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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일본 안전보장법제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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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일본 안전보장법제에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10:51

일본 안전보장법제에 반대한다

 

아래에 서명한 우리 NGO는 현재 일본에서 진행하는 안전보장법제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강한 경계심을 표명하며 이를 반대한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해 다대한 인명희생과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그 상처는 지금도 치유되지 않았다. 일본은 70년 전 패전하면서 스스로 일으킨 전쟁의 희생에 대한 깊은 반성 아래에 군국주의와 결별할 것을 결의하고 일본 헌법9조에 근거한 전쟁포기를 세계를 향해 약속했다. 이 '부전의 맹세'를 기초로 지난 70년간 적어도 일본이 해외에서 전쟁행위에 참가한 적은 없었다.

 

현재 일본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안전보장법제는 일본이 미국과 그 외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에 타국간의 전쟁에 스스로 참전해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하고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려는 것이다. 이 외에 국제평화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타국의 분쟁에 탄약운송을 포함한 무력행사와 일체가 된 병참활동을 폭 넓게 인정하려고 한다. 법안에는 이러한 일본이 참가하는 무력분쟁, 군병참 활동에 어떠한 지리적한정도 없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사정거리에 넣었다.

 

일본 헌법학자의 대부분이 이 안보법제는 헌법9조에 반한다는 의견표명을 하고 국민의 다수가 이 법제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의원에서는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은 채 올해 7월에 법안이 채택되어, 법안은 참의원 심의에 들어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의 전쟁행위로 인해 다시는 사람들이 죽이고 죽는 관계가 되는 것, 아시아태평양지역이 다시 비참한 전쟁의 참과에 말려드는 것에 우리는 강하게 반대한다. 또한 일본의 전쟁행위가 중동, 아프리카 등 전쟁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일본이 살육의 가담자가 되는 것 역시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전쟁과 이른바 테러온상이 되는 빈곤, 격차, 차별, 인권억압이라는 구조적인 폭력을 해결하지 않고는 세계의 분쟁을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근본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고 군사력에 의존해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만들 수는 없다. 지금 군사화·폭력화는 세계 속에서‘국제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평화주의가 불완전하더라도 국제평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다. 이 평화주의를 국제사회전체가 보완, 확산해 가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우리는 여기에 다시 한 번 지금 일본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안보법제는 국제시민사회의 희망에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한다. 

 

2015년 8월 31일 

 

Japan International Volunteer Center (JVC) / Japan Overseas Christian Medical Cooperative Service (JOCS) / Japan Campaign to Ban Landmines (JCBL) / AYUS International Buddhist Cooperation Network / NGO NESTEP / Shanti Volunteer Association / Nonviolent Peaceforce Japan / The Sloth Club / FoE Japan / Human Rights Now / YMCA Japan / Alternative People's Linkage in Asia (APLA) / 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IMADR) / Japanese Committee for the Children of Palestine (JCCP) / Africa Japan Forum / Earth Tree / Mekong Watch / Japan Iraq Medical Network (JIM-NET) / Services for the Health in Asian & African Regions (SHARE) /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PARC) / 피스보트 /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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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 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지난 15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자위대의 무력 사용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11개의 안보 법안을 제·개정하는 표결을 진행해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한 셈입니다.


일본의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여론이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기세입니다. 이에 일본 평화 운동가인 카와사키 아키라 씨가 아베 정권의 노림수와 미·일 관계를 진단하는 한 편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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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평화적 이용? 평화의 탈을 쓴 전쟁!

[2015, 이제는 평화] 집단적 자위권과 무기 수출, 그리고 ODA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일본 중의원 안보법제특위

▲ 15일 일본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법안 표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담은 종이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AP=연합뉴스

 

 

집단적 자위권과 안보 법안

 

현재 일본 국회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안보 관련 법안이 심의되고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일본 정부는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9조를 근거로, 자국의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하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취해 왔다. 그러나 2014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헌법 해석을 각의에서 변경해 일정한 조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안보 관련 법안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내걸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방미 중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해당 법안을 이번 '여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의 국회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본 국민보다도 먼저 미 의회에 이를 약속한 것이다.

