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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업소 건물주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수, 2014/10/01- 14:4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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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요구하면서


 



지난 2007년 집결지공동고발을 전국연대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성매매알선인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해 성매매알선행위자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전국 87명에 대해


 


공동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주지역은 2곳으로 오늘 (10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함께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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