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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이 4월8일 상신브레이크가 해고자 다섯 명에게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회사는 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 정준효 지회장 등 해고자 다섯 명에게 2010년 직장폐쇄 당시 ▲영업손실 ▲사무직, 일용직 대체 투입비 ▲경비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법원은 회사가 제기한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회사는 사무직과 일용직을 대체 투입해 생산량과 판매량 감소가 없었다”며 “대체투입 비용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참가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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