 

평화 헌법을 거세하는 이 법안은 야당과 국민 각계각층에서 '전쟁 법안'으로 비판받고 있다. 6월 4일 중의원(일본 하원) 헌법 심사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3명의 헌법학자들은 모두가 이 법안을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1) 심지어 여기에는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추천한 학자도 포함돼있었다.

 

국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인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엄격하게 추궁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6월 하순까지 예정되어 있던 이번 국회 회기를 9월 하순까지, 즉 3개월이라는 사상 최대 폭으로 연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반대와 우려는 매우 큰 상황이다. 지난 6월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0%가 '이번 국회 회기 중 법안 통과 반대', 또한 80%가 '설명 부족'이라고 답했다.

 

 

미군 지원의 영구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안 지지자들은 다른 어떤 나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왜 유독 일본만 이것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냐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분명히 일본의 헌법 9조는 국제적으로 전례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자위권을 둘러싼 일본의 법 해석의 논의는 다른 나라보다 복잡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일련의 안보 법안이란 것이 어떠한 무력행사를 인정하느냐는 법 해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자위대의 미군 지원 체제를 영구화하려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 이번 4월에 개정되면서 미·일 동맹의 '글로벌 성격'은 보다 명확히 규정됐다.(☞관련 내용 보기①, 관련 내용 보기②) 일본 자위대는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한시적인 입법을 통해 미군을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영구적인 법에 의해 후방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본이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붙는 '주변 사태'라는 조항은 앞으로 지리적 제약이 없는 '중요한 영향 사태'로 재정의된다. 평화유지군(PKO) 협력은 유엔에 의한 것이 아닌, 다국적군에 의한 것에도 참가가 가능해질 것이며, 현장에서의 무기 사용 기준은 완화될 것이다. 무력행사의 발동 요건의 문제는 이처럼 미군 지원 체제라는 큰 그림의 작은 한 요소에 불과하다.

 

 

무기 수출 해금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의 해금과 함께 무기 수출 금지 해제, ODA(정부 공적개발원조) 가이드라인 수정 등의 세 가지를 소위 아베 정권이 주장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3개의 화살'(또는 3개의 기둥)로 내세우고 있다.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은 일본이 향후 '군수 장비 등의 공동 개발·생산 등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며, ODA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관련 내용 보기)

 

일본은 1967년에 무기 수출 3원칙을 확립한 후 정부 입장에 있어서는 "국제 분쟁 등을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취해왔다.(☞관련 내용 보기 ①, 관련 내용 보기 ②) 그러나 1980년대부터 대미 기술 공여가 인정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MD)이 예외적 사항으로 치부되는 등 해당 원칙은 단계적으로 완화돼왔다. 미국과 함께 군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부품의 이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11년에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이 인정됨에 따라 무기 수출 3원칙은 대폭 완화되었다.

 

그리고 아베 정권에 들어와 2014년 3월 무기 수출 3원칙은 결국 철폐됐고, 대신 새로운 '방위 이전 장비 3원칙'(防衛移転装備三原則)으로 대체됐다.(☞관련 내용 보기 ①, 관련 내용 보기 ②) 지금까지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나아가 "적정 관리" 등도 가능토록 바뀌었다. 분쟁 당사국에는 무기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제 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당초 이념은 사라지고 없다.

 

또한 미사일 방어에 관해서는 미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것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기 수출 금지 해제와 함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실 무기 수출 금지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 온 것은 경제계이다.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경단련)는 유럽과 미국에서 방위 산업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방위 산업은 시장이 국내에 한정되어 채산이 맞지 않는다며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 및 생산에서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2) 올해 5월에는 요코하마에서 일본 내 최초의 대규모 무기 전시·상담회가 개최되는 등 열띤 '시장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략적' ODA에 의한 타국 군대 지원

 

아베 정권은 2015년 2월 현재까지 구 ODA 대강을 대신하는 새로운 개발 협력 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3) 지금까지 금지되어 온 '타국 군대에 대한 지원’이 재난 구호 등 '비군사적인 목적'에 한해서는 원조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ODA는 '군사적 용도 및 국제 분쟁을 조장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비군사 분야라 하더라도 타국 군대에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것이 바뀌어 이제 다른 나라 군대에 원조 지원이 가능해졌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해졌을까?

