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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소 및 구상권 행사 촉구 제언 (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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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소 및 구상권 행사 촉구 제언 (170216)

익명 (미확인) | 월, 2017/02/20- 18:01
그동안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헌법행위 관련자들이 일반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훈포장을 수여받았다는 사실과, 반헌법행위 관련자들의 과거 행위가 반헌법적인 것으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이들이 검거 공로로 훈장을 받은 간첩사건이 사법부 재심에서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이들의 훈포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훈법 제8조는 공훈이 거짓이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했거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가지 경우에 서훈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밝혀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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