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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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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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2021년은 4대강사업 준공 10년을 앞둔 해입니다. 2012년 준공된 16개의 보로 인해 4대강 유역의 자연성은 해마다 파괴되었으며, 녹조와 수질문제로 인해 유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주민과 생명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권리마저 앗아갔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경상도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매년 여름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녹조와 물고기의 집단폐사 등 심각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기 4대강의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이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기 말인 현재,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시대,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낙동강 보의 수문 개방은 여전히 정치적 쟁점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인 지금, 4대강사업 준공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4대강 중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낙동강 자연성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 12일(토)
○ 장소 : 낙동강 하구 ~ 구미보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시민환경연구소
○ 조사단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
○ 참여 단체 및 전문가
- 대구ㆍ부산ㆍ마창진ㆍ창녕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하구 기수생태복원협의회 등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유병제 대구대학교 교수,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
○ 프로그램
- 1일차 : 낙동강 하굿둑 현황 점검 / 본포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함안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남세균 시민단체 세미나
- 2일차 : 합천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낙동강 레포츠 벨리 조사 / 도동서원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달성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강정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3일차 : 칠곡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감천 재퇴적 현황 조사 / 구미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2020년 4월 1일, 환경관리연구소가 발간하는 웹진인 월간환경기술 4월호에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칼럼이 실렸다.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칼럼은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적 책임과 사업의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무영 위원이 추산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최소 약 90조 원, 최대 약 1,700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이 실제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자료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계산 방식 또한 조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외에 한무영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내용 또한 기존 평가나 사례와는 전혀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주장뿐이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한무영 위원의 칼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발목을 잡으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한무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한무영 위원이 주장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그 액수가 터무니없다. 칼럼은 한국의 4대강과 같이 대형하천의 본류를 정비한 사례를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외국의 수치를 근거로 하여 ha당 최소 10억 원, 최대 185억 원이라는 비용을 추산하였다. 이러한 계산식 하에 유지관리, 수질관리, 홍수방지 등의 비용을 제외한 4대강 모두를 복원하는 금액이 최대 약 1,700조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지난해 추산한 비용은 이와는 매우 다르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환경부가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금강과 영산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비용 및 불편익 비용은 총 4,127억 원이다. 4,127억 원은 보 해체비용, 보 해체시 수위저하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물이용 대책비용, 수질 개선, 홍수조절능력, 교통시간 증가, 유지관리비 절감, 소수력발전 등 세부적인 항목을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추산한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자 국회물포럼의 부회장인 한무영 위원이 환경부의 연구결과에 대해 근거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뜬금없는 방식으로 복원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이 소규모 하천 정비만 하고 있다는 말 또한 공감하기 어렵다. 칼럼은 유럽이 도시 경관을 위한 목적에서 실개천을 위주로 재자연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무영 위원의 주장과는 달리 유럽의 경우 한국보다 더욱 과감하게 댐, 보와 같은 하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 유럽은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금까지 총 4,984개의 댐을 해체하였고, 이 중에는 프랑스의 브쟁(vegin)댐과 같은 대규모 구조물 또한 포함되어 있다. 미국 또한 클라마스(klamath) 강의 대규모 댐들을 포함하여 1,695개의 댐을 철거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은 용도 없이 노후화된 댐을 철거하는 것이 수질 개선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좋은 방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무영 위원은 유럽이 이해당사자와 분쟁이 적은 하천 위주로 도시 경관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하여 주장하고 있다.
