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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진주의료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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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진주의료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6/11- 16:36

 

“전염력이 높지 않다.”

정부가 초기 메르스 감염 환자 발생 때 했던 말이다. 맞는 말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그토록 위험하지 않은 건 41%의 높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감염력이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다. 첫 감염 환자 발생 뒤 열흘 만에 발생 국가인 중동 국가 외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고, 2주 만에 세계 3위의 메르스 감염 국가로 등극했다. 왜 감염력이 낮은 메르스가 국내에서는 이렇게 공포스럽게 확산되는 것일까. 메르스 감염 방어선은 언제 붕괴된 것일까. 정답은 첫 환자가 발생했던 그 시점부터다.

박근혜의 각별한 ‘중동 사랑’ 때문에?

중동을 방문한 적이 있는 1차 감염자는 메르스로 확진을 받기까지 증상이 심해진 상태로 네 곳의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다. 원인 불명의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면서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사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29명에게 옮겨졌고 2차 감염으로 확산됐다. 이 최초의 환자가 확진을 받은 건 네 번째 종합병원 의사를 만난 뒤다. 종합병원 의사는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검사를 의뢰했지만 당국은 이유 없이 수차례 거절했다.

왜 질병관리본부는 의사의 메르스 검사 의뢰를 거절했을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메르스 검사에는 큰돈이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귀찮아서? 그것도 아니다. 의사가 의뢰한 것은 메르스였는데 엉뚱하게 다른 12가지 검사를 해 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보건 당국이 그토록 ‘중동호흡기증후군’ 검사를 꺼린 것은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불붙은 대통령의 각별한 ‘중동 사랑’ 때문이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사랑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패키지법이라 불리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부터 도드라졌다. 2014년 메르스가 중동을 뜨겁게 감염시키고 사망자를 내고 있을 때 국내를 뜨겁게 달군 의료민영화의 주요 이슈는 ‘중동 의료수출론’이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등 국내 대형 병원과 SK텔레콤을 비롯한 정보기술(IT) 재벌들의 중동 의료 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공공의료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의 중동 사랑은 특히 두 나라의 환자 유치로 집중된다. 우연하게도 지난해 가장 많은 메르스 감염 환자와 사망 환자를 낸 1·2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다.

박 대통령이 자랑한 중동 순방 업적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연간 800명의 환자가 국내에 와서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국내 의사들이 국내 면허로 중동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여당은 중동 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정은 메르스 정국 속에서도 6월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민생법’으로 꼽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초의 메르스 감염 검사를 그토록 꺼린 것은 대통령과 ‘고위 관계자’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중동 해외 환자 유치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눈에 띄는 위험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메르스라고 의심하고 싶지 않은 관료 조직의 관성이 작동했으리라 짐작해본다.

병원 평가마저 민영화한 현실

환자 한 사람 입원시키고 퇴원시켜 버는 돈이 얼마인데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르는 국가적 재난 전염병에 쓸 빈 공간을 남겨두겠는가. 돈 많이 못 번다고 정부가 폐쇄한 진주의료원에는 메르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동이 있었다.

그렇다 해도 3차 감염까지 일어나며 병원에서 메르스가 확산되는 이유를 해명할 수는 없다. 한국 병원 대부분이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병원 감염 관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음에도 당최 멈출 생각을 않는 병원 내 감염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 병원들이 3년에 한 번씩 받는다는 감염 관리 능력이 포함된 ‘의료기관 인증 평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이다. 평가란 부지불식간에 이뤄져야 객관적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인증 평가는 어느 날짜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이라고 병원에 미리 다 알려주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병원 서비스 질에 대한 조사도 병원에서 미리 지정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결국 병원들은 예고된 맞춤형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직원들을 밤샘 동원해 평가 서류를 만든다. 평가 기간에만 입원 환자를 조기 퇴원시키고, 외래 환자 예약은 줄인다. 간호사들은 이 시기만 되면 온갖 서류를 만드느라 하루 종일 불려다닌다. 학교에 장학사가 방문하는 날과 비슷하다. 400개의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병원의 감염 관리 대처 능력은 우수한 성적인 ‘별표 다섯’으로 기록된다.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책임지던 병원 평가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민영화됐다. 병원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라는 사설 업체가 맡고 있다. 평가받아야 할 대상이 평가자의 돈줄이 되는 구조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국가가 감염 환자를 보낼 병원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감염 환자를 받을 정도로 제대로 된 시설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돈 안 되는 음압 격리 병상(병실 안 기압이 외부보다 낮은 병실)을 제대로 갖춘 민간병원은 거의 없다. 환자 한 사람 입원시키고 퇴원시켜 버는 돈이 얼마인데 사전 예방 원칙에 따르는 국가적 재난 전염병에 쓸 빈 공간을 남겨두겠는가. 돈 많이 못 번다고 정부가 폐쇄한 진주의료원에는 메르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동이 있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게 목적인 병원,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돌 때 사용할 수 있는 병실이 있는 병원, 그것이 공공병원이다.

누군가 아프고 죽어갈 때마다 나오는 수치지만, 슬프게도 한국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 수의 6%, 전체 병상 수의 1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국가가 재난 상황시 긴급하게 관리·통제해 운영할 수 있는 공공병상의 부족이 다른 나라에서 3~4명의 감염에서 관리된 메르스를 낙타를 타고 다니지도 않고 낙타 고기를 즐겨 먹지도 않는 한국을 메르스 창궐 국가로 만든 근본은 아닐까.

부족한 의료 인력이 또 다른 이유

최근 외신은 가족 감염이 중동보다도 많은 점을 의아해하면서 ‘가족이 아플 때 또 다른 가족이 간병하는 한국적 문화’가 메르스 감염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가족애 때문에 간병을 가족이 떠맡는 건 아닐 것이다. 다른 나라처럼 국가가 간병을 책임져주지 않고 병원 간호 인력이 OECD 국가의 3분의 1에 못 미쳐 가족이 환자와 함께 병원살이를 해야 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부족한 의료 인력이 병원 내 감염을 더욱 확산시킨 또 다른 원인이라는 얘기다.

의료를 수출 가능한 상품으로 여기고 돈 적게 번다고 감염시설을 제대로 갖춘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폐쇄하는 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안전에는 돈이 든다. 지금도 정부가 믿을 곳은 그토록 하찮게 여기던 공공병원밖에 없지 않은가. 그 공공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이 ‘국가지정 격리병원’이란 이름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메르스와 싸우고 있다. 병원을 목숨을 구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메르스와 싸우고 난 뒤에도 정부가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한겨레21 2015년 6월 9일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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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18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15년 넘게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또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였다. 윤석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도 하지 못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어받아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동시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를 고무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쉽게 쓰게 하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잰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늘 열리는 간담회도 그 일환이다.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공적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건강보험 개인정보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1.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2024년 7월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데 반대했다. 49.3%가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31.4%는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라고 답했다. 설문에 답한 국민들은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것이 영리를 위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명색이 ‘국민주권정부’라면 주권자들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2. 민감하고 고위험 정보인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한 뒤 발생하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하는 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다음이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든 보험사의 가입 거절,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의 피해든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렵다. 우리 나라는 얼마 전 SKT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물지 않다. 이럴 때마다 유출 피해자들은 유출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피해를 인지해도 유출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잦았음에도 유출 당사자가 처벌받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는 걸 볼 수 없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러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 성배와 같은 ‘영업 기밀’을 내세우며 피해 입증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쉽게 사용하도록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자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국외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산업계의 건강정보 활용에 매우 엄격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는 아예 민간 보험사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뭘 몰라서 그럴까?

 

우리는 경험치로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기업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공익적이고 좋은 것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험사, 헬스케어 기업, 제약사 등이 우리의 개인건강정보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적 연구나 활용에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들의 목적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마케팅이나 이를 위한 프로파일링, 보험사 수익 극대화를 위한 프로파일링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일 것이다. 이들의 수익을 위해 왜 고위험 정보인 우리의 정보를 내주어야 하는가.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산업계가 우리 건강정보를 쉽게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이 아니라, 국외 수준의 엄격한 제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국민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협한다.

 

특히, 가장 강력하게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건강보험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간 보험사들이 줄기차게 건강보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 보험사들에게 건강보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경쟁사에게 ‘영업 기밀’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려왔고, 이미 건강관리서비스의 형태로 건강보험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건강보험 정보의 민간 보험사 제공은 민간 보험사의 영역을 넓혀 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학계는 공단의 폐쇄 공간과 원격 접속으로, 산업계는 폐쇄 공간에서만 표본자료(100만 코호트)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계가 공단의 폐쇄 환경만이 아니라 온라인 원격 접속을 요구하는 것은, 원격 접속을 하면 자신의 공간에서 공단 자료를 얼마든지 촬영, 녹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폐쇄 환경에서 빼내 올 수 없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계 원격 접속 요구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집권 6개월도 안된 이재명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들처럼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도입, 첨단재생의료법 통과와 같은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정부들은 모두 불행하게 끝났다. 이러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할 때마다 대단한 혁신이 일어날 것처럼 말해왔지만 모두 근거 없는 과장이었다.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혁신은 고사하고 어떠한 산업의 혁신을 가져 왔나? 오히려 공공의료 공백, 지역의료 공백,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이 그 결과물이었다.

 

이재명은 전임 민주당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5년 11월 21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금, 2025/11/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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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해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면담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지난 18일 메르스 사태로 모두 정신이 없는 시기에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확산 문제로 외래를 폐쇄해 그간 내원하던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환자 편의와 원격의료가 직접적 상관이 있는지는 후에 보겠지만, 그간 원격의료 첨병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던 삼성이 환자들을 핑계로 편법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것에 많은 비판이 가해졌다.

