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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시 KBR의 반노동자 책동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창원지방법원은 14일 케이비알 이 노조를 상대로 낸 기계반출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지난 2월 KBR이 노조를 상대로 낸 기계반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노동자의 고용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기각한 후 두 번째다. 재판부는 “기계반출이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가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노조가 기계 반출 금지를 단체협약 대상으로 삼은 점과 기계매각이 노동자들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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