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도 2012년 MBC 해직·징계 무효 판결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은 언론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2012년의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임을 또 한번 명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에서 정영하 전 MBC본부장을 비롯한 44명의 해고·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남부지법, “방송공정성 훼손은 근로조건 저해 행위”)
MBC, 공정성 확보 위한 조치 약속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파업의 주된 목적은 경영자 배척이 아니라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 사장 퇴진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기능을 못했고, 그것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쳤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근로조건 분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노조법에 의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파업 주도와 파업 참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해고와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넘는 것으로 판단, 이 사건의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불공정 언론에 대한 압박에 저항하라는 판결"
2012년 파업을 이끌다 해고된 정영하 전 MBC본부장은 "MBC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것을 법정에서 여섯번째 확인 받는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정의로운 판결 해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어 현재 뉴스타파 앵커로 있는 최승호 PD는 "단순히 MBC만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언론인 전체를 위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승호PD는 또 "법원은 불공정한 언론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때 언론인들이 이를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정치권력의 외압에 의해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언론 자유 수준을 높여줄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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