정부는 비판이 거세지자 우선 한 발 물러나서,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해 협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허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근에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이 없는 환자에게는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는 사실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외래 문을 닫은 곳은 삼성서울병원 외에도 10곳이 더 있다. 이 병원 환자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다니던 병원 의사와 협진으로 환자 병력에 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돼 있고 환자에게도 안전한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허용한 의사-환자 간 전화 원격의료는 환자 안전과 거리가 멀고 따라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법까지 어겨가며 특별지침을 내린 이유는 뻔하다. 전화 진료를 하면 재진료의 50%를 받을 수 있고,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재진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탈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즉 이런 방식이라면 삼성서울병원은 외래가 폐쇄된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정부의 대단한 삼성 사랑이 아닐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다목적홀에서 삼성병원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원격진료 허용해놓고 ‘사과쇼’ 벌여

근데 정말 문제는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정부 공문이 16일에 내려졌다는 점이다. 6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장을 오송(질병관리본부 본청이 있는 곳)으로 불러 질책을 하고 병원장은 머리를 숙이는 쇼를 벌였다. 수많은 언론에 대통령 앞에서 머리 숙인 삼성병원장의 모습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18일) 삼성병원의 원격의료 허용방침이 발표됐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하다.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가 환자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협력의료기관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한 것도 궤변이다. 협력 의료기관이 없어도 다른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될 일이다. 다른 병원 환자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방식을 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에게만 적용할 수 없단 걸까?

한편으로 정부의 이런 막무가내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어떻게든 원격의료 카드를 꺼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메르스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호기로 삼으려는 태도는 새누리당이 먼저 선보인 바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를 맞아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해악이 될 공산이 크다. 우선 원격의료 모니터로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는 없다. 원격으로 음압병상과 격리병상을 확보할 수도 없다.

일부 언론은 원격의료를 허용했으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나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병원 내 감염 문제가 없어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한다. 황당한 주장이다. 병원 내에서 감염된 환자들은 응급처치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다. 원격의료로는 그 어떤 처치나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병원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배웠다’고도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감염이 일어났으니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일까?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현재의 원격의료기술로는 응급·중증질환자는 물론이고 만성·경증질환자 치료에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국가도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병원이 위험하니 가지말자는 말과 같은 수준의 언변이다.

문제는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을 이용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병원을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원격의료처럼 안전하지 않는 병원 밖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병원을 이윤에 눈먼 바이러스 숙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이번에 한국의 메르스 확산이 드러낸 것은 민간병원들이 이윤에 눈이 멀어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효율성만 추구한 민간병원은 환기구조차 없는 병실을 만들었고 병상을 밀집시켜 감염자를 양산했다. 민간병원 간 규모경쟁은 메머드급 병원을 만들어냈고 이런 병원들에 환자 쏠림과 응급실 과밀화가 일어났다. 게다가 민간병원이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아 보호자는 간병을 하는 병원의 핵심 인력이 돼버렸고 이것이 문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

또한 한국에 공공병원이 너무나 부족하여 격리·음압병실조차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다. OECD 최하위 수준인 전체 병원 중 6%에 불과한 공공병원의 부재와 수익성만 추구하는 민간병원중심의 의료체계가 한국의 병원들을 위험하게 만든 진정한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민간병원의 돈벌이를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병원을 안전한 치료의 공간으로 바꿔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

원격의료는 이러한 과제들과는 정반대의 시도이다. 원격의료는 공공적으로 써야 할 자원을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기술에 들이 부어 공적자원을 소진시킬 것이다. 거기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대형병원과 IT‧통신 재벌기업의 돈벌이만이 우선된다. 감염병에 안전하기는커녕 모든 질환의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정책이다.
그리고 삼성은 바이오산업, 기기산업 등을 위해 바로 이런 원격의료를 가장 앞장서 추진해온 기업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현재도 계속해서 새로운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메르스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조차 제대로 된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의료진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는 지금도 수십 명의 확진환자가 치료받고 있고 메르스 환자가 아닌 중환자들도 많다. 이런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감염예방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분명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외래 환자 돈벌이도 놓치지 않고 대면진료의 예외 사례까지 만들어보려는 수를 쓰느라 ‘원격의료’ 특례적용 같은 꼼수를 부렸다. 지금 당장 그 힘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치료와 의료진 안전 관리에 기울이는 게 옳지 않을까?

정부는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삼성서울병원을 방역 시스템에서 성역으로 놓아두었다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삼성에 역학조사를 완전히 맡겨두고 병원 이름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으려 하면서 삼성을 비호했고, 결국 삼성공화국은 메르스공화국이 됐다. 감염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방역망에서 놓쳤던 환자들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여전해 국민들은 안심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삼성병원 환자가 떨어질까봐 원격의료까지 허용하겠다는 정부를 삼성과 어떻게 격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의 병원을 ‘바이러스 숙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의료민영화 정책과 공공의료 말살정책이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다. 원격의료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저항의 항체가 필요하다.

화, 2015/06/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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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사고 책임 안 묻는 美 국방부

 
 
 
사건 발생 두 달을 넘겨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 기자 회견을 했다.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살아있는 탄저균이 86개 실험실, 7개국에 배달된 사건을 두고 “용납할 수 없는 구조적 실패”라고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미 국방부의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실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시험장은 더그웨이 시험장뿐이라면서도 이곳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결국 ‘탄저균 포자 사균화 관련 검토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미 국방부의 조사 보고서는 탄저균 배달 사고 발생의 이유나 책임 소재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31명의 노출 피해자 인적 상황, 22명이라는 압도적인 노출 피해자를 발생시킨 주한 미군 평택 오산 기지 사태, 그리고 살아있는 탄저균이 발생한 시기와 배송 지역에 관련된 보고서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정보마저 모두 누락된 수준 미달의 보고서였다.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를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사고는 났지만 모두가 규정은 지켰다. 더그웨이 시험장에서만 사고가 났지만 더그웨이도 규정은 지켰다. 그러므로 규정을 고치면 될 뿐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보고서의 대전제는 앞으로도 방사선 조사를 통한 비활성화라는 불안한 탄저균 샘플 생산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의 목적은 살아있는 탄저균이 나타날 가능성, 즉 불량품 발생을 낮추고자 작성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책임을 묻거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때문에 보고서는 더그웨이 시험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서도 아무런 추궁을 하지 않는 것이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대부분 누락시키고 있다.

보고서가 지목한 더그웨이 시험장의 문제들

원래 미 국방부 보고서의 목적은 “불완전한 탄저균 샘플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왜 생산 후 검토 과정에서 이것이 확인되지 못하였는지, 실험실은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더그웨이 시험장에서만 발견되었던 문제를 주목하고는 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더그웨이 시험장의 결함의 첫 번째 문제는 생존성 시험이다. 생산된 탄저 포자 중 일부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해야 하는데, 더그웨이는 미 국방부 시험장들 중 가장 낮은 비율인 5%만을 실시했다. 비활성 탄저균을 생산, 배송하는 미 국방부의 다른 실험실들은 10% 이상 표본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방사선 조사 후 생존성 시험까지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혹시 살아남은 탄저균이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복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이 시간이 가장 짧았다고 한다. 더그웨이 시험장처럼 많은 양을 생산하는 곳에서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살아 있는 탄저균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산을 늘리기 위해 더그웨이가 과학적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나는 많은 양의 포자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왜 살아 있는 탄저균을 배송한 유일한 연구소인 더그웨이 시험장의 잘못을 묻지 않는가?”

24일 기자 회견장에서도 당연하게 이 질문이 나왔다. 네 군데 시험장의 규정들이 제각각이었다면 누군가 최저 수준의 규정을 결정하였을 것이며 또한 그곳이 더그웨이였다면 이 책임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 말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주장은 더그웨이 시험장이 표본 조사량이 적고 검사 시간이 짧았다는 점이 살아 있는 탄저균이 그대로 배송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연결되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대량 생산’이라는 더그웨이 시험장이 미 국방부 내에서 갖는 중요한 역할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량품’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요하게 짚어두어야 할 것은 더그웨이 시험장이 생물 무기 방어 영역에 있어 생산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 더구나, 더그웨이 시험장은 타 화생방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위해 생산하는 비활성 세균 샘플과 독소들의 주요 생산자이며. (…) 미 국방부 내 비활성 탄저균의 최대 생산자이다.”

보고서는 비활성 탄저균 대량 생산을 그만둘 수 없다는 미 국방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배달 사고가 난 더그웨이 시험장의 문제를 전반적인 실험실 표준화와 규정의 문제로만 정리하기로 결론을 내고 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두 달여에 걸친 미 국방부의 보고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에 물어야 할 것은 최소한 두 가지다. 주한 미군이 한국 땅에서 실시한 훈련의 내용과 그 실험의 정당성 말이다.

미 국방부가 최소한 더그웨이 시험장에 대한 문책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면, 불법 반입과 실험과 훈련이 자행된 평택 오산 기지 주한 미군 문제라고 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도 이번 사태로 탄저균에 노출된 피해자 31명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단지 처음 배송된 6개 실험실에 8명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했다는 것만 적시돼 있을 뿐이다.

게다가 6개 실험실에 8명이 노출되었다고 하면서 22명이 한꺼번에 노출된 평택 오산 기지의 노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또 한국 등 7개 국가와 미국 내 86개 실험실에 배송된 살아있는 탄저가 어떤 배지(batch)에서 언제 생산된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도 누락되어 있다.