칼럼이 주장한 파일럿 시범 구간의 도입은 그 필요성과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무영 위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며, 이해당사자가 적은 상류의 소유역을 중심으로 파일럿 시범 구간을 운영하자 제안하였다. 그 성공을 검증한 다음 공감대를 형성하여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맞는 말이다.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모델의 운영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릉천과 금강이라는 시범모델의 사례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지난 2006년 환경부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연구를 통해 공릉천에 있던 공릉2보를 철거한 후, 공릉천의 수질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당시 4급수 수준이었던 공릉천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1급수 수준으로 변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은 올해 녹조 발생이 예년 대비 각각 95%, 97% 감소하여 보 건설 이후 최저치 기록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4대강 재자연화의 공감대 또한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5대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동의하며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각각의 정치적 성격을 대표하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채택한 공약인 만큼,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물관리위원으로서 한무영 위원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지금도 4대강은 용도를 상실한 구조물들로 인해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한무영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수토불이(水土不二) 처럼, 우리 땅에서는 우리의 지형조건과 기후조건에 맞는 하천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천 년을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리나라의 4대강이 불과 4년여의 기간 만에 말도 안되는 변화를 맞이한 만큼, 이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을 복원해야 할 국가물관리위원이 엉뚱한 주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처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정쟁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위원들을 임명한 정부 또한 책임이 크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논의나 이해 수준이 이 정도라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정상적으로 의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은 한무영 위원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국가물관리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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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월) 서울시청 앞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한강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라는 주장을 담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월 10일(월) 서울시청 앞, 점심시간을 맞아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앞에 1인 시위에 나선 이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다. 그가 든 피켓에는 “박원순 시장은 한강을 흐르게 하라”는 주장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부터 매일 평일 점심시간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담은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의 이행을 위해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보 철거를 논의했다. 이후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환경평가를 거쳐 보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검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준호 사무총장은 “박원순 시장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박원순 시장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모양이다. 한강 수위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공유수면 관리계획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선착장 사업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한강운하를 염두하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도 현재까지 취소하지 않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결정을 촉구했다.
1인 시위를 마친 최준호 사무총장은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발표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곡수중보는 1988년 2차 한강 종합개발 당시 농업·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됐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낙동강을 찾은 6월 16일, 이날은 국토부가 처음으로 ‘펄스 방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녹조 때문에 수문을 여는 것인데요, 이제까지는 조금씩 물을 흘려보냈다면 펄스 방류는 물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방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강정고령보입니다. 수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얼마만인지, 우선은 반갑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섯 시간 동안 수문을 열었습니다. 올 해 6월부터 9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 씩 방류한다고 합니다. 녹조의 해결책이 수문개방이라는 것을 국토부가 어느 정도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의 방류로 녹조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방류중인 강정고령보 상류입니다. 강정고령보와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녹조가 피어있습니다. 강정고령보 상류에는 세 개의 취수장이 있는데, 바로 그 근처입니다.
잠긴 나뭇가지에는 큰빗이끼벌레가 열매처럼 달려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문을 열었지만 녹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니 여전히 물은 고여 있나 봅니다.
수문을 연 네 개의 보 중 두 번 째 보, 달성보입니다. 역시 물이 조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달성보 상류의 녹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달성보 상류 고령교입니다. 녹조는 그대로네요.
합천보와 함안보에서도 방류를 하고 있지만 도동서원 역시 녹조는 그대로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조류콤바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펄스 방류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지만 녹조 현상을 없애는 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식의 수문개방 이벤트가 아니라 생태 복원을 위한 수문 전면 개방입니다. 살짝 열었다 닫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녹조 가득한 물과 죽은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물에 계속 잠겨있으면 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녹조현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이 고인 채 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의 생태계와 호수의 생태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흐르는 물에 살던 생명들은 지금의 강에서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점점 사라지게 되겠지요. 다양한 종들이 어우러져 살던 생명의 강은 고인물과 오염에 강한 소수의 종만이 사는 곳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고인물로 인해 죽은 생명들이 여기 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도 초록, 저기 멋진 산도 초록인 이 계절에 이 곳의 물억새는 갈색입니다. 전부 죽었기 때문입니다. 침수 때문입니다.
