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제주시 제주도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5/07/09- 15:16 제주도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6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상임활동가)'지역에서의 인권조례의 의미와 역할 - 광주사례를 중심으로'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센터 인권정책실장)'제주지역 인권조례안 제안 설명' 발표가 끝난 후최현 제주대학교 교수, 강병삼 변호사,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장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기본 HTML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파일 추가 파일 올리기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50 MB 한계입니다.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Youtube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Leave this field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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