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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남용도 모자라, 노조 변호사 자격까지 빼앗나”

“기소권 남용도 모자라, 노조 변호사 자격까지 빼앗나”

익명 (미확인) | 목, 2014/10/30- 15:49

     검찰이 집회방해 현행범인 경찰관에게 검찰조사를 요구했던 변호사 네 명을 체포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해 이들의 변호사 자격까지 위협하고 있다.금속노조 법률원(원장 송영섭)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소속 이덕우 변호사와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 등 네명을 경찰관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의 기소내용으로 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 이 변호사들은 최소 2년, 최대 5년 동안 자격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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