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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진환)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년 6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냈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4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조합원 다섯 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현대차와 기아차 등 연속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최근 법원 판결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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