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2014/08/23- 01:22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지역 종로구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2013년 2월 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부개정된 경관법 제 8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제8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링크 http://cafe.naver.com/sc110508/2274 Like 0 Dislike 0 50 views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저장 Preview Leave this field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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