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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충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11일 대전일보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대전일보 지부(지부장 장길문)는 지난 4월15일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회사측의 합의 번복 등으로 9월 15일 언론노조에 교섭권을 반환했다. 언론노조와 대전일보와 교섭이 진행됐지만 사측은 교섭 위원인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을 풀기는커녕 검찰에 고소까지 했다. 또 남상현 대표 이사가 교섭에 나오지도 않았고, 교섭 시간 등의 일정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11일 “대표의 교섭위원 불참, 교섭 장소와 시간 등 단 한 차례도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지적한 뒤 “대전일보는 노조 사무실 및 집기 제공,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단체협약 체결 등 노조의 기본적인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비상식적인 태도로 파업으로 내몰지 말라”며 “하지만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올곧은 기자정신을 살리는데 밑거름이 되는 쟁의행위에 주저하지 않고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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