물억새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지역에서 자랍니다. 물억새와 갈대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생김새도 다르고 서식지도 다릅니다. 물억새가 사는 곳은 모래와 펄이 섞인 지역이고, 갈대가 사는 곳은 진흙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생물종도 다릅니다. 이곳 대명유수지에는 맹꽁이가 살아갑니다. 맹꽁이는 물억새와는 함께 살지만 갈대랑은 함께 살지 못합니다.
침수는 달성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곳은 달성보의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달성보의 관리수위가 과거 4대강 사업 이전의 낙동강 수위보다 높아 이렇게 습지가 침수된 것입니다. 침수로 인해 맹꽁이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위의 상승으로 인해 근처 성서공단의 지하수위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위:6월 초 / 아래:6월 중순, 강정보 상류 취수장 근처)
여름의 초입에서 4대강에 너무도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낙동강 하류에서는 물고기와 새우가 집단으로 폐사했고, 한강 이포보 주변에서는 대형 하루살이들이 주민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된 가뭄으로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모아놓은 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물탱크 차를 이용하거나 관개수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도 모아놓은 물에는 녹조가 가득합니다. 농민 분들의 바짝바짝 타들어 가는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얼른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더울 것으로 보이는 올 여름, 4대강 생명들이 잘 살고 있는지 꾸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발로 뛰어야 알 수 있는 것들, 잘 모으고 정리해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쌓아가다 보면 저 막힌 보가 열리고 물이 흐르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올 해 여름도 4대강 소식에 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 사진 평화생태팀 이다솜
7월 10일(금),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의 환경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영산강을 되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 답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경기대학교 박진우 교수, 그리고 경기대학교 학생 3명이 참여했습니다.
답사 경로로는 광신대교→덕흥보→유덕습지→풍영정천→하수종말처리장, 광주천합류지점→서창교→극락교 →승촌보→지석강→영산포(점심)→구진포→죽산보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오전 10시에 광신대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광신대교 아래에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전 날에 비가 와서 그런지 평소보다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체번식, 증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처럼 강수량이 부족하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유속이 느려진 지금의 환경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번식, 증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광신보는 눕혀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광신대교를 조금 지나 덕흥보가 나왔습니다. 덕흥보의 물을 광주천으로 펌핑시켜서 흘려보내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되짚어 보았습니다.
유덕습지 구간은 유속이 느려져서 울창한 습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풍영정천을 지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하루에 60만 톤을 광주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서창교에서는 둔치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둔치는 크게 복원지역, 보전지역, 친수지역으로 나뉩니다. 서창교는 원래 복원지역이었는데 4대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수지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명분은 배를 이용한 관광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둔치 공사를 통해서 홍수 피해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관광목적으로 배를 타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동시간이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식이 계속 일어나서 공사를 10번이나 들어간 상황입니다.
극락교는 뱃길복원사업 동안에 수심을 5m로 준설하여 낙차가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 기둥만 있었는데 낙차가 심한 유속에 의해 뜰수 있기 때문에 넓적한 돌로 바닥을 깔고 위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승촌보에서는 약간의 녹조가 나타났고 주변에는 물고기 사체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낚시꾼들이 낚시 후에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석강 합류점에서도 제방침식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흔적, 공사 중인 흔적들이 곳곳에서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영산포에서 점심을 먹고 구진포로 향했습니다. 4대강사업 이후로 대부분의 강이 그렇겠지만 구진포 역시 12개월 내내 똑같은 모습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죽산보가 있는데 이 보로 수위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죽산보에서는 수문 쪽에서만 약간의 녹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산강 주변에는 큰 산이 없습니다. 탁도가 약간 높은 편이나 습지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라서 영산강에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등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에는 보, 댐과 같은 하천 구조물이 평균 3.6km마다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곳곳에 4대강의 흔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수질이 좋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4대강사업의 부작용 때문이지만 근처에 대도시인 광주가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오고 있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댐, 보를 철거하거나 적어도 상시적으로 수문을 열어서 4대강 사업 이전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낙동강 인근에서 또 물고기가 떼죽음당했다.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일대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백천과 낙동강 합수부에서부터 백천 상류로 2킬로에 걸쳐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당한 것이 목격됐다. 강준치와 누치, 엉어들이 주로 죽었다.