우리에게 불법 반입된 탄저균이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다른 국가나 미국 실험실들과는 달리 실제 훈련에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훈련과 실험의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탄저균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날 수 있고, 이미 났는지조차 제대로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전 글에서 주장했다시피 그 훈련과 실험들은 매우 위험하고 주한미군 주변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하며, 살아있는 탄저균이라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런데 미 국방부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고, 한국정부는 아무런 질문도 문제제기도 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주한 미군의 훈련과 실험은 여전히 어떤 위험성이 있었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다.

한미 합동실무단, 한국 국방부의 자존심을!

이제 한미 합동실무단이 주한 미군 오산 기지를 방문 조사하는 것이 남았다. 이미 8월 6일로 조사일까지 합의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미 국방부 보고서에 누락된 주한 미군 탄저균 실험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

훈련 과정에서 22명이 한꺼번에 노출된 이유와 원인에 대한 근거 있는 답변을 받아 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또 미군이 진행하려고 했던 야외 세균 실험 계획과 시행 여부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늦었지만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자존심을 보여주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관련 기사 : ① 왜 한국에서 22명이나 탄저균에 노출되었나? ② 미군 용산 실험실 세균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 2015/08/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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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진실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근본적인 조사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지난 12월 17일 한미합동실무단은 5월 27일 평택오산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불법반입・실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럽다. 결과문에 따르면 한미합동실무단은 배송, 저장, 취급 및 폐기과정이 한국, 미국,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 국방부도 인정하다시피 사균화된 탄저균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그러므로 이러한 고위험병원체를 불법반입하고 실험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더구나 조사결과 용산에서 2009년부터 십 수차례 반입과 실험을 하고 지난 4월에는 페스트균까지 반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사조차 시도하지 않고 내린 결과는, 이 조사가 결국 주한미군과 군 및 관계기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우리는 이번 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드러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2009년부터 서울 한복판 용산미군기지에서도 15차례 탄저균 반입・실험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뿐만 아니라 용산미군기지에서도 십 수차례 고위험병원체의 반입・실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새로운 조사의 시작이 되어야지 결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지난 10년 간 살아있는 탄저균이 8개국과 미국 50개주 전역 및 자치령을 포함하여 193개의 실험실에 배송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수년간 생산한 사균화 탄저균이 실은 살아있다고 밝혀진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한국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 사균화된 탄저균샘플이 반입되었다고 밝혀진 바 이 샘플들이 앞서 미국에서 생산된 문제의 193개 실험실에 배송된 것과 같은 탄저균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은 거쳤는지 확인돼야 한다. 만약 일치하는 탄저균샘플이 있다면 이미 한국에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수차례 더 반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사건으로 전 세계에서 31명의 노출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왜 유독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실험실에서만 2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미군이 밝힌 자료만 참고해도 전문실험자격이 아닌 군인 등을 대상으로 실험실 내에서 장비시험과 사용자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에 따르면 가운과 고글, 마스크를 착용했으므로 안전수칙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데 있어 실험실 사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사균화 탄저균 샘플이라도 일반 공기 중에서 샘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작업대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다뤄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미군과 합동조사단은 왜 한국에서만 22명의 노출피해자가 발생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는지를 밝혀야만 한다.

 

셋째, 근본적인 문제는 주한미군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에서 어떤 실험과 훈련을 진행하였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다.

반입절차 개선의 수준과 내용은 그 다음에 고려해야하는 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식적으로 생물무기 관련 훈련과 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결과에는 샘플반입 시 종류・용도・양 등을 통보하기로 하였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에서도 미국은 단순히 PCR(유전자분석장비)용 샘플이었다고 밝혔으며 이것만으로는 어떤 훈련이 있었으며 주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주피터 프로그램 담당자인 임마누엘 박사의 인터뷰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평택미공군기지에서 균을 이용한 야외실험으로 야외탐지기 성능 실험을 했을 의혹이 짙은데 이에 대해서 전혀 조사결과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실험・훈련의 내용과 주변에 끼칠 안전성 부분에 대해 미군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다시 ‘살아있는 줄 모르고’ 들여온 사균화 탄저균이 어떤 위협을 미군기지와 기지주변 주민들에게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생물방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신뢰할 수 없는 이 조사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드러난 미군의 추가 실험사실 은폐에 항의하고 지금이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게다가 이 실험실이 한국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방어용과 공격용이 구분될 수 없는 생물무기 실험실은 국민을 안전하게 하기는커녕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한국 정부는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을 폐쇄해야 한다.

 

2015. 12. 2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2/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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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싸움터는 ‘규제 프리존’

저들이 말하는 ‘성장 동력’의 핵심, 의료

 

총선이 끝났다. 조기 레임덕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저절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파이낸셜타임스>가 잘 짚었듯이 박근혜는 “자신의 경제 의제를 더 강하게 추진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자본가들 또한 진짜 레임덕이 오기 전에 자신들의 이윤을 위한 정책 추진을 재촉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는 총선 이후 첫 발언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중의 심판에도 아랑곳 않고 노동 개악과 주요 ‘성장 동력 과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성장 동력 과제’로 자본과 권력이 가장 강조해 온 것 중 하나는 바로 의료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미 적지 않은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진행됐다. 공공 지방 의료원인 진주의료원 폐쇄를 시작으로,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 사업 확대, 영리 자회사 허용, 메디텔 허용, 영리 병원 첫 허가 등을 추진했다. 이 밖에 ‘의료 관광’을 명목으로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 병원으로의 자산 유출, 영리적 해외 진출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 의료 광고 규제 완화 등을 허용하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제정했고, 의료기기와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시범 사업 성과를 과장해 원격 의료 추진을 강행하고 있으며, 예방·관리 영역인 ‘건강 관리 서비스’까지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나름 잘 막아 온 의료 민영화

이 정도면 할 것 다한 것 아니냐 싶겠지만, 사실 자본 입장에서는 썩 맘에 드는 밥상이 차려진 것은 아니다. 한 복지부 관계자의 말처럼 “규제를 풀어 투자 개방형 병원(영리 병원)의 초보적 성공 사례를 내놓겠다는 게 자회사를 통한 부대 사업 허용의 취지”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규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또, 한 한국의료재단연합회 관계자의 말처럼 “자회사 설립 허가 조건이 여덟 가지에 달하는 데다 애초 병원들이 수익 사업으로 관심을 뒀던 장례식장과 화장품·의약품 제조 판매 등은 허용 대상에서 빠졌다.”(<한국경제> 2015년 11월 8일자) 복지부는 사기 혐의로 회장이 구속 상태인 중국 싼얼병원을 국내 1호 영리 병원으로 승인하려다 시민단체의 폭로로 국제적 망신을 샀고,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을 통한 우회 투자 가능성을 차단하고 줄기세포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고서야 겨우 허가할 수 있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처음 새누리당이 내놓은 것과는 달리 민간 보험사 해외 환자 유치 조항이 삭제됐고, 영리 병원 국내우회투자 금지조항이 삽입됐다. 이처럼 의료 민영화의 길목 곳곳에 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이 맞서 싸운 성과들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왜 박근혜가 선거 패배 이후에도 서비스발전기본법(서비스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씩 추진하다가 막히니,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른 부처 장관보다 상위에서 법령이나 사안을 개폐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공공 서비스를 “통 크게” 민영화·영리화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서비스법은 기재부가 기업의 입맛에 맞게 공공 서비스를 요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고, 이 요리의 핵심 재료가 바로 의료인 것이다. 이는 단지 의혹이 아니다.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 강석훈 의원은 의료를 뺀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김치찌개 끓이는 데 김치를 빼고 끓이자고 하는 것”이라며 의료가 서비스법의 핵심임을 자인한 바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지역화 버전, 규제 프리존 특별법

총선 직전인 3월 24일, ‘김치찌개 발언’을 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14개 시·도별로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일시에 철폐해 주겠다는 것인데,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특정 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모두 없애 주겠다는 것이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는 앞서 언급한 의료 민영화를 막고 있는 바리케이드를 지역 단위에서나마 송두리째 걷어 내려는 포석이 담겨 있다. 이처럼 의료나 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에 ‘지역화 전략’을 쓴 것은 처음도 아니다. 영리 병원이나 국제학교 등도 경제 자유 구역이라는 이름의 지역화 전략이었다. 이런 지역화 전략의 확대판이 이번 규제 프리존이라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 전경련의 직접적인 요구를 받아 안은 것이다. 전경련은 규제 프리존을 요구하면서, ‘원격 의료 허용’, ‘의료법인 간 합병 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이 미해결 상태인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1000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조선비즈> 2015년 12월 17일자).

실제 정부 구상안과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규제 프리존 내 지역 전략 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할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하면 안 된다고 써 놓지 않는 이상 다 해도 되는 것이다. 또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된다. 형식은 서비스법의 틀을 그대로 따다가, 규제 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하고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맡게 했다. 내용에서도 서비스법처럼 의료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우선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서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식약처 허가 전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이 허용된다. 강원도에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전격 활용한 ‘확장형’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강원 · 대전 · 충북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의료 기기에 대한 심사 절차는 이미 완화됐는데 강원·충북·경북에서는 더욱 빠르게 허가를 내준다. 또한 규제 프리존에서는 각 개인의 “추가 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허용”을 해 줘 개인 의료 정보 활용(?)도 가능해진다. 사실 명시된 것만 이정도지 첨단 복합, 스마트헬스, 웰니스, 관광 등의 이름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의료 관련 산업에 관한 모든 규제가 풀릴 수 있다.

