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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실형 3명뿐···노동범죄 형벌권 포기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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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실형 3명뿐···노동범죄 형벌권 포기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09:36

[단독]5년간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실형 3명뿐···노동범죄 형벌권 포기 (경향신문)

고용노동부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모두 4만8000여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나 같은기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사람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노동행위로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도 5년간 단 1명 뿐이었다. 최저임금법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등 노동자들을 상대로한 사용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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