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대선후보자, 국회, 정당에 공개질의 기자회견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으로 정치를 바꾸자!”
<국민이 묻는다–선거법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대선출마예정자, 정당, 국회의원에 공개질의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앞
촛불민심은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와 정경유착이 없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선거법의 개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악의 선거제도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비례민주주의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치개혁특위·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가나다 순)을 비롯한 전국의 11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2월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대선출마예정자, 정당, 국회의원의 개혁의지를 검증·평가하기 위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합니다.
공개질의서에서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 선정한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3대 선거법 개혁과제는 △국민 참정권(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입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대선출마예정자,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2월 17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미흡한 답변을 한 대선출마예정자/정당/국회의원에게는 선거법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시민행동을 조직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선출마예정자, 정당, 국회의원에 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기자회견 진행
- 취지 소개
- 공개질의서 3대 핵심 내용 설명
- 정치권에 답변 촉구, 관련한 향후 계획
○ 참가자(가다나순)
-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김진욱(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류홍번(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 신유경(한국YMCA전국연맹 팀장)
-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양동규(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좌세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관계법개혁TF팀장)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공개질의서 발송대상
- 300명 국회의원
- 5개 원내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새누리당, 정의당)
-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예정자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손학규, 심상정, 김부겸, 남경필, 정운찬. 이후에 추가될 수 있음)
* 관련 활동 보기 > 2017.1.24. 선거법 개혁 3대 요구안 발표
▣ 별첨1.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가단체 명단
(2017.2.1. 기준, 가나다 순, 117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교육연구소 배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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