금융지원의 각종 특혜를 주면서도 최초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등을 규제하지 않아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기업형임대주택(New Stay)"정책은 공공성을 가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하나로 거론될 수 없은 대기업 특혜정책일 뿐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통해 얼마나 공적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에서, 대기업 특혜정책인 기업형임대주택 위주로 매년 4만호의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는 한참 멀어지는 정책이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세부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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