 

여기에 국민의 돈이 들어간다는 점도 큰 문제다. 대표적으로 임상 시험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즉, 제약회사가 임상 시험을 할 때, 위험을 무릅쓴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이 제약회사에 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규제 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세제(稅制)·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일본이 ‘성과 사례’? 박근혜의 속내

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의 “성과 사례”로 일본을 들고 있다. 일본도 하는데 우리도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 내에서는 일본판 규제 프리존인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의료, 고용, 교육, 농업 등 공공성이 큰 분야의 규제를 제거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만 늘고 지역간, 국민 계층 간 격차를 더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 분야의 폐단도 심각하다. 간사이(関西)권 등 의료 분야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인 의사의 진료나 국내 승인되지 않은 약품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일본 의료의 핵심 제도인 혼합 진료 금지 규정을 풀어 버렸다. 혼합 진료 금지 규정은 의료 서비스의 오남용을 방지하려고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동시에 처방할 수 없도록 한 조처다. 이런 규제가 폐지될 경우 병원에서 고가의 비보험 진료를 병행할 수 있게 되므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의료에서 배제될 위험성이 커진다.

아울러 노동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특구를 지정해 ‘일정 이상의 연수입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법정 근로 시간 적용을 제외’(초과 근무 수당 없애기)하고, ‘해고 규정의 규제를 완화’했다. 아베 정권은 경제부흥을 위한 ‘세 번째 화살’의 “기둥”으로 이 ‘국가전략특구(규제 프리존)’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정작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경제가 올해 0.5퍼센트 성장하는 데 그치고, 내년에는 0.1퍼센트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 프리존은 일부 야당 의원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묘책이기도 하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발전 논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역 전략산업은 전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야당 소속 시·도지사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파를 던졌고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만이 아니라 국민의당 소속의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과 무소속 유승우 의원도 이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뱀 그림자? 왕뱀에서 실뱀으로

원래 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정부가 지난해 말 기획안을 내놓을 때만 해도 법제화 시기를 6월로 계획했었다. 그런데 부랴부랴 3월로 앞당겨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규제 프리존 법안은 야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구 문제가 달린 법안”이기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 19대 국회에서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내비치고 있다.(<조선비즈> 2016년 4월18일자)
자본과 권력이 이토록 규제 완화에 집착하는 것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잘 막아 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지난 3월 2일, 청와대는 서비스법 통과가 뜻대로 되지 않자 답답했는지 “술잔 속 뱀 그림자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뜻의 고사성어(배중사영, 杯中蛇影)까지 인용하며 서비스법에 대한 의료 민영화 우려 목소리에 투정 섞인 반박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정작 이제는 왕뱀 한 마리로 안 통할 거 같으니 실뱀들을 전국에 뿌리려는 상황이다. 얼핏 생각해도 흩어진 실뱀을 일일이 잡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다. 아직 주머니에 담겨 있을 때 막아야 한다.

 

2016년 4월 27일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출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5926&gt;

수, 2016/05/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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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그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강해야 할 의료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새누리당이나 정부 또는 병원협회가 내세우는 목적인 ‘부실병원의 퇴출’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들의 영리화를 심화시켜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의료비 인상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을 불러올 수 있는 법 개정안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 정부·여당 및 병원협회의 인수합병 주장의 문제점

 

1)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주장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인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는데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병원협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정당도 이런 문제를 가장 주된 법 개정이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법인입니다. 그 사업 중에 의료업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이유가 별개인데 이를 의료업만을 위한 의료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의료업의 한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는 97%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중학교는 80%가 공립학교이며 고등학교도 50%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동네의원과 동네병원이 모두 사립병원입니다. 게다가 학교법인이 합병을 한다해도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만큼 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상황이 의료업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학병원 급인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학교법인이 가장 많습니다. 이들은 대학병원이라서 합병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학교법인 중 대학병원이 합병한 경우는 수십년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병의원중 비영리병원은 대부분 의료법인이고 나머지는 개인병의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동네의원이라고 불리는 1차 의료기관은 대부분 개인이 경영하는 의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그나마 공익성을 지키는 의료법인의 공익성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병원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비율이 10%인 한국에서는 비영리법인, 특히 의료법인으로 운영되는 중소병원의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학교법인의 합병인수,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인수는 거대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의료업의 경우는 현재도 전국적인 체인망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상호 비교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중소 의료법인만 합병 가능하므로 대형병원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

 

정부는 의료법인간의 합병은 거대네트워크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의료법인 인수합병만 허용되고, 대형병원과의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우선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의료법인 간 수평적 네트워크로 대형 병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실상의 개인 병의원들이 불법적 탈법적으로 네트워크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병원네트워크들이 이번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에 가장 큰 찬동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원들이 의료법인들을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면 대형병원은 그 자체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우 처음에 생긴 영리병원은 의사소유-영리병원(physician-owned hospitals) 이었고 이후 이들이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와 같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의사소유 개인병원이 병원들 중 다수이며 의료법인마저 인수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 형성은 그 형성이 매우 빠를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강북삼성병원과 길병원이 의료법인이며, 상급종합병원과 규모가 비슷한 차병원, 을지병원 등도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3) 일부 부실 중소병원의 퇴출을 위한 불가피한 법안이라는 주장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중소 의료법인 병원들이 해산을 하지 못하고, 이사장 가족 등이 재산권을 가지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병원협회의 주장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 전체를 보면 ‘부실병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어떤 병원이 특별히 더 과잉청구를 하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경영이 어려운 병원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과잉진료·과잉청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병원협회가 인정을 한 것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의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퇴출되어야 할 병원의 퇴출을 허가하는 법안이 아니라, 이들 병원들이 ‘먹튀’를 할 수 있도록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거대체인병원으로 흡수되어 더욱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방의 낙후된 병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료법인이 있다면 이 역할은 국가가 대신하거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가장 가까운 병원은 진도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전 만 해도 훨씬 가까운 조도에 조도대우병원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도병원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매입하여 운영하였다면 세월호 희생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낙후하고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다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그 병원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계속 유지하게 하거나 다른 공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존의 자산을 활용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지역적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병원을 개설하여 병원경영에 문제가 생긴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를 방치한 정부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역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아 수도권 병상의 과잉을 초래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여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게다가 현재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은 수도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의료법인의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도 아닙니다. 부실병원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인수합병을 선택한다고 할 때, 무엇이 ‘부실병원’의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제출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은 실컷 과잉의료를 해놓고 문제가 되자 다른 장소로 ‘먹튀’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병원은 부실병원’이라고 한다면 인수합병을 허용해야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근거와 지침이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부실의료법인 퇴출이 아니라 부실병원 ‘먹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병상 과다를 해결하려 한다면, 진입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정말 부실병원을 정리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병원에 대한 심사와 평가 등에 개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모호한 규정 탓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의 근거와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없고 병원협회의 민원사항에 대한 정부의 반사적 대응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사회의 영리적 상업적 의료는 더욱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질 뿐입니다.

 

 

3. 인수합병 허용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의료법인 설립목적에 위배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의료 취약지와 농어촌 의료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은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은 그 취지가 의료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띠라 의료법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민법상 재단법인에 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로 인수‧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이 공익적 목적에 봉사하도록 근원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국공립병원 비중이 73%(OECD 자료)인데 비해 한국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영리병원의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의료공급에서 국공립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각종 자금지원, 저리융자, 세제혜택 등의 보상을 받고, 의료사업을 공익적, 비영리적으로 하며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인수‧합병 등 매매가 금지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법인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1973년 이래 의료법인이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각종 특례법, 조세법등으로 받은 특혜를 사유화하는 것에 해당되며 이는 애초 의료법인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의료업이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2) 네트워크병원 금지 의료법 취지와 모순

 

한국 의료는 국공립병원의 비율이 낮고, 또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듯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성이 낮고 영리추구적인 의료체계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네트워크병원의 난립, 명의도용(사무장병의원), 불법체인운영(이면계약) 등이 그 원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인병의원의 경우 네트워크 병의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자 2012년 2월 1일 의료법 제33조 8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의료법인도 명의자의 대여 등으로 영리적 경영을 추구하는 실제 소유자가 존재한 경우가 있자, 2015년 12월 29일 추가된 의료법 제33조 10항은 이러한 편법적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조항이 그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의료법은 계속해서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차단, 영리적 방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왔습니다. 반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밝힌 의료법 제 33조 10항과 제33조 8항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즉 의료업의 영리적 운영을 방지하고 의료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1인 1개소법 의료법 개정의 방향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3) 의료법인 병원 영리화 및 사유화 촉진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비영리병원인 의료법인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형성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의 경우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도 모두 가격형성의 요소가 됩니다. 마치 교회의 교인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매매가격의 요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가 되는 것은 심각한 병원영리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의 경우 매매 시 환자수(입원, 외래 포함)와 환자당 치료비(치료 중증도 및 구매력 등)가 가장 중요한 가격결정 요소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 역시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려 과잉진료, 환자 유치 등을 꾀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 개설자가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는 경우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현재도 매각이 가능한 개인 병의원의 경우에는 실제 의료업보다는 병원설립 이후 매매차익만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법인도 매매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 의료법인의 난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합병 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악용사례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화와 나아가 의료법인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사기업적 영리추구 및 인수합병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한국 의료체계의 영리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4) 불법 네트워크병원 합법화 및 세금감면 통로

 

‘1인 1개소’를 명시한 의료법 33조 8항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가 계기가 되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 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 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의료법인화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정부로부터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의원의 합종연횡과 자산증대는 이전과 달리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리병원 전면 도입 시 개인병원들이 가장 먼저 영리병원화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아서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영리적인 개인병의원들은 불법적 혹은 편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병원 운영 과정에서 과잉진료, 허위과장시술, 미끼시술 등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왔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만성기병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개인병원이 50%정도인데 재작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강화도 K요양병원의 노숙인 강제입원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영리적 운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들은 빈번한 매수, 매도로 환자들의 장기입원치료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이러한 영리적 목적의 개인요양병원들은 물론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아예 내놓고 영리형 네트워크 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영리자회사와 결합되어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불이익 강요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법인도 영리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까지 허용되어 네트워크 병의원이 형성되면, 소속 병의원의 건물 임대, 의료기기 공급 및 임대 등을 관리하는 영리자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의료기기 공급 및 건강식품 공급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서의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와 여러 건강식품 강요 등의 불이익을 불법적, 편법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들과 영리자회사가 합법화됩니다. 되어 병원-환자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제약당하고, 대형화된 의료법인들의 영리자회사의 강요에 의해 의료기기, 건강관련 물품을 반강제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합법화될 것입니다.