 

예를 들어 순시선은 '무기'의 정의에 포함된다. 일찍이 2006년 일본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ODA의 일환으로 순시선 3척을 '테러와 해적 대책'의 목적으로 공여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시 일본 정부 이 공여가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며 정부 담화를 일부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기 수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ODA로 타국 군대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므로, 이런 장비 측면에서의 협력에 대한 장벽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이미 필리핀에 ODA로 순시선 10척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베트남에 대해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국 모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대치 중인 국가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목적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것이 분명하다.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미국과 일본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일본의 국익'이라는 의미에서만 전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리처드 아미티지와 조셉 나이 등 '재팬 핸들러'(Japan handler)에 따르면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보고서(2012년 8월)에서 이미 '동맹국 간의 상호 운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관련 내용 보기) 이 보고서는 미·일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페르시아 만에서의 소해 활동과 남중국해에서의 합동 감시 활동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지금 일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보 관련 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미일 외교국방장관

▲ 뉴욕에서 열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기자회견장에서 손을 맞잡은 양국 외교·국방 장관. 왼쪽부터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AP=연합뉴스
 
보고서는 미·일 양국 모두 방위비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공동 훈련을 강화할 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를 공동 연구하고 개발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 올해 4월에 개정될 당시 미·일 외무·국방 장관 공동 발표에서 미국은 일본이 이룬 '최근 중요한 성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각의 결정,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 설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특정 비밀 보호법, 사이버 보안 기본법, 신 · 우주 기본 계획 및 개발 협력 대강 등을 꼽고 이를 환영할만하다고 언급했다.(☞관련 내용 보기) 이러한 조치들이 한 묶음이 되어 일본의 군대와 무기, 기술을 미군의 큰 전략에 편입시키고 통합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주의자로 알려진 아베 총리의 정책은 흔히 '일본의 우경화'라는 맥락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많다. 그러나 실상 그러한 안보 정책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미군과의 일체화 노선인 것이다.

 

 

□ 필자소개
카와사키 아키라 씨는 반핵 및 평화운동 활동가로 도쿄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군축 및 평화운동 싱크탱크인 '피스데포'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피스보트'의 공동대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 연구회(☞바로 가기) 대표를 맡으며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정책들을 비판하는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 필자주석

(1)테츠야 와타나베, "트리플 샷 : 학자들은 안보법안이 ‘위헌’이라고 말한다“, "아사히 신문, 2015년 6월 5일 (☞바로 가기)

(2) 2013 년 5 월 14 일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 '방위 계획 대강을 향한 제언’(☞바로 가기)

(3) Atsushi Hiroshima, “Cabinet OKs charter permitting noncombat assistance to foreign militaries,” The Asahi Shimbun, February 10, 2015 (☞바로 가기 ① / 바로 가기 ②)

 

금, 2015/07/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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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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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에 뿔난 12만 시위대… 왜?

[2015, 이제는 평화] 일본, 전쟁 법안으로 약속 저버리나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8월 30일 일본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가스미가세키(霞ヶ関)에 12만 명의 성난 군중이 모였다. 이들은 안전보장관련법(자위대법 개정안, 중요영향사태법, 무력행사사태법 등 10개 법안과 평화유지활동법)이 그 이름과 현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평화의 탈을 쓴 전쟁법이며,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 기사 : 가와사키 아키라, "집단적 자위권 평화적 이용?, 평화의 탈을 쓴 전쟁")

 

이번 시위에 대해 일본 정부도 바싹 긴장하는 눈치다. 근래 십여 년간의 평화헌법 수호 관련 시위가 노동조합이나 연배 있는 활동가가 주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 시위는 학생들이나 젊은 엄마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법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징병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아이를 둔 엄마들을 시위의 현장으로 불러내고 있고, 오랫동안 시위와는 담을 쌓고 지내던 대학생들은 쉴즈(SEALDs: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라는 무정형의 조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3일에는 고등학생 5000여 명이 시부야 등지에서 교복을 입은 채 시위를 벌였다. 속내야 어찌 됐든, 자민당 출신의 보수적인 야당 정치인 오자와 이치로마저 국회의사당 둘러싸기 시위에 참가했다고 하니 그 열기가 가히 짐작할 만하다.