현장에서 물고기 수거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장맛비가 그친 직후부터 물고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어제(15일)까지 성주군에서 수거한 것만 1,500마리 정도에 이른다 했다.
오늘 아침(16일)에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마리에 이르는 물고기가 떼죽음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2012년 칠곡보 상류 구미 동락공원 부근 낙동강의 물고기 수만 마리 떼죽음 사건이나 지난해 칠곡보 상하류에서 발생한 강준치 떼죽음 사건을 볼 때, 그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급변한 수생태환경을 꼽을 수 있다.
얕게 흘러가는 낙동강이 깊고 흐르지 않는, 호수와 같은 수환경으로 바뀌어버린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4대강 보의 영향을 받는 것인바,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합수부에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번 낙동강과 백천의 합수부도 강정고령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물이 깊고 흐르지 않자 깊은 바닥엔 모래 대신 각종 부유물이 내려앉아 뻘을 형성하고 그것이 부패하면서 무산소층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실지 낙동강의 산소농도 조사에서도 수위가 내려갈수록 산소 농도가 떨어지다가 바닥엔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무산소층인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물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용존산조 부족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 또한 대체로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오랫동안 민물고기의 생태를 연구해오고 계신 경북대계통진화유연체학연구소 채병수 박사 또한 “비가 온 직후라면 강물의 전도 현상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바닥의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녹조라떼에 이어 외래종 큰빗이끼벌레의 출현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사태까지 4대강사업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4대강 보 담수 후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당국은 언제까지 강과 그 안의 뭇생명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지금은 물고기이지만 그 죽임의 화살은 언제든 우리 인간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나 낙동강은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아닌가.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고, 계속해서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옭죄어 오고 있다. 하루빨리 4대강보를 해체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라!! 그래야 강이 살고 그 안의 수많은 생명이 살고 결국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

안녕하세요. 환경연합 4대강 리포터 박서연 입니다.^^
이번에 4대강 사업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낙동강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낙동강 답사를 총정리한 동영상부터 보시죠!
[embed]https://youtu.be/MQlrRJmkVns[/embed]낙동강 현장답사는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게 짜여진 일정 때문에 하루 전날 미리 부산으로 내려가서 숙박을 했어요
아침 7시부터 일정 시작!
낙동강의 현장 답사는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분들뿐만 아니라 녹색연합 등의 NGO 단체에서도 많이 오셨고,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들,
KNN, 뉴스타파, KBS의 추척 60분, 경남도민일보, 오마이뉴스 등의 취재진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이번 현장답사의 첫 일정으로는 김해 대동 선착장에서 시작했어요
낙동강 어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시는지와, 변해버린 수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 중 성기만 아저씨는주 수입원이 장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젠 장어가 못올라오니까 4대강 사업 할 때에 갇혀 있던 몇마리밖에 없다고 해요.4대강 사업 이후에 죽은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오는 걸 보고 "물이 오염되어서 이렇구나. 이제 물고기들 다 폐사하겠다." 라고 생각하셨었는데 정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요. "400여 명의 어민들이 살 방법이라도 연구해주면 좋겠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어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포 취수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저질토를 채취했어요.
박창근 교수님이 직접 저질토를 만져보시고 냄새를 맡고 기자분도 냄새를 맡으셨는데요,
악취가 난다고 입을 모아 말했어요
어민들의 말처럼 정말 강의 바닥이 썩어가고 있나봐요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분석기간에 맡기고 결과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어서 함안보를 조사했습니다!
이곳은 하류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모래가 많았다고 합니다.
강을 멀리서 봐도 물이 너무 더러운게 보이더라고요. 누치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강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품들은 조류 사체라고 해요
조류들이 죽으면 이렇게 떠오릅니다
강이 딱봐도 초록빛이 돌죠?
