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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유성기업 노조파괴 불법행위 인정

목, 2015/01/01- 00:1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법원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2월30일 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과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가 검찰의 사업주 무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노조의 재정신청 내용 중 회사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공소를 제기하라고 결정했다.법원은 회사의 직장폐쇄와 교섭거부가 노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2011년 당시 유성기업 아산지회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힌 7월12일 이후 8월21일까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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