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인/그룹
지역
요약문:
오늘(3/26) 10시 대법원에서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한 데 대하여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이후 자세한 판결문을 확인하고 후속 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가 자행하는 인터넷 행정 검열에 맞서 싸우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 유엔에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대로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 선고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발표일자:
2015/03/26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