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건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1)이장˙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인상 및 법적지위 부여 ▶ 이장·통장의 업무수당 현실화(월 20만원 → 40만원) ▶ 이장·통장의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 지급 추진 ▶「 지방자치법(개)」 또는「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 구현 ▶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 : 2에서 6 : 4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추진 -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포괄보조 형식으로 개편 -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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