 

(6)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발판

 

더 큰 문제는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 병원 형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미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가 허용되어 있고(가이드라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이 시행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식적 허가조건만으로 의료법인이 대형화되고 체인화되면 영리자회사를 통한 의료법인 네트워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영리추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미국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영리병원네트워크인 HCA 영리병원 네트워크는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과다청구, 저질 의료서비스 문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뉴욕타임즈지가 집중적으로 보도할 만큼 심각합니다.

HCA 같은 가장 규모가 큰 영리병원이 덩치를 키운 방법은 공격적인 인수합병 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설립한 다병원체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HCA는 최고경영자(CEO)가 부정행위로 해임될 당시에도 퇴직금으로만 현금 1천만 달러(한화 110억 원)와 스톱옥션으로 3억 달러를 받아 물의를 빚을 정도로 환자들로부터 번 돈으로 돈 잔치를 했습니다.

영리 네트워크병원의 또 다른 대표적 예는 미국 치과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미국은 투기자본인 사모펀드가 소유한 25개 치과 영리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들 영리회사는 겉으로는 치과병의원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형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과병의원을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이들의 성장 전략도 인수합병을 통한 지점확대와 수익창출입니다.

이처럼 의료자회사가 허용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병원의 성립과 이에 대한 자본의 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의료법인도 자본의 투자처가 되고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가득이나 낮은 한국 의료체계의 상업성과 영리화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7) 지역 병원 폐쇄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상당수 지역에서는 병원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성은 낮으나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던 병원들이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들이 사라지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미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5분의 1에 가까운 지역이 분만시설이 없고, 수십 개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에 30분 안에 도달할 수 없는 의료접근성의 지역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특히 국공립병원 비중이 10%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는 의료취약지의 확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8) 병원노동자 대량해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진료의 지속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병원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초래합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16. 5.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5/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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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몬산토 반대 국제 시민행진의 날”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요구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난 2015년 3월, 몬산토사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그룹2A 발암물질)’로 평가 분류했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던 글리포세이트가 공신력 있는 국제 학술기구로부터 발암물질로 인정된 것이다.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한 농부들에게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조혈기계 암 발생이 증가하였다. 실험실에서 동물을 대상을 한 연구에서 글리포세이트를 먹인 동물에게 각종 종양 및 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여러 번 증명되었다.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의 유전자와 염색체에 손상을 가한다는 사실도 실험실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암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글리포세이트의 건강 위험은 암 발생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이루어진 동물 실험 등에 의하면 글리포세이트는 간, 신장 독성이 의심되고 있고,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발달 장애, 대사 장애 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천성 기형 발생 가능성도 논란 중이다. 항생제와 비슷한 작용을 해서 항생제 내성을 증가시키고 인체에 해로운 세균을 확산시킬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제초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날로 사용량이 늘고 있다. 몬산토사가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GMO 작물을 개발한 이후, 수확 전에도 글리포세이트를 대량 살포하는 형태로 GMO 작물 농업이 이루어지며 그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글리포세이트는 상대적으로 몬산토의 GMO 작물에 많이 뿌려졌지만 과수원 등 다른 작물에도 많이 뿌려졌고, 가정용 제초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은 미국에서만 지난 40년간 250배나 증가했고, 전세계적으로 100배나 증가했다.

수확 전에 다량의 제초제를 살포하는 형태로 GMO 작물 농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옥수수, 콩, 캐놀라 등의 GMO 작물에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는 빈도와 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원 작물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한 가공 식품에도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2년 영국 정부 당국이 시행한 검사에서 빵 샘플 109개 중 27개에서 0.2 mg/kg 이상의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었다. 2011년 미국 정부 당국의 검사에서 300개 콩 샘플 중 90.3%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었다. 정부 당국 검사가 아닌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진 검사에서는 더 많은 양의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는 경우도 많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글리포세이트가 다른 화학물질과 혼합되어 제초제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글리포세이트는 계면활성제 등 다른 물질과 혼합되어 제초제로 만들어지기도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독성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글리포세이트에 내성이 생기는 식물이 많아짐에 따라 2-4-D 등 다른 독성물질과 혼합하여 출시되는 제초제가 늘고 있다. 화학물질은 혼합되어 사용될 경우 그 독성이 배가 될 가능성 뿐 아니라 어떤 상호작용이 생길지 예측하기조차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다.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의 독성에 대한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 각국 규제기관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2013년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금지했고, 콜롬비아는 비행기로 살포하는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금지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일부 제초제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고, 독일 소비자보호 장관은 가정용으로 쓰이는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의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은 미국 주 중 최초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등록하고 그에 합당한 관리 규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은 너무 굼뜨고 안이하다.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는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초제 중 하나다. 특히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던 ‘그라목손’이 2012년에 사용 금지된 이후 그 사용이 더 늘어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5년에만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가 1,900톤 가량 출하되었다.

농약등록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특정 농약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제암연구소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이를 근거로 2015년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열고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발암성 재평가를 하겠다고 밝혔고, 재평가 완료시 까지 등록 및 출하량 제한 조치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1년이 넘도록 글리포세이트 발암성 재평가 결과는 감감 무소식이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농약 관리 체계뿐 아니라 식품안전 관리 체계도 문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하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에는 ‘감귤, 밤, 포도, 고추, 인과류, 복숭아, 쌀’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기준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허용기준만 있을 뿐 정부기관이 농산물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농산물 뿐 아니라 고농도의 글리포세이트가 잔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수입 GMO 콩, 옥수수 등과 GMO 콩,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외국의 연구자가 측정하였을 때, 브라질에서 재배된 GMO 콩으로 만든 두부에서 1.1 mg/kg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잔류 글리포세이트 검출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수입 GMO 작물 및 그것으로 만든 가공식품의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검사는 꼭 필요하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US FDA)은 2016년부터 콩, 옥수수, 우유, 달걀 등의 식품에 대해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을 검사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농약 관리 당국 및 식품안전 관리 당국의 대처가 안이하고 굼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다. 국민에게 치명적인 해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허둥지둥 대는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글리포세이트 유해성 평가 및 건강 피해 예방관리 대책에 대해 하루빨리 선제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암연구소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평가한 이후, 몬산토사는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로비와 압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로비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구 혹은 조직 체계 내에서 유해성 평가와 건강피해 예방관리 대책 수립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2016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의 날을 맞아 몬산토 GMO 작물 재배로부터 시작된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 사용 금지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6. 5. 20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녹색당,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한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금, 2016/05/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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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생명·안전을 모두 물에 빠뜨릴, ‘규제프리존법’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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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학동로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 권우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칠게 요약하면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최순실과 그의 아바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사건’이다.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수천억 원을 내버린 일이 대표적이다. 앞서 재벌들은 돈 뜯긴 피해자인 척 했지만,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뇌물을 주고받은 공범이란 점은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됐다.

그런데 심각한 부패권력-재벌기업 커넥션이 또 있다. 바로 ‘규제프리존법’ 거래다. 재벌들이 이 법을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수천억을 쏟아 부었고, 이제 그 대가를 받아내려는 참인데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용으로 봐도 ‘규제완화’ 정책이 그렇듯 국민들 대다수의 삶을 망가뜨릴 법이다. 그런데 야당이 협조해 곧 이 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다시 한 번 시민들이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먼저 ‘규제프리존법’ 내용을 보자. ‘규제 없는(free) 지역(zone)’이란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규제’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처음엔 “손톱 밑 가시”라고 했다가, 나중엔 “쳐부술 원수”이며, “암덩어리”라고 했다. 그 발언들 끝에 이 법이 나왔으니 여기에 나열된 ‘규제특례’를 보면 대통령이 어떤 규제에 그렇게 분개했는지를 알 수 있다.

 

정보를 유출해야 기업이 돈을 번다?

