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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중 사망자·1천만원 피해나면 '건설사고' 규정 (연합뉴스)
공사도중 사망자·1천만원 피해나면 '건설사고' 규정 (연합뉴스)
공사 도중 사망자,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천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건설사고'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고가 생기면 시공업자 등 공사 참여자가 이를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바로 알리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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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4/0200000000AKR2015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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