함안보는 사업 후 4년 동안 벌써 여러 번의 보수 공사를 했는데요
이후 보 밑에 깔려있는 물받이공과 하상보호공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중촬영전문가가 직접 잠수하여 촬영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수중촬영감독님이 강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는데요, 수중은 어두워서 손으로 강 속의 보를 만지며 이동했다 합니다. 가다가 돌을 하나 잡았는데 그게 굴러떨어지면서 감독님도 같이 떨어지셨다고 해요. 그때 수심을 쟀는데, 그 수심이 16.6m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수자원공사의 담당자분이 보의 끝부분이 유실 되었다는 걸 인정을 절대 안하셨다는데
이번에 인정하셨어요~
죽산보 구간은 녹조, 승촌보 구간은 큰빗이끼벌레, 광주 구간은 좀개구리밥 번성
4대강사업 결과는 영산강 생태계 악화와 악순환
영산강을 흐르게 하여 하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 죽산보 구간에서는 심각한 녹조, 승촌보 구간에서는 큰빗이끼벌레 창궐, 광주 구간은 좀개구리밥이 광범위하게 번식
- 영산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호수.
- 영산천, 만봉천, 문평천 하류도 녹조 심각. 본류가 지천 수질에 까지 영향.
- 4대강 사업결과로, 심각한 생태계 왜곡과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영산강
- 영산강을 흐르게 하여 하천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현재 영산강은 심각한 환경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4년째 계속되는 심각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창궐, 그리고 광주 상류 구간에서는 좀개구리밥이 광범위하게 번성하고 있어 건강한 하천 생태계라고 볼 수 없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죽산보 구간은 녹조가 심각할 정도로 번성하고 있다. 마치 강 전체에 초록색 페인트를 풀어 놓은 것처럼 보일지경이다. 본류 구간만이 아니라, 유속의 영향이 지천에 까지 미쳐서 영산천, 봉황천, 만봉천, 신창천, 문평천 등의 하류에서도 녹조가 심각한 상태이다. 본류가 지천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수변가나 일부 구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 전체가 극심한 녹조로 수질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승촌보 구간에서는 큰빗이끼벌레가 수변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번성하고 있다.
큰빗이끼벌레는 외래종 태형동물로 저수지나 호수에서 서식하는 종인데, 2년 전부터 영산강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역시 4대강 사업 결과로 나타난 기현상이다. 흐른 강에서는 쉽게 서식할 수 없는 종이 영산강에서 서식 범위를 넓혀가며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유해성에 유무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긍정의 신호는 절대 아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번성하여, 겨울이면 낮은 기온의 영향으로 폐사하며, 사체가 수질에 직적접인 악영향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타 서식 생물종 변화와 생태계의 악화를 보여주는 신호라 할수 있다.
유해 외래어종인 블루길 배스도 쉽게 관찰되고 있다. 이는 정체된물을 좋아하는 어종, 외래종이 다량 번성하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저서생물도 나쁜 수질에서 발견되는 실지렁이 거머리만 보일뿐 건강한 하천에서 볼 수 있는 저서생물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승촌보 상류 광주 구간에서는 좀개구리밥 등이 번성하고 있다.물의 흐름이 없는 논이나 연못같은 정체된 물에서 쉽게 번성하는 부유식물이 영산강 상류에서 광범위하게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개구리밥이 환경에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나 큰 하천에서 광범위하게 번성하고 있다는 것은 영산강이 상류까지 하천의 특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큰빗이끼벌레 또한 작년에 이어 상류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현재 영산강은 4대강 사업결과로, 심각한 생태계 왜곡과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상류 중류 하류의 다양했던 강 생태계의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특색 없는 긴 호수로 변한 것이다. 4대강사업은 총체적 실패 사업이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이 반대한 사업을 강행한 결과이다.
