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지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월, 2014/10/06- 22:43
요약문: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민등록번호 개정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정정, 변경 관련 조문을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데 그 개정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주민등록번호 개정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이에 어제(10/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반대하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발표일자: 
2014/10/06

나머지 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