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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고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굴뚝농성 중인 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에게 하루 1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월9일 쌍용자동차가 제기한 퇴거단행가처분 소송에서 두 굴뚝 농성자가 열흘 안에 내려오지 않으면 “위반 일수 1일당 각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통상의 이용 방법으로 볼 수 없는 형태로 굴뚝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 등은 굴뚝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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