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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주지부와 충남지부 동국실업지회가 회사와 노조활동 보장, 고용 보장 등에 합의했다.경주지부 동국실업지회는 지난 10일 회사와 노사 의견접근했다. 노조와 회사는 ‘동국실업지회 조합원의 고용을 단체협약 제20조에 규정된 정년까지 보장하고, 조합원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를 명령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조합비 일괄공제, 경주와 아산 공장에 노조 사무실 제공 등 지회 조합활동을 보장도 합의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 법이 허용한 국내체류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한다. 회사는 울산공장 동국실업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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