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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의 불법 노사합의, 반드시 책임 묻겠다”

화, 2014/12/16- 11:53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노조가 12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중공업, AVO카본코리아, 두산모트롤, 두산인프라코어, 경남제약, 콘티넨탈오토모티브, 인지컨트롤스, 대한솔루션, 진방스틸 등 아홉 곳의 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절차 위반 단체협약 무효 확인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노조는 아홉 개 사업장 기업노조에 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두산모트롤, 한진중공업, 콘티넨탈오토모티브, 인지컨트롤스 등 네 개 기업노조와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협약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노조는 소장 접수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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