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이홍기 항소심도 벌금 200.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5/05/11- 15:26 양심있는 지성의 전당. 고등법원 판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대법원까지 들고 가겠다고 하니 전국적으로 쪽을 팔고 싶픈 모양 입니다. 총선까지 질질 끌고 갈 거 같다고들 하는데...신속 정확하게 처리 됐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 날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할것을.... 요즘 군 공무원들 손 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디다. 사사건건 쪼잔한 곳까지 트집 잡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기본 HTML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파일 추가 파일 올리기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50 MB 한계입니다.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Youtube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Leave this field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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