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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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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7:29
요약문: 
오늘(7/7)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전 부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압수수색된 카카오톡 대화기록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판사는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주)카카오에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보냈으며 사후에라도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논평]

발표일자: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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