먼저 병원이 마음대로 영리행위를 해 환자 상대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분개했다. 이 규제는 이미 누더기가 돼왔다. 박근혜 정부는 환자를 치료해야 할 병원에 수영장, 헬스장, 호텔, 스파, 의류·식품 쇼핑몰, 여행사를 들이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그걸로 부족했는지 1%를 위한 상업적 진료를 하는 차움병원처럼 ‘시크릿가든’에서 골프 클리닉, 푸드테라피와 티테라피, 그리고 환자 주머니를 열 수 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만들려 한다.
대통령은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제도 참지 못했다.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것을 수집한 기업들이 전국이나 전 세계로 정보를 퍼뜨리거나 심지어 매매도 할 수 있게 만들려 한다. 그래야 기업이 돈을 벌고 ’4차 산업혁명’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국유재산도 민간기업에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을 함부로 개발할 수 없게 한 환경보호 규제에도 손대려 한다.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도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학교 앞에 호텔도 지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기업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라며 풀어야 한다는 것들의 실상이다. 몇 가지만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에 이런 구체적 조항이 무려 71개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의 원칙에 있다.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한다. 제4조에 따르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을 할 수 있다’고 적힌 것만 허용해왔는데, 이 법 시행 후 ‘~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면 모두 허용하겠단 뜻이다. 대통령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모두 물에 빠뜨려 꼭 살릴 규제만 살리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과 환경에 필요한 규제를 물에 빠뜨리겠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라 주문한 박근혜

아주 심각한 두 가지 원칙이 더 있다. 하나는 “기업 실증 특례” 제도다. 기업 스스로가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허가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규제 조항이 없거나’, ‘기업이 보기에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신청할 수 있단다. 이익에 눈이 멀어 이미 있는 법도 어기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업들에게 이런 특혜를 줄 경우 벌어질 일은 상상조차 어렵다. 세월호 사태, 메르스 재앙, 메탄올 실명사고, 백혈병 산재 발생 등이 곳곳에서 늘어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기술기반사업”이다. 기업 실증 특례와 마찬가지로 신기술이라고 인정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기술이 유달리 안전할 리도 없고 오히려 검증되지 않아 위험한 경우가 많다. 첨단의 치료란 이름으로 사실상 임상시험이 환자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거나 죽어갈 수 있다.

평범한 서민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지만 기업에는 마르지 않는 돈벌이 원천이 될 셈이다. 어느 기업인이 “기업의 유토피아”라고 이 법을 부른 건 과장이 아닐 것이다. 애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며 신자유주의적 이윤추구와 경제성장 논리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박근혜정권과 보수여당들이 이 법에 눈독을 들일 만 했다.

기업들은 규제프리존법의 확실한 처리를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뇌물도 갖다 바쳤다. 두 가지 경로인 듯하다. 하나는 알려진 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774억을 내자 대통령은 직접 연설을 하며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라고 주문했고 그 중 하나가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대통령은 재벌청부 법들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직접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했다.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을 주고받은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등과 재벌총수들을 특검에 고발했다.

다른 경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다. 17개 대기업이 7227억 원을 냈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기업 임원들을 불러 모아 사실상 ‘기업 목죄기’로 지원을 요구했다. 한화가 1250억 원, 두산 1050억 원, 현대 1000억 원, LG 750억 원, 삼성 400억 원, GS 400억 원, 롯데가 398억 원 등을 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온갖 악법

‘창조경제’의 정점에는 박근혜-최순실의 행동대장 안종범과 차은택이 있었다. 박근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차은택을 임명했고,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과 안종범을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위원에 앉혔다. 이들은 측근들부터 챙겨줬다.

차은택 측근이 대표인 회사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모두 따냈고, 창조경제1호 기업으로 선정됐던 교육콘텐츠 업체 부사장은 정윤회 동생이었으며, 창조경제 스타트업 모범사례로 승승장구했던 가상현실 콘텐츠 대표 역시 최순실 측근이었다.

정부가 다양한 자료로 밝힌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사업이 바로 규제프리존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 돈으로 창조경제 사업 생색을 내고 중간에서 사익을 취하며, 재벌들은 규제프리존을 통해 투자한 것 이상의 특혜를 얻는 것이 바로 이들의 ‘딜’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악법이자, 재벌 뇌물의 대가인 이 법이 촛불 정국인 이 시점에 통과될 위기에 처해있다. 자유한국당(새누리당), 바른정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들도 이 법 통과를 적극 요구하기 때문이다(안희정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이 중 대선주자 중 2위를 달리는 안희정 지사가 포함된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 국민의당 의원들 중 일부는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과 함께 아예 이 법을 공동발의했다(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온갖 반서민·친재벌 악법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대표적 악법인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현실은 안타깝다. 광장의 분노는 단지 ‘국정농단’을 벌인 대통령 개인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박근혜 체제가 만들어 온 규제완화와 민영화, 쉬운해고와 최저임금으로 빚어진 헬조선, 재벌체제도 함께 끌어내자고 외쳐왔다. 새로운 사회는 더 이상 이윤을 쫓아 침몰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 인권을 위한 새로운 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 길은 규제프리존법 폐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기사원문출처: [오마이뉴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99262&CMP…

월, 2017/02/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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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계약 전반을 총괄한 칼둔 행정청장의 한국 방문으로 ‘UAE 관련 의혹’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가 방한하자마자 하루도 안 돼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서둘러 ‘국회가 동의 안 해 줄까 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실토했다.

국정조사하라며 핏대를 세웠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이명박·박근혜의 책임이 분명해지자 금세 꼬리를 내렸다. ‘이면합의 없다’고 잡아뗀 이명박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군사협정대로라면 UAE 주둔 한국 특전사 병력은 철군하려면 UAE 동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책임있는 모든 이들은 국민들께 책임있는 사과와 위험천만하고 중대한 범죄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와의 잘못된 약속을 파기할 뜻이 없는 듯하다. 어제(2018.1.9) 임종석 비서실장과 아랍에미리트 칼둔 행정청장이 만나 한-UAE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 UAE 원전과 아크부대는 중동전쟁의 위험에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휘말될 공산이 커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의 일원으로 예멘 군사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UAE는 이란 견제를 구실로 MD까지 배치한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친사우디국가이다. UAE는 미국이 대이란 압박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한 지역이다. 또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적극 지원해 왔다. 1990년 1차 걸프전에 이어 2003년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미군을 적극 지원했을 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군대까지 주둔시킨 바 있다.

더욱이 UAE는 중동의 대표적인 반이란 국가다. 이란과는 대(大)아부무사, 소(小)턴브 섬 등 석유매장량이 많은 호르무즈 해협의 세 개의 섬을 놓고 영토분쟁까지 벌이고 있다.(반전평화연대(준), ’2014년 해외파병에 관한 긴급의견서’ 중에서)

더군다나 기아와 전염병으로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유엔 표현)를 겪고 있는 예멘에 UAE는 폭격을 퍼붓고 있다. 그 결과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UAE의 바라카 원전을 핵심 군사적 목표물로 삼아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후티 반군이 바라카 원전에 미사일을 발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후티 반군이 “UAE의 바라카 원전을 향해 장거리 크루즈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연합뉴스 2017년 12월 3일치)는 알아라비야 방송과 BBC, AP통신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UAE 정부는 부인했지만 후티 반군은 “우리는 아부다비에 있는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반론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전이 제3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현재로서는 아크부대가 개입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중동전쟁의 화염에 휘말릴 공산이 너무 크다.

바라카 원전이 군사적 공방의 대상이 된다면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에 발목이 잡혀 아크부대는 오롯이 중동전쟁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면재검토되는 과정을 거쳐 한-UAE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하루 빨리 철수시켜야 한다.

2018. 1. 10
반전평화연대(준)

월, 2018/0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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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톨릭학원은 항소하는 옹졸함을 보여서는 안된다.

가톨릭 인천교구 정신철 주교는 사과하고, 겸허하게 시민단체의 비판을 수용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을 시민의 병원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인천지방법원은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대표이사 정신철)이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원장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4일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인천가톨릭학원은 소속 병원인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직원을 동원한 환자 유인 알선, 인천성모병원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의혹을 제기하고, 가톨릭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빌미로, 옹졸하게도 시민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정신철 인천교구 주교가 직접 청구한 “명예훼손,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확보와 대학병원의 합법적 운영을 강조하면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피고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할수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할 판결이다. 우리는 국제성모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봐주기 의혹이 있고, 핵심적인 사안을 불기소 처리한 것을 규탄한 바 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의혹이 불거진 박문서 신부 사태로로 확인된다.
얼마 전 천주교 인천교구는 박문서 신부를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장의 부원장직에서 해임했다. 박문서 신부는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인천가톨릭의료원 부원장),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과 같은 핵심 요직을 맡아, 병원과 학교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불법과 탈법, 비리행위를 서슴지 않았음이 <뉴스타파>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병원 내 부당 내부거래와 주가 조작, 노동자들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미지급, 노조지부장 집단 괴롭힘 등 불법, 비리 의혹이 백화점 수준이다. 따라서 박문서 신부에 대한 보직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사법당국은 봐주기 수사로 또 다시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당시 경찰과 검찰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복마전을 파헤칠 수 있었을 것이다.
인천가톨릭학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벗겨도 벗겨도 양파처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인천교구 산하 두 병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해,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공적인 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병원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항소 포기와 시민들과 병원 환자들에 대한 겸허한 사과는 그 출발이다.

 

2018. 1. 15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월, 2018/01/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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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최근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속에 신산업 촉진에 대한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신산업 촉진요구가 이들에 대한 지원책보다는 주되게 국민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규제개혁을 하지 못해 작금의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양 주장되고 있다. 이들 신산업은 대부분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기초과학 투자보다는 최종판매상품과 관련된 규제완화에만 열을 올린 기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바이오헬스산업발전을 핑계로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 정권과 달라진 것 없어

경총이 제시했던 9대 혁신성장과제만 보더라도 영리병원, 원격의료, 영리약국설립 허용, 의사 간호사 공급확대 등 보건의료부분이 4가지나 포함됐다. 7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산,병 협력단(병원기술지주회사) 도입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정부가 반대하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언급했다. 재벌 민원을 처리해준 것으로 알려져 ‘최순실법안’으로 불리던 규제프리존법도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규제프리존법에는 병원부대사업확대, 개인건강정보활용,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통한 제약,의료기기사업의 평가간소화 등이 포함돼 사실상 민영화 법안이다. 끝으로 빅데이터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도 예고되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기업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것은 생체정보인 건강정보이다.