 

지난 8월 30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보법제 제정 반대 시위가 열렸다.
▲ 지난 8월 30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보법제 제정 반대 시위가 열렸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일본 헌법의 비무장 평화주의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헌법의 경계를 잠식해왔다. 자위대를 설치할 때는 '자위대는 헌법 9조가 금지하는 군사력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실력'이라고 했고, 1960년 미국과 안보 조약을 개정하면서는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1972년에는 정부의 공식 해석으로 이를 공식 확인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해왔다. 물론 그조차도 부전(不戰)을 맹세하고 군사력을 포기한 일본 헌법의 비무장 평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궤변이었다.

 

위기모면의 궤변은 오늘날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미·일 군사 동맹을 쌍무적인 것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자국(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없는 경우에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지난번의 궤변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록 궤변이었을지라도 국회에서 다수결이라는 명분으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려는 정부에 누군들 분노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분노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낳기도 했다. 평소 자위대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던 도쿄대 교수 출신의 헌법 교수가 있었다. 그래서 집권 자민당은 그가 집단적 자위권도 옹호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중의원 안보 관련 법제 특위에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그런데 그 역시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야당 몫의 헌법학자를 포함해 3인 모두 안보 관련 법제가 위헌이라고 밝힌 것은, 반대 여론이 일시에 높아지는 전기가 되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 일본은 국제공헌이라는 미명으로 자위대 해외 진출의 길을 열어왔다. 1992년 일본 정부는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자위대 참가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열었다. 이는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해외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종래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었다. 1999년에는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변 사태에도 자위대 해외파병이 가능하다는 'PKO(평화유지군)협력법'을 만들었다. 이 역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한해 미국과 동맹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를 변경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주변 사태법을 더욱 확장하여 일본의 주변 사태가 아니더라도, 가령 중동의 사태에도 그것이 일본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고 이름도 '중요영향사태법'이라고 붙였다. '무력행사사태법'에서는 일본을 향한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에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반도를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약속조차 저버리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분노와 염려를 사고 있다. '무력행사사태법'에서 이야기하는 존립위기 사태는 대부분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을 경계하고 있는 미 군함이 공격당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이 없더라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미·일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일각이 무너지면 일본이 직접 공격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잠수정을 탄 북한 공작원이 도쿄 등 수도권에서 대규모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지식인 100여 명은 지난 8월 13일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열고 일본의 이번 안보 관련 법제가 오히려 동아시아의 안보를 저해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동아시아평화선언'의 형태로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를 지키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만 명의 성난 시위대를 향해 "뭔가 큰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화안전법안인데 일부 야당이나 매스미디어가 전쟁법이라 하거나 징병제 부활 등을 선전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6일 전쟁관련법안 중의원 통과 후 국민의 반발에 부딪힌 아베 총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의 발언이다. 

 

이러한 후안무치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우여곡절을 걷고 있는 한반도를 핑계 삼아 위협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미국의 의도에 편승하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사실 아시아 민중과 국가에 대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부전의 약속이다. 돌이켜보면, 패전 후 철저하게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아시아 외교 및 경제 무대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헌법 9조의 역할이 지대하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 민중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말 것인가. 앞으로 2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참의원으로 법안이 송부된 지 60일이 지나도 가결되지 않을 경우 9월 14일 이후에는 중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에 의해 강행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왜 침묵하는가?

 

월, 2015/09/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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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제 처리 규탄

 

일 집단자위권법안 참의원 특위처리 강행은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

 

- 아베 정권은 동북아 평화·신뢰관계 위협하는 행위 당장 그만둬야
 -정부는 한일 군사협력 중단 등 모든 외교적 압박수단 행사해야

 


어제(9/17)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에서 여당은 단독으로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 체제를 뒤흔드는 집단자위권법안(안보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 표결을 강행처리했다.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자 집단자위권법안을 강행처리한 아베 정권과 집권 여당을 규탄한다. 

