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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의 대명사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핵심간부의 공인노무자 자격을 박탈한 정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김아무개씨가 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창조컨설팅 전무로 활동한 김씨는 노사관계를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유성기업 등 금속노조 소속 주요 사업장 지부·지회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해 왔다. 노동부는 김씨가 노사관계에 지배·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2012년 10월 노무사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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