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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하청업체, 인권위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해고 통보

기아차 하청업체, 인권위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해고 통보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1- 11:44

     기아자동차 하청업체가 8월20일 고공농성 71일째인 최정명 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아래 분회) 대의원과 한규협 분회 정책부장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기아자동차 하청업체 서린과 한울은 8월19일 ‘최정명 대의원과 한규협 정책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공문을 분회에 보냈다. 사유는 장기 무단결근과 복귀 명령 불이행이다. 분회는 징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공문 수령을 거부했다. 분회에 따르면 단체협약상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징계는 사실조사위원회를 진행한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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