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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가 제주대 강당에 설 자격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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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가 제주대 강당에 설 자격 있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11:05









"성폭력 가해자가 제주대 강당에 설 자격 있는가"


제주여성인권연대 강용석 변호사 특강에 반발
"취지에 맞지 않는 강사 섭외 책임 피할 수 없다"








제주여성단체들이 강용석 변호사가 제주대 축제인 '2015 아라대동제'에서 특강을 하는 것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홍리리)는 26일 논평을 통해 "성희롱 가해자를 지성의 전당인 대학교 내에 발을 딛게 하는 것은 제주도민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며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여대생 성희롱 사건'과 2014년 '여성 아나운서들과의 맞소송'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희롱 가해자가 과연 '청춘과 소통'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제주대 총학생회에 묻고 싶다"며 "더구나 이 자리가 제주도지사와 함께하는 자리라서 더욱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소진 기자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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