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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중 사망자·1천만원 피해나면 '건설사고' 규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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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중 사망자·1천만원 피해나면 '건설사고' 규정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0:15

공사도중 사망자·1천만원 피해나면 '건설사고' 규정 (연합뉴스) 

공사 도중 사망자,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천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건설사고'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고가 생기면 시공업자 등 공사 참여자가 이를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바로 알리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4/0200000000AKR2015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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