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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가 11월13일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파기환송 판결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투쟁을 조직하고 파기환송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판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송 담당 김태욱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쌍용차는 지부와 고용안정협약을 맺었다. 고용안정협약을 맺고 정리해고를 한 경우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회사의 고용안정협약 위반은 2심에서 다루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례와 새로운 증거를 들어 끝까지 법정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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