4대강사업은 아직도 정부 차원의 제대로된 평가와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여파로 생태계 악화와 예산 낭비만 계속 되고 있다. 엄정한 평가와 심판 그리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여 하천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2015. 8. 3
광주환경운동연합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4대강 리포터, 대학생 박서연입니다.
이번에는 남한강으로 실습을 갔는데요
먼저 전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embed]https://youtu.be/hz8XDJH5PQ0[/embed]남한강에는 아주아주 큰 보가 있었는데요, 그 보 이름이 이포보!
자세한 포스팅은 밑에서 쭉 보시게 될 거예요
장소를 옮겨서 이포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파사성 주차장 근처로 가서 본 이포보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크죠? 제가 한국에서 본 보 중에서 제일 거대해요
사진을 보시면 다리 위에 동그라미들이 쭉 있는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백로알을 뜻하는 모양이라고 해요
5년 전, 바로 여기 이 구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위에서 이포보 건설
반대 고공 농성을 벌인 분들이 있어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동빈 경기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위원장,
이렇게 세분이에요. 이 분들과 짧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동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세요^^ 안타깝지만 이포보 건설은 강행되었어요.
이포보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부분은
물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반원의 테두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 중간에 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 위에서 떠내려온 흙들이 자연스레 흘러가지 못하고 원 안에 쌓여버렸어요
사진에 보시면 밝은 색으로 크게 보이실텐데요
이게 바로 그 침전물이에요
테두리로 인하여 막혀버렸고, 수문으로 인해 물의 방향이 인위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침전물이 쌓이게 되었어요
여기 또한 침전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죠
원 안에 쌓인 침전물과 계단 중간 중간 쌓여있는 침전물, 이끼
여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말씀에 따르면 물놀이를 위해 만들긴 했지만 여기서 물놀이는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해요
실제로 출입금지 경고문이 있었네요
"엄마야 누나야"라는 동요를 아시나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밖에는 갈 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 노래에 나오는 '금 모래빛 들'이 바로 이 이포보의 백사장을 말한대요
여기 이포보에는 원래 금모래가 쫙 깔린 백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바뀌어 버린 이포보에는 금 모래빛 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성한 잔디가 자라났어요
이렇게 망가진 남한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염형철 사무총장님의 인터뷰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강의 습지 중 가장 잘 발달된 습지였던 이포습지는 과거에 여울도 있었다.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 중 뭐가 더 나은가는 사람의 선호일 수 있지만,
좋은 생태계, 좋은 강이란 것은 그 강과 생태계 안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이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훨씬 단조롭고 소수의 종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토종이 아닌, 흐르지 않는 물에 사는 외래종들이 여기에 서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생태적인 관점에선 나쁜 상태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래의 강의 가치가 더 낫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지 않겠나?
그걸 더 빨리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인위적으로 만든 강)이라는 게 얼마나 가겠나?"
이상 남한강 이포보에서 박서연 4대강 환경연합 리포터였습니다.
리포터 –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4학년 박서연

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12월 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과 박근혜 정부에 규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또한 향후 국민고발 진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3년 10월 22일, 4만 여명의 국민이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명박 전대통령 외 57인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2년이나 지난 2015년 11월 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그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 완공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12월 15일이 영주댐 시험담수를 하는 날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장소만 달리했을 뿐, 불법과 비리로 점철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과 같은 잘못된 토건사업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엄정한 책임자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오늘(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4대강 사업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규탄했다.
지난 2013년 10월, 3만 9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22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당시 국토부장관 등을 포함한 57명을 서울지검에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인 지난 11월 23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는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지적한 것을 강조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발에 참여한 이영기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 스스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범죄가 성립하고 안 하고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라고 검찰 불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국장도 “4대강 사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창완 박사는 “당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에 최소 수심 2.5미터를 유지하는 1안을 올렸으나 청와대로부터 수정지시가 내려와 최소 수심 4-6미터로 수정했다”고 뉴스타파 측에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뉴스타파 스페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2’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의 책임자에게 끝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문의: 박은영 연구원 (02-735-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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