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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와 강기봉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검찰은 공소제기하라”

“발레오와 강기봉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검찰은 공소제기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3/30- 17:51

     법원이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아래 발레오)의 노조파괴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대구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3월26일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발레오와 강기봉 대표이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했다.대구고법은 회사와 강기봉 대표이사가 창조컨설팅과 결탁해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했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회사가 2010년 3월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한 후 그해 3월30일 경부터 5월4일까지 8회에 걸쳐 창조컨설팅과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방법, 절차, 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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