 

이번 집단자위권법안 표결 강행으로 일본 민주주의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집단자위권법안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 헌법학자 대부분은 이 법안이 헌법 9조를 위반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고, 일본 국민의 다수 역시 이 법제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중의원에서 집권 여당은 충분한 심의도 없이 법안을 채택한데 이어 어제는 참의원 특위에서 날치기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제 집단자위권법안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제화의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 통과는 즉‘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내건 약속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 준 것은 바로 이 약속 덕택이었다. 만일 일본이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해 온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재무장화, 군사대국화로 나아간다면 역내 영토갈등과 군비경쟁, 무력갈등은 심화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자국 국민들과 아시아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행위를 멈추고, 집단자위권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더 이상 우리 측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한반도 내 자위대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폐기하고,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금, 2015/09/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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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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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안보법제 밀어붙이기…일본의 4가지 과제

[2015, 이제는 평화] 아베가 망친 일본 민주주의, 선거로 바로 세워야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지난 9월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법안이 '통과' 됐다.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 전국에서 펼쳐진 시위와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반대, 야당의 항의 등 이 모든 것을 무시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통과였다.

 

이 법제는 그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통과시킨 정치적 절차 자체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많은 학자, 지식인, 저널리스트들은 이미 이를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안 '통과'라는 사태를 맞았다. 앞으로 일본 국민과 정책 입안자가 당면할 4가지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이 '법안 성립'의 유효성을 묻는 것이다.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미 지적해 왔다. 또 표결 강행이 무효라는 법률가의 지적도 있다. 향후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법원에서의 철저한 위헌 심사를 통해서 손상된 일본의 입헌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40년 넘는 기간에 걸쳐서 역대 내각이 유지해 온 헌법 해석을 한 내각의 각의 결정으로 대전환하고 각계의 반대론을 무릅쓰고 법안을 무더기로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베 정권에 대해 국민이 나서 심판을 내릴 필요가 있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바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어야만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이 법제의 시행과 운용을 둘러싼 문제다. 이 법제로 인해 자위대는 미군 등과 함께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어떻게 실시될지는 정부의 운용에 달린 문제이지만, 국민의 감시와 국회의 관여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제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행사를 하는 시나리오의 경우다. 이런 경우를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이 위협 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뿌리째 흔들릴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로 한정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무력행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되어 있어 그 범주가 애매하다. 과연 개별적 자위권의 발동 이외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자위대의 이른바 '평시' 활동 범주를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다. 안보법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경우에 자위대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안보법제를 추진해 온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법 제도가 바뀌었다고 중국, 북한, 국제 테러 등의 위협이 줄어들 리 만무하다. 문제는 일본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그 행동 여하로 위협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충돌이나 전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센카쿠 열도(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자위대는 보다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군과의 공동 경계 활동 차원에서 자위대가 평시 미 함정을 방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분쟁지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그 사용 기준이 곧 책정될 것이다. 이들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자칫 자위대의 행동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이다. 비록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상태라도 사실상의 전사자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위기감을 갖고 향후 정부의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

 

일본 헌법 9조는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전쟁 방지의 기본은 외교적, 평화적 해결이다. 그것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는 명문상의 개헌 문제이다. 안보법제에 대한 비판 중에는 헌법의 조문을 바꾸지 않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를 추진했다는, 그 방법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 향후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하게 됐으니 이제 현실에 맞춰서 헌법을 바꾸자' 식의 '점진적' 개헌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원래 아베 자민당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강력히 제기해 왔다. 따라서 아베 정권이 명문상의 개헌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어느 과제도 그 논의와 의사 결정 주체를 정부와 국회만으로 해서는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 번졌던 시위의 물결은 일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움직임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1세기 일본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들 중요 과제에 관해서 국민적 논의와 함께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이 요구된다.

 

 

* 가와사키 아키라 씨는 반핵 및 평화운동 활동가로 도쿄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군축 및 평화운동 싱크탱크인 '피스데포'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피스보트'의 공동대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 연구회 대표를 맡으며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정책들을 비판하는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9월 19일 '집단적자위권문제연구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필자의 동의를 받아 중복 게재합니다. (☞일본어판 보러가기)


 

수, 2015/09/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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