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드립니다.> 현재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에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LH공사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조항에는 “감정가액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인 ’(건설원가+감정가액)/2‘ 에 비해 매우 불리한 조항으로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산산히 조각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만든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으로 인해 시세 차익을 모두 건설사업자에게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십 수년간 청약저축을 납입하거나 원주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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