이런 연속된 보건의료규제완화책은 지난 10여년간 추진되던 의료민영화 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이들 과제 상당수를 ‘의료민영화’로 같이 비판하던 현집권여당이어서 실망감이 크다. 하지만 도덕적 문제보다는 현정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즉 스스로 오락가락 하는게 더 문제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불리는 분배를 통한 성장론을 주창했다. 그런데 보건의료지출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낮출 수 있는 필수지출로 필연적으로 가계소비 및 건전한 지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킨다. 사람은 누구나 아프기 때문에 기업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시장이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건강보험등의 제도가 마련된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즉 최저임금과 소득을 올려도 의료비, 약값이 더 들어간다면, 실제 가계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소득증대가 타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건 자명한 원리다.

거기다 현 정부는 비보험을 없애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문재인케어’를 불과 1년전에 주장했다. 효과가 불분명한 의료기기 및 검사들이 도입된다면 ‘문재인케어’는 불보듯 실패할 것이다. 보건의료규제완화 와 문재인케어는 근본시각부터 모순되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OECD 선진국은 보건의료부분을 산업이 아니라 공공재로써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독일,일본 등 제조업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복지제도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완화된 규제속에서 시장에 진입한 의료기기 및 약품이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을 리도 만무하다. 이게 한국 식약처에서 승인된 약품의 상당수가 미국,유럽,일본에서 승인받지 못한 이유이다.

‘문재인 케어’ 추진 발목 잡을 것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건의료산업화 와 민영화를 통해 일자리도 크게 창출되고, 경제성장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겨왔다. 더구나 보건의료 부분 일자리조차 공공병원과 같은 공익적 보건사업 확대가 영리병원 같은 영리사업보다 휠씬 낫다. 보건의료부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인력을 축소하고, 가격은 높게 받는 방식밖에 없다. 보건의료부분은 생산제조업이 아니라 태생부터 사회를 보좌하는 필수서비스산업이다. 따라서 주요선진국 누구도 추구하지 않는 보건의료부분 시장화 정책은 망상이고 허상이다.

더구나 보건의료부분 AI 도입, IT연계는 작금의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방향이 아니라 일자리를 축소할 구조조정 정책일 공산이 크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산업성장의 먹잇감으로 보건의료를 거론해선 안된다. 정상국가로 돌아가야할 과제 중 하나는 보건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공고히 하고 더 이상 산업발전과제로 보건복지부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원문보기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9220

화, 2018/10/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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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다시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④ 우려스러운 의약품 정책의 친기업적 방향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 대표

 

의약품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환자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의약품을 값비싼 가격에 복용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기본원칙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약산업 육성’과 ‘바이오헬스 산업 강화’라는 구호 하에 서서히 무너져왔다.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먹거리로 팔아넘기는 이 정부들에 분노했고 촛불을 들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이런 규제를 원상 복귀시키기는커녕 이전 정부들의 정책을 답습하려는 방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전보다 안전장치를 더 해제하려는 움직임조차도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이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이 대표적이다. 주된 내용은 ‘혁신신약’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핵심은 ‘조건부 허가’다. 임상시험은 1상, 2상, 3상 순서로 진행되는데 3상 시험 없이 의약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3상 시험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통과하기 어려운 절차이지만,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을 위해 허가과정을 간소화하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혁신신약’이란 대체 뭘까? 이름만 들어선 정말 혁신적 약인가 싶지만 실제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약이고,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기만 하면 혁신형 제약기업이 된다. 현재 무려 41개사가 인증을 받았고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선다. 사실상 주요 제약기업들 모두에게 임상 3상을 면제해주는 셈이다. 따라서 ‘혁신신약’이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의약품의 ‘혁신성’이란 안전과 효과의 월등한 향상을 말하는데, 점쟁이가 아니고서야 임상시험도 다 거치지 않은 약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알 방법이 있는가?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과 매우 유사한데,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해주어야 국민건강권이 향상된다는 것이고 국내 제약기업의 투자의욕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은 정 반대의 역사를 증명한 바 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국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대표적이다. 임산부의 입덧치료제로 각광받았으나 유럽에서 8000만 명의 기형아 출산을 일으켰고, 이 약 허가에 신중했던 미국만이 자국민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 2000년대에 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는 펩시콜라보다도 많은 1억6000만달러를 쏟아부으며 획기적 신약이라고 광고됐지만, 다른 치료제에 비해 심장병 사망을 5배나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만치료제로 각광받던 시부트라민(‘리덕틸’)도 심혈관질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역시 퇴출되었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최근 국내에서 3상 조건부 허가를 통해 도입된 폐암치료제 올리타정도 임상시험 중 치명적인 부작용이 밝혀지면서 개발·판매가 중단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초기 임상단계(임상1상)에 진입한 약물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제품으로 출시할 확률은 10%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한 질병에 쓰인다는 이유로 초기임상단계만을 거쳐 허가를 내주는 행위가 과연 환자의 건강을 위한 것일까? 허가 기간이 단축되면 부작용이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다. 허가기간이 매 10개월 단축될 때마다 심각한 부작용은 18.1% 증가하고, 신속심사로 허가 받은 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시장퇴출 가능성이 6.92배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미 희귀질환이나 암 같은 중대한 질환은 조건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조건부 허가를 더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의약품 관리 기본원칙을 망각하는 행위이며 중대질환 환자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정작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짓이다.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 재정의 뒷받침 없이 허가 단축에만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국민건강은 도외시 한 체 제약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겠다는 행위이다.

최근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10대 의약품 중에 8개가 바이오의약품인데 ‘혁신성장’이란 명목으로 이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흐름도 강력하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이라는 이름으로 조건부허가를 포함한 의약품 허가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를 만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약가인하를 막아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다. 국내 기업 가격경쟁력을 위해 환자 의료비를 높이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황당하게도 부총리는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약값을 결정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인데 경제부총리가 이에 화답한 것도 매우 부적절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10% 이상씩 가격을 인상해주는 조치가 있었다. 이것도 모자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다른 나라는 약값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했다. 그래야 투자의욕이 높아진다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면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비싼 약의 경우에도 보험 적용을 해주고, 제약기업들을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제약기업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혁신성장이라는 기조 하에 의약품 분야에서 펼치는 규제완화 흐름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와 정확히 닮아 있다. 혁신으로 가장해 기업의 이윤은 늘리지만 국민의 건강권은 도외시하는 행위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에 자신들이 반대한 의료민영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정책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깨달을 것이다. 정부는 의약품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철회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약품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수, 2019/02/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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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사 한국지사 홈페이지 화면
▲  고어사 한국지사 홈페이지 화면
ⓒ 고어사 홈페이지 갈무리

고어사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는 결국 임시 공급 재개 결정으로 봉합됐다. 선천성 심장병은 수술만 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함에도 재료공급 중단으로 수술을 못하게 돼 많은 사람들이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판의 대상과 해결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첫째는 고어사의 비윤리적 행태를 비판하는 주장이 있었다. 이런 반응에 힘입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에 열릴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독과점 횡포에 대해 문제제기 하겠다고 했다. 둘째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과도한 규제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입장을 조직적으로 밝히고 있는 곳은 의료계다. 심지어 바른의료연구소라는 단체는 독과점이 아니라 정부 횡포가 문제라며 WHO에 서한을 보냈다.

과연 환자를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독과점 횡포 규제와 수가인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번 일을 두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는 주장이 보수적 의료인과 의료기기 회사들에서 횡행했다. 적정 수가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고어사 인공혈관 가격(2017년 10월 한국 시장 철수 당시 약 46만 원)은 우리와 보험제도가 비슷한 대만 수준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또 제조공정 관리 체계는 유럽보다 훨씬 느슨했다. 따라서 취득한 허가를 취소하면서까지 아이들의 심장수술을 중단시킨 고어사의 행태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특히 독점기업은 ‘저수가’일 때만 가격협박을 하지 않는다. 한 달에 300~450만 원의 약값을 요구한 글리벡 사태, 기존가격 대비 500% 인상을 요구한 리피오돌 사태가 그랬다. 미국에서는 전 헤지펀드 매니저가 지난 60여년 간 에이즈 환자에게 사용된 항생제 특허를 구입해 한 알당 1만 6천 원이었던 약을 90만 원에 판매한 사건까지도 있었다. 이는 ‘더 많은 이윤’만이 생명 산업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줘 왔다.

이번 경우만 봐도 한국은 미국과 의료보험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구매력 차이가 큰 데도 고어사는 미국시장과 동일한 가격(약 80만 원)을 요구했다. 결국 ‘인질극’에 성공한 그들은 임시가격이지만, 미국보다도 2배 가까이 높은 개당 137만 원을 챙겼다.

‘이윤보다 생명’ 그걸 무시할 수 있나

일부는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주장을 조롱한다.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 ‘강제실시’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고려사항일 정도로, 기업 이윤보다 생명권이 우선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WH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르면 공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허용된다.

문제는 생명권을 무시하는 이런 기업 옹호 논리의 핵심 진원지가 의료계였다는 점이다. 일각의 의료계는 이 불행한 사태를 한국 의료제도 전반의 ‘저수가’가 문제라는 해묵은 주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낮은 의료비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겪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가처분 소득의 10% 이상을 병원비에 쓰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가 44만 세대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거다. 의료비가 낮아 의사들이 살기 어렵다는 주장에 많은 국민들은 귀를 의심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정 치료 재료의 가격 논란과 한국의료의 ‘저수가’ 주장을 결부해 기업의 어린이 인질극을 옹호해서는 곤란하다.

