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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환영!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번호 처리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선 권고함.

목, 2015/02/05- 22:12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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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15. 1.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주민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호위원회에 주민번호 처리에 관한 심의·의결 요청,

발표일자: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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