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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지회(지회장 박윤종)가 부당해고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11월 27일 콘티넨탈지회 해고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회사의 징계 해고와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선고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다.회사는 2012년 9월 지회가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박윤종 지회장과 김종원 부지회장 등 두 명을 해고하고, 김진욱 사무장을 3개월 정직 처분했다.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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