수가논쟁은 향후 이런 사태를 막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질적인 질문은 국가에 기업이윤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에 던져져야 한다. 고어사라 할지라도 강력한 ‘강제실시’와 같은 의료규제를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차마 이런 협박을 벌이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보상금액이 아니라 기업이윤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문제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한편 정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독점기업이 문제더라도 제대로 사태파악을 하고 협상에 나서 재고부족 사태를 방지했어야 했다. 인공혈관은 수요가 많지 않아 재료비 인하로 아낄 수 있는 재원도 얼마 되지 않는다. 관료적 행정편의주의를 유지하다가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무관심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또 무능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의 모순적 태도였다. 심장병 어린이들에 무심했던 정부가 우선순위를 뒀던 것은 의료기기 규제완화로 인한 경제성장이었다. 지난해 7월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 산업육성 방안’을 내놓은 이래 정부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을 위한 퍼주기 정책에 혈안이 돼 있다.

의료기기 회사들이 제품을 내놓기 전에 거쳐야 할 안전·효과 평가가 있는데, 업체들이 이 제도가 부담스럽다고 하자 정부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과장이 아니다. 체외진단기기는 올해 말부터 기술평가 면제 예정이다. AI, 로봇, 3D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기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도 통과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이제 로봇수술은 조심하라고 권하고 싶다. 진단결과도 의심해봐야 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런 엉터리 의료기기에 수가 인상도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유는 경제성장과 세계시장에서의 돈벌이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동네 깡패들의 온갖 횡포에는 유착해 지원하면서 옆 마을 깡패 하나가 들어와 벌이는 인질극에는 타협할 수 없다고 목청 높여 원칙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스스로 보여준 무능과 모순적 정책방향을 감추기 위해 국민들을 향한 의도된 연출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공공적 투자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독과점 기업의 횡포’에 맞설 길이다. 또한 보건의료에서 정부가 그토록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혁신을 이룰 방법이다. 근거 없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혁신’과 ‘첨단’으로 포장하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근거 없는 ‘혁신’과 ‘첨단’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의 발언에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프레임만 무성했고 그 결과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는 가로막혀 왔다. 진정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공론장이 열려야 대안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다. 강제실시와 공공제약사 설립이라는 대안이 있는 의약품 접근권 문제와 달리, 치료재료는 손쉽게 재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계적 의료 상업화 드라이브 속에 새로운 의료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누가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에도 우리는 계속해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평범하지만 답은 하나다. 시장만능주의를 거부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공공적 기반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세계 시민들과의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당장은 전 세계 환자들의 생명을 함께 위협할 의료기기 규제 파괴 정책에 맞서는 것이 시민들의 당면한 과제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료규제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돈벌이 기업의 독점권에 맞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

목, 2019/04/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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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적 개입은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만을 불러올 것

  1. 지난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미국과 나토 등이 한국에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점을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이 포탄을 미국, 폴란드 등을 거쳐 우회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들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한미 정부가 지원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살상무기의 직접 지원이든 우회 지원이든 어떤 것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어제(4/20) 대통령실은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 해당 법의 시행령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무기 지원 역시 무기의 국외 이전이기 때문에 수출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허가의 핵심적 기준은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교전 중인 국가 일방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해당 무기가 곧바로 살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명백하기에 ‘평화적 목적’이라는 기준에 전혀 부합할 수 없다. 우회적 지원 역시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하는 국내법을 무력화하는 매우 나쁜 선례만을 남길 뿐이다. 정부는 해당 무기의 ‘최종 사용자’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 왜 이 시점에 폴란드에 대량의 탄약을 수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우회 지원 보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3.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러시아의 침공과 출구 없는 전쟁은 이미 참혹한 상황을 초래했다. 수십만에 달하는 사상자, 천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고 그 고통과 슬픔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진영 대결과 군사주의 강화, 핵 전쟁의 위험, 경제 위기와 식량난, 집약적 군사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까지, 이 전쟁은 온 세계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거나 확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이다. 전쟁이 길어지고 무기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득을 보는 것은 방산업체뿐이다.

  4.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전면전을 시작한 러시아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속하는 방법으로는 민주주의도, 자유도, 인권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 각국의 무기 지원 속에 전쟁이 격화된다면 그 끝은 공멸과 폐허일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군사적 지원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 전쟁을 멈추고 끝내기 위한 외교적·평화적 해결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살상무기 지원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많다. 중재를 위한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 전쟁 피해자와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들을 보호하는 것 등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무기 지원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무기 지원의 명분을 쌓기 위한 각종 언사도 중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 곳곳이 전쟁과 무력 충돌 위기로 위태롭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고, 무엇이 진짜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3.4.2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모임 독립, (사)어린이어깨동무, (사)통일맞이,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금, 2023/04/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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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iynf.org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2023. 12. 16. (N개의 기후정의 선언대회)

 

 

기후변화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기후위기는 폭염, 폭풍, 홍수와 같은 점점 더 빈번해지는 극한 기상 현상, 식량 체계의 붕괴,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량, 물, 매개체 전파 질병 및 정신 건강 문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는 생계, 평등,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및 사회적 지원 구조 등 건강에 대한 많은 사회적 결정요인을 악화시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2023년 지구 기온은 10만 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19년 한 해에만 노인 35만 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말 유럽 남부,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더위 관련 사망자 수가 지금의 열 배로 늘어날 것이라 한다. 더위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그리고 실외 노동자와 주거가 열악한 이들에게 특히 큰 충격을 준다.

 
대기오염은 보이지 않게 매년 7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원인이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은 화석연료라는 공통의 원인을 갖는다. 기온상승은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을 정체시켜 대기오염을 더 심화시킨다. 대기오염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더 극심한 피해를 안긴다.

 
인수공통감염병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코로나19는 21세기 들어 6번째 발생한 팬데믹이다. 이전 시기의 팬데믹은 세기당 2~3회에 그쳤으나 20세기 말부터 팬데믹은 더 빈발하고 있다. 소고기, 팜유 등을 생산하는 거대 농축산 기업들은 열대우림을 파괴해서 기후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박쥐를 비롯한 야생동물과 사람들의 접촉을 늘려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도 높이고 있다. 또 기후변화로 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남부 등은 박쥐 종에게 알맞은 환경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발발과도 연관이 있었다.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의 질병은 모기 같은 매개체에 의해 전파된다. 매개체 전파 감염병은 지금도 매년 70만 명 이상의 죽음을 초래한다. 그런데 이런 감염병을 일으키는 매개체 곤충은 온도가 높을수록 번성한다.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 모기 발생은 27% 늘어난다. 기후변화 때문에 향후 수십억 명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기후변화는 먹거리 불안정도 심화시키고 있다. 기후재난으로 세계에서 주요 곡물 생산량은 저하되고 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작물에서 철, 아연, 단백질 등 인간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주요 영양소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금도 세계 사망의 5분의 1이 먹을거리의 생산과 분배 체계의 불평등과 연관돼 있다. 불평등한 사회가 식량 위기와 맞물려 기아와 빈곤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인류 전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최상위 1%의 부유층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배출하는 양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사람과 지구를 착취하며 화석연료를 태워 경쟁적 이윤추구에 몰두해온 기업주들과 지배층들이 위기의 원인 제공자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분배할지를 이들 소수가 결정한다. 대중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대다수 노동자들과 평범한 이들은 이 체제에서 착취와 차별, 억압과 소외에 짓눌려 왔고 이제 생존까지 위협받게 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건의료 체계도 왜곡되어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을 키웠다. 한국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누구나 누려야 할 필수적 기본서비스인 의료도 시장에 맡겨져 있다. 한국에는 민간병원이 많지만 코로나19 환자는 대부분 5% 정도 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돌봐야 했기에 의료는 쉽게 붕괴되었다. 보편적 의료보장이 없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비용도 천문학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와 치료를 포기했다. 공공의료가 구축된 유럽 국가들도 긴축과 민영화 압력에 수십 년 간 노출되었다. 병상 수는 반토막이 났고 인력도 부족해졌다.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주요 원인이다.

 
공공연구에 힘입어 신속하게 개발된 백신은 몇몇 다국적 제약사의독점 상품이 되어 충분하게 생산되지도, 평등하게 분배되지도 못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백신 독점으로 9명의 억만장자가 새로 생겼지만, 저소득국가 국민들은 백신에 접근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인류는 세계적 차원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

 

기후위기는 보건의료 시스템에 커다란 도전이다. 더 심한 폭염과 극한 기상현상, 더 위협적이고 빈번한 팬데믹, 더 많은 수인성 질환과 정신 질환과 항생제 내성균의 유행 등이 예상되는 세계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려면 이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조직된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시장에 맡겨진 의료를 공공적으로 전환해야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보건의료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는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서비스 부문이다. 전 세계 의료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발전소 514개에서 배출되는 양과 맞먹는다. 중요한 것은 낭비적이거나 심지어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의료 서비스를 억제하는 것이다. 과잉 진단과 치료가 돈벌이가 되는 영리화된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킨다. 예컨대 세계적으로 수십만명이 갑상선암, 유방암 등으로 과다진단된다. 제약회사들은 효과 있는 신약을 만들기보다는 마케팅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어 불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을 조장한다.

 
기후재난 시대에 필요한 의료는 에너지 낭비적 영리의료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공공의료·돌봄체계다. 또 사람을 살리는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를 막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오늘날 건강은 개인의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팽배하다. 몸을 관리하고 가꾸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자 자산이라는 신화다. 그러나 사회의 일부이자 자연의 일부인 개인은 홀로 건강할 수 없다. 지금의 사회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생존 조건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진정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사회적이고 집단적 해결책 뿐이다. 그것은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다수의 필요와 생명을 위해 지속 가능한 생산이 이뤄지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오랜 구호대로, 이윤보다 생명을!

토, 2023/12/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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